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분설.


일반 불법행위

객관식

  • 공작물
    • pri 점유자 배상
    • exc 점유자가 주의를 기울여 면책한 경우, 소유자가 배상 책임.
    • 즉, 1차 2차로 분설한다. / 1차는 점유자 과실책, 2차는 소유자 무과실책.
  • 책임능력이 있는 미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부모랑 같이 불법행위책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
  • 위자료: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자도 증명하여 요구 가능.
  • 호의동승
    • 부진정연대책임(o) 연대 채무(x) 연대책임이랑 연대채무를 혼동하지 말자.
    • ㄱㅅ 둘 다 전부 인정.
      • ㄱ:  전체 평가.
  • 구상권은 획득한 이상 불법행위손배가 소멸시효 해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 해지 - 인한 - 부이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 해지의 대상이 된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등장.
    •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문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음. 애초에 명신이 무효라서 해지의 대상이 아니다.
  •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 등장하는 제3자는 악의여도 보호 - exc 적극가담. 당연한 소리... 그렇다면 3자간 명신에서 등장하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지위와 똑같겠지.

 

 

 

특수 불법행위

객관식

  • 부진정 연대채무의 절대효: 변대공상
    • 따라서 한 명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행위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를 무시하고 변제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거부할 수 없음.
  • 과실상계 불가능 사유
    • 고의+부주의 이용
  • 지시감독 쟁점
    • 위탁, 명의대여는 실제로 지시감독 당위성이 있어야 함.
    • 도급, 위임의 경우 지시 관계 필요 없음.
  • 긴급 위난: pri 손해배상책임없음. but 피해자는 불법행위 손배는 청구할 수 있음. / exc 자초한 위난
  • 손해배상 범위
    • 수리 가능 > 수리비
    • 수리 불가능 > 교환가치, 이때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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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 적요될 수 있다.
  •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 귀책사유 없어도 채무자가 패널티를 지는 것.
    • 후발적 불능의 경우 적용됨.
    • 채무자로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상대방은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이반 청구 가능.
  • 배당<요구> / 배당<이의>
    •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이반 청구할 수 없다.
    • 배당 이의를 하지 않고도 부이반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신탁자를 상대로 부이반을 청구할 수 없다. 수탁자의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
  • 종료 후에도 점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부이반은 실질이익이 있어야 뱉을 게 있음. 별도의 손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보증금과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착오송금 사안
    • 유효하구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부 유효)
    • 돈 받은 사람에게 부이반 요구할 수 있음. 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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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사무관리의 의미: 의무가 없는데 관리하는 것이 핵심.
    • 그러니 약정이나 계약에 따라 관리한 것이라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손해를 입음 + 무과실 = 손배청 - 단, 현존이익 한도.
    • 비용상환청구: 유익비 청구 가능 - 단, 의사에 반한 사무관리였을 경우 현존이익.
    • 부이반
    • 수리대금
  • 수임인이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 관리 방법 위반 = 손배청 - 과실 상관 없음.
      • but, 공공의 이익 + 중과실 없음 / 또는 긴급사무관리 + 고의 없음 / 그렇다면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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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됨.

 


소비대차

객관식

  • 낙성계약이 많지만,
  • 현상광고에 한정하여 요물계약
    • 이러한 요물계약의 예시: 계약금, 보증, 대물변제
  • 금전대차의 경우 차용액은 반환시가 아니라 인도 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치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건 보통 계약이 성립할 때임.
    • 하자로 인한 수리용 금액의 결정 시점이 손해청구시인게 특이한 것.
    • 위임 계약에서 나오는 보수 금액 범위: 종료시 기준. 당연함. 언제 종료 될지 모르니까.
  • 낙성이니까 특별한 형식이 필요없다는 맥락으로 기억하자. 위임장도 필요 없음.
  • 위임은 무상이 원칙. 그러나 선관주의 의무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 무상 임치랑 구별... <무임>승차 할 때의 무임은 자기재산주의라고 외우자.
    • 이렇게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어도 이게 언제나 무상은 아니고, 직업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 응급 구호 활동: 위임계약 채결이라고 보지 않음.
  • 소멸
    • 위임: 당사자의 사,능 +파산 (능력상실은 성년후견심판)
    • 대리: 본인의 사 / 대리인의 사능파
  • 복임권의 제한
    • 위임의 복임권이나 임의대리의 복임권과 비슷함.
    • 법정대리인의 복임과 비교.

