순서대로 정리하고 싶지만 미루기만 할 것 같아서;
객관식
대리
-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그 뒤에 도둑맞든 알 바 아님.
- 취소와 해제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가능하다. 이 법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적용됨. 그러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방향으로 기억하자.
-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궁박밖에 없음.
- 포괄적 대리원을 수여한 경우,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해제권은 안 넘어감.
- 한정후견인은 법원의 개별 대리 수여 심판이 있어야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져간다. (개정할 때 주요 쟁점이었음.)
-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가... 별 거 없고 법원이 선임한다면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복임행위(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라 대리인의 선임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 문제 꼬면 약간 어려움.
- 복대리인 관련해서 복임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성질상(오피스텔 분양 업무)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있다.
-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는 뉘앙스로 공부하지만 몇 안되는 인정케이스가 대리인 파트에 등장. 등기로 인해 유권대리가 추정되어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것.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성질이 상이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명의모용(내가 본인이야!) 케이스
- pri 표현대리 부정
- exc 예외적으로 조건을 충족하여 표현대리 인정 가능
- 125명의모용 126범위초과 129소멸대리 대충 외우기 표범상/ 기한정/ 소범상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통 요건이고 기한정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판례가 선의무과실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때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보호가치가 낮은 126의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금전채무의 경우 불능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게 언제 등장하냐 현존이익 반환 여부를 따질 때 등장.
- 권한과 권리의 차이... 권한은 자격증이고 권리는 행사하는 것임.
-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선의는 전부 추정된다. 그런데 대리에서 등장하는 선의도 마찬가지이긴 함.
125조 표범상
126 기한정
- 양적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 초과도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단순계약체결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매도하는 케이스.
- 권한을 넘었다를 판단하는 시기적 기준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129 소범상
협의의 무권대리
- 상대방은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최고권, 촉구권, 철회권. 이 중 철회만 선의가 요구된다. 최고권이나 촉구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음. 제한능력자에게 하는 최고권과 비교하여 기억해야하는 사항 유의.(미자에게 하는 추인은 무시하면 승낙으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무권대리에서 추인을 무시하면 거절로 간주.) 선의는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됨.
- 본인은 두 가지 권리가 쟁점이다. 추인권과 철회권. 이 중 추인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상대가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제한있음.) 철회는 상대방에게만 하여야한다는 객체 제한이 있다. 상대방의 철회권이랑 겹칠 수 있는데 결국 누가 먼저 거냐의 싸움임. 왜냐면 둘 다 타인이 알 때까지 행사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
- 무권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대리인이 사기꾼한테 당해서 기망으로 인해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도 책임을 진다는 맥락이다. 일명 대추선능 / 대리인이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135조)
- 대리인은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 하여야 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액예정 조항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하다는 조항 역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