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칙
사교적인핫도그
2025. 2. 9. 18:48
2025. 2. 9. 18:48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분설.
일반 불법행위
객관식
- 공작물
- pri 점유자 배상
- exc 점유자가 주의를 기울여 면책한 경우, 소유자가 배상 책임.
- 즉, 1차 2차로 분설한다. / 1차는 점유자 과실책, 2차는 소유자 무과실책.
- 책임능력이 있는 미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부모랑 같이 불법행위책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
- 위자료: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자도 증명하여 요구 가능.
- 호의동승
- 부진정연대책임(o) 연대 채무(x) 연대책임이랑 연대채무를 혼동하지 말자.
- ㄱㅅ 둘 다 전부 인정.
- 구상권은 획득한 이상 불법행위손배가 소멸시효 해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 해지 - 인한 - 부이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 해지의 대상이 된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등장.
-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문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음. 애초에 명신이 무효라서 해지의 대상이 아니다.
-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 등장하는 제3자는 악의여도 보호 - exc 적극가담. 당연한 소리... 그렇다면 3자간 명신에서 등장하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지위와 똑같겠지.
특수 불법행위
객관식
- 부진정 연대채무의 절대효: 변대공상
- 따라서 한 명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행위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를 무시하고 변제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거부할 수 없음.
- 과실상계 불가능 사유
- 지시감독 쟁점
- 위탁, 명의대여는 실제로 지시감독 당위성이 있어야 함.
- 도급, 위임의 경우 지시 관계 필요 없음.
- 긴급 위난: pri 손해배상책임없음. but 피해자는 불법행위 손배는 청구할 수 있음. / exc 자초한 위난
- 손해배상 범위
- 수리 가능 > 수리비
- 수리 불가능 > 교환가치, 이때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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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적인핫도그
2025. 2. 8. 00:10
2025. 2. 8. 00:10
객관식
-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 적요될 수 있다.
-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 귀책사유 없어도 채무자가 패널티를 지는 것.
- 후발적 불능의 경우 적용됨.
- 채무자로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상대방은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이반 청구 가능.
- 배당<요구> / 배당<이의>
-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이반 청구할 수 없다.
- 배당 이의를 하지 않고도 부이반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신탁자를 상대로 부이반을 청구할 수 없다. 수탁자의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
- 종료 후에도 점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부이반은 실질이익이 있어야 뱉을 게 있음. 별도의 손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보증금과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착오송금 사안
- 유효하구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부 유효)
- 돈 받은 사람에게 부이반 요구할 수 있음. 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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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적인핫도그
2025. 2. 3. 23:00
2025. 2. 3. 23:00
객관식
- 사무관리의 의미: 의무가 없는데 관리하는 것이 핵심.
- 그러니 약정이나 계약에 따라 관리한 것이라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손해를 입음 + 무과실 = 손배청 - 단, 현존이익 한도.
- 비용상환청구: 유익비 청구 가능 - 단, 의사에 반한 사무관리였을 경우 현존이익.
- 부이반
- 수리대금
- 수임인이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 관리 방법 위반 = 손배청 - 과실 상관 없음.
- but, 공공의 이익 + 중과실 없음 / 또는 긴급사무관리 + 고의 없음 / 그렇다면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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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22:54
2025. 2. 3. 22:54
조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됨.
소비대차
객관식
- 낙성계약이 많지만,
- 현상광고에 한정하여 요물계약
- 이러한 요물계약의 예시: 계약금, 보증, 대물변제
- 금전대차의 경우 차용액은 반환시가 아니라 인도 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치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건 보통 계약이 성립할 때임.
- 하자로 인한 수리용 금액의 결정 시점이 손해청구시인게 특이한 것.
- 위임 계약에서 나오는 보수 금액 범위: 종료시 기준. 당연함. 언제 종료 될지 모르니까.
- 낙성이니까 특별한 형식이 필요없다는 맥락으로 기억하자. 위임장도 필요 없음.
- 위임은 무상이 원칙. 그러나 선관주의 의무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 무상 임치랑 구별... <무임>승차 할 때의 무임은 자기재산주의라고 외우자.
- 이렇게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어도 이게 언제나 무상은 아니고, 직업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 응급 구호 활동: 위임계약 채결이라고 보지 않음.
- 소멸
- 위임: 당사자의 사,능 +파산 (능력상실은 성년후견심판)
- 대리: 본인의 사 / 대리인의 사능파
- 복임권의 제한
- 위임의 복임권이나 임의대리의 복임권과 비슷함.
- 법정대리인의 복임과 비교.
조합
객관식
- 검사권: 언제든지 가능.
- 제명: 만장일치 필요. 제명된 조합인에게 통지해야 당사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조합의 채무자
- 이른바 동업관계인 / 조합은 법인 성격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관계의 모임으로 단체성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 따라서 채무자는 합유 부분과 개인재산 모두 집행할 수 있음. 이른바, 조합채무의 이중성.
- 압류 허용 - 그러나, 조합원 지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조합원 건물 등)
- 조합의 해산
-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기.