 


조합

객관식

  • 검사권: 언제든지 가능.
  • 제명: 만장일치 필요. 제명된 조합인에게 통지해야 당사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조합의 채무자
    • 이른바 동업관계인 / 조합은 법인 성격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관계의 모임으로 단체성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채무자는 합유 부분과 개인재산 모두 집행할 수 있음. 이른바, 조합채무의 이중성.
    • 압류 허용 - 그러나, 조합원 지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조합원 건물 등)
  • 조합의 해산
    •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기.
    • 그러니 해제하고 원회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 탈퇴하거나 제명할 수 있을 지언정...
  • 성립요건
    • 사람 + 공동사업 경영 + 출자
    • 따라서 출자를 면제해주거나 이익분배를 배제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 만약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그냥 그런 거임. 상계의 대상이 된다던지 그렇게 처리하면 될 일이고,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을 분배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전매차익을 공동사업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봐야 한다. 계속적이라면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판례가 조합으로 인정한 케이스: 공유 아닌 동업체 / 전원의 재산으로 하는 것 /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형태 / 조합원채무가 압류된 상태(탈퇴할 때 받으면 그만임.)
  • 탈퇴권은 해제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 일신전속적 권리 아님.
  • 2인 조합
    • 탈퇴하면 해지x 청산x
    • 단독 소유가 되어 계산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 공유, 합유, 조합 비교
    • 공유: 처분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인정.
    • 합유: 처분의 자유가 없음.
    • 조합: 지분 조차 상속이 안 됨. / 약정을 두고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분의 <일부>까지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
      • 지분 양도양수는 행위로서 효력이 생김. 조합이 등기 사항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았을 때 나오는 당연한 귀결.
  • 결정
    • 합유물 - 처분 또는 변경: 전원의 동의
      • 그중 조합재산은 특별사무 사항이라 '업무집행자(의 과반, 단독 가능) > 과반수' 순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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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도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소멸시효는 3년 단기.
  •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은: 온갖 패널티를 다 들고있는 상태. 소유권 취득 할 수 없다.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법률상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 건물을 철거 청구 받는 상대방은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될 수도 있음.
  • 부합의 논리
    • 소유자가 소유권 획득
    • 피해자로서는 부이반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 exc. 도급으로 인해 부합된 것을 가져간 제 3자는 저 법률 관계에서 빠져 온전하게 권리를 취득함.
    • 도급은 해제가 가능함.
      • exc. 완공한 이상 해제 불가능. 손해배상으로 해결. even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절대로 해제 할 수 없는 상태임.
    • 경미한 하자 쟁점
      • 갈음한 손해배상 x (왜냐면 이건 지불하는 개념이니까)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o(동시이행까지 묶여있음)
      • 상응 하는 부분만 동이항이 걸린다.
      • 청구 시기는 완성 시기가 아니라 손해청구 시에 결정됨. 보통 하자가 발생한 때 금액이 결정되는데 특이함.
    • 지체상금 쟁점
      • 시기: 약정된 완성일.
      • 종기: 상식적으로 완공되는 날. = 해제가능시 (실제 완공이 아님 유의)
    • 도급에서 나오는 유치권의 변형 > 저당권 설정 (가능)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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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무단 전대 사안
    • 임대인: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로서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인도를 받는 상대방은 원래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인도하라고 해야 함. / 전차인과 어떤 관계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부이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 but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도 전차인에게도 차임 상당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떄 둘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이며 이 둘의 점유는 공동점유로서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 이 사안은 유사하게, 적법한 권리자의 토지 위에 타인이 무단 신축하여 제3자에게 미등기하고 또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인도한 사안에서
          • 신축한 사람과 / 미등기 인도받은 사람 모두 토지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요구 가능
          •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철거청구만 가능
  • 필요비는 임대차에서 차임에 대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전세와 비교하기)
  • 임대인 - 임차인 - 전차인 사이의 계약 분설(유효함 전제로)
    • 기본적으로 전차인은 자신이 가진 법률관계를 기초로 대항할 수 있다. (이미 지급했다. 라고 주장하기 등)
      • but 임차인이 내야하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상태에서 청구받았다면 줘야함.
    • 어쨌든 대항할 수 있으니 만약 전차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더 적다면 그걸 주장하는 경우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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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객관식

