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됨.
소비대차
객관식
- 낙성계약이 많지만,
- 현상광고에 한정하여 요물계약
- 이러한 요물계약의 예시: 계약금, 보증, 대물변제
- 금전대차의 경우 차용액은 반환시가 아니라 인도 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치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건 보통 계약이 성립할 때임.
- 하자로 인한 수리용 금액의 결정 시점이 손해청구시인게 특이한 것.
- 위임 계약에서 나오는 보수 금액 범위: 종료시 기준. 당연함. 언제 종료 될지 모르니까.
- 낙성이니까 특별한 형식이 필요없다는 맥락으로 기억하자. 위임장도 필요 없음.
- 위임은 무상이 원칙. 그러나 선관주의 의무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 무상 임치랑 구별... <무임>승차 할 때의 무임은 자기재산주의라고 외우자.
- 이렇게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어도 이게 언제나 무상은 아니고, 직업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 응급 구호 활동: 위임계약 채결이라고 보지 않음.
- 소멸
- 위임: 당사자의 사,능 +파산 (능력상실은 성년후견심판)
- 대리: 본인의 사 / 대리인의 사능파
- 복임권의 제한
- 위임의 복임권이나 임의대리의 복임권과 비슷함.
- 법정대리인의 복임과 비교.
조합
객관식
- 검사권: 언제든지 가능.
- 제명: 만장일치 필요. 제명된 조합인에게 통지해야 당사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조합의 채무자
- 이른바 동업관계인 / 조합은 법인 성격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관계의 모임으로 단체성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채무자는 합유 부분과 개인재산 모두 집행할 수 있음. 이른바, 조합채무의 이중성.
- 압류 허용 - 그러나, 조합원 지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조합원 건물 등)
- 조합의 해산
-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기.
- 그러니 해제하고 원회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 탈퇴하거나 제명할 수 있을 지언정...
- 성립요건
- 사람 + 공동사업 경영 + 출자
- 따라서 출자를 면제해주거나 이익분배를 배제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 만약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그냥 그런 거임. 상계의 대상이 된다던지 그렇게 처리하면 될 일이고,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을 분배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전매차익을 공동사업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봐야 한다. 계속적이라면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판례가 조합으로 인정한 케이스: 공유 아닌 동업체 / 전원의 재산으로 하는 것 /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형태 / 조합원채무가 압류된 상태(탈퇴할 때 받으면 그만임.)
- 탈퇴권은 해제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 일신전속적 권리 아님.
- 2인 조합
- 탈퇴하면 해지x 청산x
- 단독 소유가 되어 계산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 공유, 합유, 조합 비교
- 공유: 처분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인정.
- 합유: 처분의 자유가 없음.
- 조합: 지분 조차 상속이 안 됨. / 약정을 두고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분의 <일부>까지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
- 지분 양도양수는 행위로서 효력이 생김. 조합이 등기 사항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았을 때 나오는 당연한 귀결.
- 결정
- 합유물 - 처분 또는 변경: 전원의 동의
- 그중 조합재산은 특별사무 사항이라 '업무집행자(의 과반, 단독 가능) > 과반수' 순서에 의한다.
- 합유물 - 처분 또는 변경: 전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