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적인핫도그
2025. 1. 29. 16:53
2025. 1. 29. 16:53
객관식
- 구별해보자: 해제, 해지, 무효와취소, 경매무효
- 해지는 장래효니까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원회청은 본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 선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함.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임.
- 해제 이후에도 부당이득 등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것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범위가 선의악의에 따라 구별되지 않음. 해제의 소급효 성격에 주목하자.
- 무효와 취소 이후에도 동이항
-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마주 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이항도 성립될 수 없음. 이때 경락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매매처럼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보자.
- case1: 타인소유부동산을 강제경매한 경우
- case2: 약속어음
- case3: 임의경매무효사안으로서 건물이 멸실되었으나 새로 지어 경매한 경우
- 소이등 잔금 요구 사안에서 가압류 묻었다고 트집잡기 가능(동이항)
- 상대방이 이행(또는 이행제공)을 한 이상 동이항 관계가 깨지지 않으므로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등기 의무와 잔금은 동이항 관계 O
-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지체 책임 X
- 만약 중도금부터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즉, 선이행의무였던 중도금도 동이항 관계에 놓이게 된다.
-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해서 동이항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계속적 이행제공설'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도 그 후에 상대방이 계속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동이항을 행사할 수 있다.
- 상계는 자동채권에 이것저것 제한이 사라져야 행사할 수 있는데, ⓵ 변제기 도과 ⓶ 동이항. 이렇게 두 가지를 떼어내야 행사할 수 있다.
- 수동채권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으나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채권은 하자로 인한 손배채권이라던지 여러가지 채권과 동이항 관계에 있지만,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이항 관계가 아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발생하는 지분이전권등기의무는 서로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변존하는 경우, 어음반환을 이유로 원인채무 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
- 어음반환청구권과 이행청구권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
- 부수적 채무는 동이항 X
- 선이행 의무자라도 이행거절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 불안의 항변권(=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음) /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 동이항의 효과 두 가지.
-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게 됨. (존재 자체로 발생.)
- 상환 이행 판결이 나오게 된다. (변론주의라 소송 가서 주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