  • 계약이 깨질 때 실제 교부받은 게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줘야 함.
  • 계약금은 해약금인가? 위약금인가?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은 별도의 약정 필요. 왜냐하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기 때문.
  • 이행기 전의 일방의 이행 착수도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해짐. 심지어 실제로는 못받았을 지언정 이행착수를 했다면 해약금 해제 불가능!
    •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은?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행을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라 그냥 요구한 것임.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당근거래)
  •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이는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계속 진행하여 소멸한다.
    • 제척기간이니까 기산점은 변동 불가 / 기간은 계약에 따라 10년 이외의 기간으로 변경 가능.
  • 소장을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것과 도달해야 하는 것.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는 제출 만으로도 효력이 있고 / 예약완결권 행사같은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다면 이자(또는 과실)을 줄 의무가 없다.
    • 따라서 미리 이행한다 한들, 이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동이항도 깨지지 않았으므로 이자를 줄 필요 없음.
    • 깨끗하지 않은(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이행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등기를 받았어도 동이항을 주장할 수 있다.
    • 비교: 해제 시 주는 이자는 부당이득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이항이 있어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객관식

  • 물건의 하자
    • 특정물 또는 종류물 하자 구별.
    •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에 해당할 뿐.
    • 제척기간 6월에 걸리며, 기산점은 권리행사가능시부터 진행한다. 토지에 매립된 걸 나중에 발견한다든지 그런 케이스에도 단순하게 그냥 적용하기.
    •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권리의 하자 - 공통: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
    • 전부타인: 제척기간 없음 / 손배 가능 - 선의 상대방만 요구할 수 있음.
    • 일부타인: 대금감액 가능
    • 수량 또는 일부 멸실: 대금감액 - 선의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음.악의인 경우에도 행사가능 한것처럼 판시한 판례가 있지만 일부멸실의 경우 선의로 한정하는 판례 해석이 맞음.
    • 용익권 제한
    • 저당권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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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증여는 일방행위는 아니지만 실상에서는 일방적 성격이 크다.
    • 따라서 쉽게 해제가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음.
      • 555조: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있다. 특수한 철회의 일종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이 없다.
      • 556조: 직계혈족 등에 대한 범죄, 부양의무 미이행, 이른바 망은행위를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안 날 6월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용서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 557조: 현저한 재산변경
    • BUT... 558조를 둠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은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제한을 두고 있음.
      • but 561조: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의 성질을 준용하여 원회청을 적용받는다. 이행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제하는데 문제 없음.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5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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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해제는 대부분 법정 해제로서 채무불이행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효과가 발생함.
    • 548조 1항 단서 원회청, 소급효, 선악의 중요하지 않음, 사용료 같은 이자도 붙음
    • 549조 동이항이 달린 원회청
    • 551조 동시에 손배청
    • 그러나...
      • 합의 해제의 경우 이자와 손배청은 행사할 수 없다.
      • 해제로 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이때 이 권리는 완전한 권리라는 점이 쟁점. 즉, 인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등기가 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는 가등기여도 괜찮음(가등기를 보호하는 몇 안되는 경우) 단, 별도의 조취가 있다는 경우에 한정함. 등기에 드러나지 않은 채권같은 경우 압류하여야 함. 이렇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계약 해제의 경우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 해제의 의사표시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함. (단순 후등기는 선의여야함)
  • 반면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 3자는 선의에 한정된다는 점을 비교.
  • 등기의 공신력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 추정됨.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실익이 있다.
  • 원상회복청구
    • 과실상계 불가능함. 애초에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나오는 쟁점.
  • 자동해제약정(실권조항): 지체 시 최고 없이 자동해제를 하는 효력이 있음. 잔금의 경우에는 동이항을 깨뜨려야 비로소 자동해제.
  • 해제의 경우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진정권원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효하다.
  • 합의해제는 계약임.
  •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 게약: 다수 지분권자가 가능 - eg. 임대차 공유
    • 해제: 다수 지분권자 가능 - 그러나 의사표시는 전원이 하여야 한다.
    •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하거나 제명같은 것을 할 수 있을 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회청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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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ㄱ 모양 거울상으로 뒤집은 관계 기억하기.
(보상, 기본)
(원인, 대가)    
   
  • 수익자는
    • 계약 당사자 X : 취소불가, 원회청 없음, 부당이득반환도 안 함, 그냥 의무가 없음. 관계가 어떻게 되든 수익자가 무언가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이해하면 편함. 계약이 해제되면 요약자와 낙약자 끼리 부이반으로 해결하면 됨.
    • 심지어 할 수 있는 것: 낙약자에게 이행청구,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에게 손해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음. (일방적 낙약자 갈구기)
    • 제 3자 X : 착오로 인한 취소가 발생했을 때 같이 지위를 상실하는 사람임. 즉, 기본관계인 보상관계가 허위표시라서 날아가면 법적 지위도 날아감. 그러나 이미 수령하였다면 상관 없음. 
  •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요 - 낙 사이의 관계가 기본 계약이니까.
    • 앞서, 기본관계 해제 후 부이반도 요 - 낙 끼리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헷갈리면 안되는 관계가 있어 주의하기.
      • 사안의 경우 요-낙-수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  채무자 - 그 둘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 이런 관계임.
      • 이 경우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이미 교부한 돈에 대하여도 부이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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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계약 이후 불능
    • case 1. 채권자가 잘못했어. 그럼 채권자 귀책이야.
      • 채권자 지체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처리함 (538조)
    • case 2.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님. 자연재해로 인한 물건 멸실이라던지.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함. 계약이 없는 것처럼 해결하면 됨. 부이반, 대상청구의 쟁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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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구별해보자: 해제, 해지, 무효와취소, 경매무효
    • 해지는 장래효니까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원회청은 본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 선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함.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임.
    • 해제 이후에도 부당이득 등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것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범위가 선의악의에 따라 구별되지 않음. 해제의 소급효 성격에 주목하자.
    • 무효와 취소 이후에도 동이항
    •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마주 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이항도 성립될 수 없음. 이때 경락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매매처럼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보자.
      • case1: 타인소유부동산을 강제경매한 경우
      • case2: 약속어음
      • case3: 임의경매무효사안으로서 건물이 멸실되었으나 새로 지어 경매한 경우
  • 소이등 잔금 요구 사안에서 가압류 묻었다고 트집잡기 가능(동이항)
  • 상대방이 이행(또는 이행제공)을 한 이상 동이항 관계가 깨지지 않으므로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등기 의무와 잔금은 동이항 관계 O
    •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지체 책임 X
      • 만약 중도금부터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즉, 선이행의무였던 중도금도 동이항 관계에 놓이게 된다.
  •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해서 동이항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계속적 이행제공설'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도 그 후에 상대방이 계속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동이항을 행사할 수 있다.
  • 상계는 자동채권에 이것저것 제한이 사라져야 행사할 수 있는데, ⓵ 변제기 도과 ⓶ 동이항. 이렇게 두 가지를 떼어내야 행사할 수 있다.
    • 수동채권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으나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채권은 하자로 인한 손배채권이라던지 여러가지 채권과 동이항 관계에 있지만,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이항 관계가 아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발생하는 지분이전권등기의무는 서로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변존하는 경우, 어음반환을 이유로 원인채무 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
    • 어음반환청구권과 이행청구권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
  • 부수적 채무는 동이항 X
  • 선이행 의무자라도 이행거절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 불안의 항변권(=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음) /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 동이항의 효과 두 가지.
    •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게 됨. (존재 자체로 발생.)
    • 상환 이행 판결이 나오게 된다. (변론주의라 소송 가서 주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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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격자지간 계약은 게약일이 승낙의 출발일. 승낙의 도달일 아님.
    • 만약, 관습에 의하여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연착의 통지는 승낙자가 하는 것. 성립되면 계약을 불성립시키는 효과. 하지 않으면 발송일에 계약이 성립하게 하는(=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패널티를 준다. 
  •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 원시적 + 객관적 불가능: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는데 선의무과실인 피해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 보증금 수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을 기억하자.
    • 그 밖의 임대차 쟁점...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심지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이것과 비슷한 쟁점이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 사안인데, 미등기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을 할당할 수 있음.
  • 은행 쟁점에서 직원이 금액을 수령한 이상 계약이 성립한다. 그 사이 직원이 횡령하거나 어쨌든 입금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이 불일치 하는 것일 뿐, 불성립하는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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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

객관식

  • 불가분채권의 절대효: 변제, 이행청구(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채권자지체가 포함됨)
    • 그 외의 경우는 전부 상대효가 있을 뿐임. 예를 들어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압류받은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 분할 채무 X
    • 분할 채권 O - 청구권으로서 행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다. 비슷한 법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면제
    • 내부 부담률에 상관없이 면제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전체 금액 - 멘제해준 금액 = ...
    • 따로 계산 하는 부분 복습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채무자는(압류 당한 채권의 채권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최판

  • 불가분채권이 있어, 그런데 이중 한명의 채권자만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당한 케이스
    • 채권자 입장: 전혀 상관 없음. 이행 전부 청구 가능.
    • 채무자 입장: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 없음. 한 명에게만 갚아도 됨.
    • 이 법리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즉, 압류 또는 전부명령으로 인해 채권이 이전되긴 했으나, 나머지 불가분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없음.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

객관식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 변이공상 - 절대효 +)매너상계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이행청구만 절대효가 있다.
      • but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일단 중단이 된 건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소멸시효 연장과 구별해야 함.
  • 면동소 - 부담부적 절대효
  •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나 보증채무등은 변상만 절대효가 있다. 이행청구도 당연히 절대효가 있다는 거 잊지말기.
    • 그렇다면 이제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이 상대효인데, 예를 들어, 시효이익의 포기, 항변포기 등.
    • 이행청구의 효과: 1. 지체상태에 빠지게 함 2. 소멸시효 중단
      •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대채무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이행청구를 이용한 소멸시효 중단만이 절대효가 있다.
  • 연대채무는 가장 끈끈한 관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준용한다.
    • 조금만 갚아도 청구할 수 있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 / 분별이익없는 보증이라는 패널티 가져가기 / 모두가 함께 부담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를 갚으면 이를 구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비슷함.
  •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는 내부 구상관계에서 차이가 있음. 연대채무는 조금만 변제해도 구상권이 생긴다.
    • 부진정 연대채무의 또다른 특징: 변제하는 경우 충당되는 순서가 다액채무자, 소액채무자냐에 따라 다름. 소액채무자라면 자기부분부터 충당한다.
      • 응용 유형) 부진정 연대체무(eg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한 경우 /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므로 피용자와 다른 금액을 지게 됨 / 그럼 일단 피용자의 금액 - 사용자의 금액 = 단독부분 계산부터 하기 / 피용자가 갚으면 앞에 나온 단독부분부터 처리함.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무라서 임대인 모두가 전액을 변제해야한다.
    • 여기에 사해행위 케이스를 곁들이기. 예를 들어, 임대인 중 1인의 채권자가 임대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케이스라면 1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변제해야하니 그만큼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채권자로서는 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을 수도 있음.
    • ref 임대인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은 분할 할 수 있다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예를 들어 공유부동산의 채권자들이 자기 지분 비율에 기하여 부이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증

  • 보증인은 두텁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437조)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다.
    • 보증과 연대보증을 구별하기.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상실 & 분별이익을 포기한 자.
    • 그렇다면 보증연대는? 분별이익만 포기한 자.
  최고검색항변 분별이익
보증인 o 있음
보증했는데 연대까지 하는 사람 x 포기간주: 모든 금액 전부 청구 받는다
보증연대 x 포기간주

 

  • 주채무자에게 기간을 연장해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 됐음 / 이걸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 등 어쨌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함 / 그러나 이런 건 효력이 없다.
    • 보증인은 우너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여전히 보증인은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보증인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어도( 주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작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보증
  • 보증인의 조건
    • pri 상관없음
    • exc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 변제자력 필요
  • 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차이
수탁보증인 비수탁보증인 의사에 반하여 된 자
변제한 범위 채무자의 이익이 한도 금액 채무자의 현존 이익

 

 

최판

  • 보증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기명날인 + 서명 + 서류까지 제대로 갖춰져야 보증인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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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이래저래 여러 사람이 나와서 변제 받는 지위를 따질 때 생각하기 귀찮으면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를 최하위라고 기억하기.
  • 변제자대위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의 권리. 단,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위한 수단이다.
    • 변제자로서 대위변제를 했어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보증인은 부기등기 해야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님을 알면서 변제하는 것은 제3자의 변제. 오인하여 변제하는 것은 착오에 따른 변제.
    • 오인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리: 갚는 사람에게 과실이 없+그럴듯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변제는 유효하다.

 

  • 법정충당 순서
    • 이행기 / 변제이익 / 먼저이행기 / 총채무액
    • 이변먼총
    • 변제이익 자세히: 이자 있는 것 / 이율이 큰 것 /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증하는 것보다는 변제자 혼자 갚아야하는 단순 채무 / 변제자가 보증하는게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것 /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든 없든 변제자가 주채무자로 책임을 진다면 이익에 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자.
    • 합의 > 그렇게 합의한 같은 채무 안에서 비이원 > 지정 > 법정충당 이제 여기서 법정충당 순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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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
    • 채무인수, 변제, 경개
    • 그렇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수 있는 것은? 보증과 병존적 채무인수
  • 승낙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채권자가 승낙하는 것은 소급효가 있다. 457조.
  • 이행인수
    • 공제하기로 약정이 있다면 이행인수.
    • 내부적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대금과 청구받아야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대로이다.(총 금액, 채무자)
      • 이행인수인이 승인한다던지 변제 이외의 행동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만약 이행인수인이 미지급 한다는 등, 채무 이행에 소홀이 해도 이에 기한 매매 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단, 결국 채무자가 갚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해인수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매도인이 갚아버리면 얘가 이행 했어야 했던 소이등 의무와 매수인이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의무는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채무인수
    • 원칙적으로 면책적 인수라는 점에서 이행인수와 구별해야 함.
      • 따라서 보증이나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ref 보증인도 효과를 당연히 받는 거 2개(채권양수(같이 이전), 가압류 효과받기)
      • 소멸시효기간도 리셋된다.
    • 458조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중첩적 채무인수
    •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당연한 말인데 부진정 연대랑 헷갈리니까 체크.
  •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채권양도가 불필요하다.
  • 혼동의 법리
    •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추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의 법리에 따라 소멸한다. 제한물권이 달려있을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소멸하지 않는 케이스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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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은 붙일 수 있다. 이것을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고 부름. 즉, 이의 없는 승낙은 항변권이 없는 바보 승낙이다.
    • 하지만 이걸 알고있는(악의중과실) 3자에게까지 유리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듯.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흠결시), 양도를 주장할 수 없게된다.
      • 채무자 입장: 양도인에게 갚아버리고 면책 주장 가능.
      • 제 3자 입장: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거니까 이때 대항할 수 없는(변제 받고 싶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자.) 제3자는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자에 한정됨.
    •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오는 패널티
      •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음.
      • 제 3자 입장: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그렇기에 양도인 입장에서는 통지 청구를 할 수 있음.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음.

 

  • 보증인은 대개 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지만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채권양도 - 채권을 양도하면 보증인도 역시 이전 됨. ②169조에 따라 (가)압류를 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 문제) 보증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 양도의 원인이 해지된 경우 효과.
    • ①채권은 자동으로 복귀한다. ②게다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도 부담한다.

 

  • 양도금지 특약
    • pri 대항할 수 없다. (외부 공시 불가능 하니까.) 우리들 끼리의 계약임.
    • exc 악의중과실(eg 알고있었던 사람) 따라서 양도는 무효. 추인해도 소급효 발생하지 않음.
    • but 압류를 금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부 명령은 양도 금지 특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악의여도 상관 없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 적상까지 갈 필요 없이 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대한) 채권 성립 시기를 비교한다.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 통지 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거나 기초관계가 있다면 상계 가능.
      • 문제) 의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을 했어, 근데 양수인이 상계 기초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o)
    •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 통지 이후에 채권을 획득했다면 상계할 수 없다.
    • 변제기가 도달하는 상계 적상시까지는 필요없음.
    • 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해야 상계가 가능하다는(다른 곳에서 적용될 대원칙) 것은 잊지말기.
  •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 압류 통지가 도달한 경우 (일명 경쟁관계)
    • 동시 도달하면 대등하니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로 면책된다. (공탁해도 됨)
    • 안분 변제는 내부적 관계라 채무자가 할 일이 아님.
  • 부동산 + 매매 +소이등청구권의 양도는 공신력과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있어서 통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필요하다.
    •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긴 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 임차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만 / 임대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음.
    •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대 사안에서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해제할 중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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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객관식

  • 원금채무는 살아있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 부진정 연대채무의 절대효: 변이공상(전합으로 상계도 무조건 절대효)

 

  • 수동채권에 압류 명령이 내려져서 그 압류명령이 자동채권을 행사하려는 3무자에게 도달한 사안.
    • pri 원칙 압류한 채권자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
    • exc 송달된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 이미 3무자와 채무자 사이가 동이항 관계라면 / 상계 가능.
    • 상계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불가능.
  • 동이항 관계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계하라는 것이 법리의 취지.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공사한 사람이 돈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자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과only 동이항 관계에 있다.
    • 공사대금채권과 지체상금채무는 동이항이라던지 다른식으로 변형이 되는 걸 자주 틀리는데
    • 사대금채권 - 자손배 이렇게만 동이항 관계에 있다고 숙지.

 

  • 고의의 불법행위에 주는 패널티
    • 상계 불가능: 고의여야만 성립하고, 가해자가 저걸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 과실상계도 불가능.
    • 만약 고의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사안: 사용자의 패널티
      • 상계 불가능
      • 과실상계는 가능
      • 요약: ㄱoㅅx
    • 고의의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행위와 경합한 경우, 패널티 유지.

 

  • 상계적상시란 무엇인가.
    • pri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때가 상계적상시. 이렇게 상계적상이 도래하면 그 뒤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상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후 시효로 소멸한 후에 수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최판

  • 양수 받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사안: 상계적상시는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이다.
  • 비슷한 논지로 상속을 받아 채권이 생기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계적상시임.
    •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만약 상계 후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당사자 사이의 채권에 의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법리 응용.
    • 채권자가 채무자의 3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자와 3무자 사이의 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공탁

객관식

  • 공탁을 했으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음.
    • = 공탁 시에 채무가 소멸한다. 그 뒤에 압류 당하든... 상관없음.

 

최판

  • 부족분 추가 공탁 가능.
  •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라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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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무조건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특정물채권(eg,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채취권행사 불가.
  • 매매는 취소하고 등기는 말소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 상대효가 있을 뿐. 취소의 대상이 된 권리는 여전히 제3채무자의 것이다.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로 취급되는 상황.
    • 다시 표현해보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또 다시 표현: 채권자와 수익한 사람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수익자 법률행위가 무효화 되는 것일 뿐
    • = 내부적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 그러니 채무자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가 제척기간 기준.
  • 채권자취소권이 거래의 안전을 훼손할 확률이 높은만큼,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우선변제) 채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우션변제적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취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 채권자가 우선순위로 담보물권자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그 등기된 금액 내에서는 채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보증인의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즉, 보증인이 어떤 행위를 하든 / 주채무자를 비롯한 '물건'에 충분히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 보증인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먼저 성립한 다른 채권자들도 채취권을 통해 뜯어먹을 수 있음.
  • 채무자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선의+계약명의신탁.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무효)에도 채취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ref 채취권의 대상이 이미 해지된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채취권 각하를 하는 케이스 4개
    • 기간경과 / 피고를 채무자라고 표시하는 것 / 전득행위가 이미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이완료된경우
    • 기무전원
    • 따라서 소송요건인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이긴 했지만, 만약 소송 진행중에 자력을 회복했다면 '기각'이 나온다.
  • 가압류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음.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선순위로 해봤자 어차피 뒤에 들어오는 담보물권자(eg, 저당권자) 앞에서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러나 이 사안도 면밀히 살펴야 함. 왜냐하면 채권액이 1.3억이고 채권자가 이 중 1억만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배당을 기다리는 차례였음. 그러나 이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를 설정함으로서 그가 금액을 가져간다면, 채권자가 받아야했던 0.3억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행사할 수 있음.
    • 대충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됐어. 그럼 그 자체를 회복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임.

 

  • 채권자 취소권을 반소로서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 혼동 유의: 채취권은 자기의 이름으로 /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권리 / 항변으로는 불가능.
  • 사행행위 형태에 따른 채취권 행사의 효과
    • 사해행위를 저당권 설정 형태로 했을 경우: 원물반환(저당말소)
      • 그러나 이미 경매를 해서 배당까지 마쳤다면 가액배상(이때 받는 금액은 순위와 침해당한 금액 계산)
      • 배당 케이스라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
  • 채취권 행사의 상대방은 수익자(내가 대충 전득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맞음)가 대상.
    • 수익자의 채권자도 채취권에서 존재감이 있음. 상대적 효과로 배당을 받거나 가압류 할 수 있는 위치라서.
  • 대위소송의 소송물: 피대위권리
    • ref. 압류의 소송물: 집행채권 / 압류당하는 권리는 소송물이 아님.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집중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채권자를 통해 최대한 변제를 받은 후에 넘어감.
      •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현재 가치가 있는지는 저렇게 채권을 집중시킨 형태로 계산하고 들어가야 함.
    • 연대보증인(내지는 수탁자)의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pri 주채무자의 자력과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배상하는 사람
      • exc 이미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아님
  • (물상)보증인 vs 제3취득자
    • 보증인의 변제 후에 들어온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부기등기 필요.
  • 제 3취득자: from 채무자는 정말 최후순위.

 

  • 채취권의 효과
    • pri 원물반환
    • exc ①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 가액only ②저당권이 아직 살아 있음 - 원물 또는 가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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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정리하고 싶지만 미루기만 할 것 같아서;

 


객관식

대리

  •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그 뒤에 도둑맞든 알 바 아님.
  • 취소와 해제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가능하다. 이 법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적용됨. 그러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방향으로 기억하자.
  •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궁박밖에 없음.
  • 포괄적 대리원을 수여한 경우,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해제권은 안 넘어감.
  • 한정후견인은 법원의 개별 대리 수여 심판이 있어야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져간다. (개정할 때 주요 쟁점이었음.)
  •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가... 별 거 없고 법원이 선임한다면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복임행위(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라 대리인의 선임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 문제 꼬면 약간 어려움.
    • 복대리인 관련해서 복임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성질상(오피스텔 분양 업무)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있다.
  •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는 뉘앙스로 공부하지만 몇 안되는 인정케이스가 대리인 파트에 등장. 등기로 인해 유권대리가 추정되어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것.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성질이 상이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명의모용(내가 본인이야!) 케이스
    • pri 표현대리 부정
    • exc 예외적으로 조건을 충족하여 표현대리 인정 가능
  • 125명의모용 126범위초과 129소멸대리 대충 외우기 표범상/ 기한정/ 소범상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통 요건이고 기한정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판례가 선의무과실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때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보호가치가 낮은 126의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금전채무의 경우 불능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게 언제 등장하냐 현존이익 반환 여부를 따질 때 등장.
  • 권한과 권리의 차이... 권한은 자격증이고 권리는 행사하는 것임.
  •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선의는 전부 추정된다. 그런데 대리에서 등장하는 선의도 마찬가지이긴 함.

 

125조 표범상

  • 정말로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여기 쟁점 아님.

 

126 기한정

  • 양적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 초과도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단순계약체결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매도하는 케이스.
  • 권한을 넘었다를 판단하는 시기적 기준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129 소범상

 

협의의 무권대리

  • 상대방은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최고권, 촉구권, 철회권. 이 중 철회만 선의가 요구된다. 최고권이나 촉구권은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음. 제한능력자에게 하는 최고권과 비교하여 기억해야하는 사항 유의.(미자에게 하는 추인은 무시하면 승낙으로 간주되는 것에 반해 무권대리에서 추인을 무시하면 거절로 간주.) 선의는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됨.
  • 본인은 두 가지 권리가 쟁점이다. 추인권과 철회권. 이 중 추인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상대가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제한있음.) 철회는 상대방에게만 하여야한다는 객체 제한이 있다. 상대방의 철회권이랑 겹칠 수 있는데 결국 누가 먼저 거냐의 싸움임. 왜냐면 둘 다 타인이 알 때까지 행사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
  • 무권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대리인이 사기꾼한테 당해서 기망으로 인해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도 책임을 진다는 맥락이다. 일명 대추선능 / 대리인이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135조)
    • 대리인은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 하여야 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액예정 조항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하다는 조항 역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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