- 그러니 해제하고 원회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 탈퇴하거나 제명할 수 있을 지언정...
- 성립요건
- 사람 + 공동사업 경영 + 출자
- 따라서 출자를 면제해주거나 이익분배를 배제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 만약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그냥 그런 거임. 상계의 대상이 된다던지 그렇게 처리하면 될 일이고,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을 분배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전매차익을 공동사업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봐야 한다. 계속적이라면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판례가 조합으로 인정한 케이스: 공유 아닌 동업체 / 전원의 재산으로 하는 것 /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형태 / 조합원채무가 압류된 상태(탈퇴할 때 받으면 그만임.)
- 탈퇴권은 해제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 일신전속적 권리 아님.
- 2인 조합
- 탈퇴하면 해지x 청산x
- 단독 소유가 되어 계산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 공유, 합유, 조합 비교
- 공유: 처분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인정.
- 합유: 처분의 자유가 없음.
- 조합: 지분 조차 상속이 안 됨. / 약정을 두고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분의 <일부>까지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
- 지분 양도양수는 행위로서 효력이 생김. 조합이 등기 사항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았을 때 나오는 당연한 귀결.
- 결정
- 합유물 - 처분 또는 변경: 전원의 동의
- 그중 조합재산은 특별사무 사항이라 '업무집행자(의 과반, 단독 가능) > 과반수' 순서에 의한다.
-
사교적인핫도그
2025. 2. 3. 20:34
2025. 2. 3. 20:34
객관식
- 도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소멸시효는 3년 단기.
-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은: 온갖 패널티를 다 들고있는 상태. 소유권 취득 할 수 없다.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법률상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 건물을 철거 청구 받는 상대방은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될 수도 있음.
- 부합의 논리
- 소유자가 소유권 획득
- 피해자로서는 부이반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 exc. 도급으로 인해 부합된 것을 가져간 제 3자는 저 법률 관계에서 빠져 온전하게 권리를 취득함.
- 도급은 해제가 가능함.
- exc. 완공한 이상 해제 불가능. 손해배상으로 해결. even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절대로 해제 할 수 없는 상태임.
- 경미한 하자 쟁점
- 갈음한 손해배상 x (왜냐면 이건 지불하는 개념이니까)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o(동시이행까지 묶여있음)
- 상응 하는 부분만 동이항이 걸린다.
- 청구 시기는 완성 시기가 아니라 손해청구 시에 결정됨. 보통 하자가 발생한 때 금액이 결정되는데 특이함.
- 지체상금 쟁점
- 시기: 약정된 완성일.
- 종기: 상식적으로 완공되는 날. = 해제가능시 (실제 완공이 아님 유의)
- 도급에서 나오는 유치권의 변형 > 저당권 설정 (가능)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31. 22:27
2025. 1. 31. 22:27
객관식
- 무단 전대 사안
- 임대인: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로서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인도를 받는 상대방은 원래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인도하라고 해야 함. / 전차인과 어떤 관계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부이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 but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도 전차인에게도 차임 상당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떄 둘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이며 이 둘의 점유는 공동점유로서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 이 사안은 유사하게, 적법한 권리자의 토지 위에 타인이 무단 신축하여 제3자에게 미등기하고 또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인도한 사안에서
- 신축한 사람과 / 미등기 인도받은 사람 모두 토지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요구 가능
-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철거청구만 가능
- 필요비는 임대차에서 차임에 대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전세와 비교하기)
- 임대인 - 임차인 - 전차인 사이의 계약 분설(유효함 전제로)
- 기본적으로 전차인은 자신이 가진 법률관계를 기초로 대항할 수 있다. (이미 지급했다. 라고 주장하기 등)
- but 임차인이 내야하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상태에서 청구받았다면 줘야함.
- 어쨌든 대항할 수 있으니 만약 전차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더 적다면 그걸 주장하는 경우도 유효.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31. 22:15
2025. 1. 31. 22:15
매매
객관식
- 계약이 깨질 때 실제 교부받은 게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줘야 함.
- 계약금은 해약금인가? 위약금인가?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은 별도의 약정 필요. 왜냐하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기 때문.
- 이행기 전의 일방의 이행 착수도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해짐. 심지어 실제로는 못받았을 지언정 이행착수를 했다면 해약금 해제 불가능!
-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은?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행을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라 그냥 요구한 것임.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당근거래)
-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이는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계속 진행하여 소멸한다.
- 제척기간이니까 기산점은 변동 불가 / 기간은 계약에 따라 10년 이외의 기간으로 변경 가능.
- 소장을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것과 도달해야 하는 것.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는 제출 만으로도 효력이 있고 / 예약완결권 행사같은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다면 이자(또는 과실)을 줄 의무가 없다.
- 따라서 미리 이행한다 한들, 이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동이항도 깨지지 않았으므로 이자를 줄 필요 없음.
- 깨끗하지 않은(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이행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등기를 받았어도 동이항을 주장할 수 있다.
- 비교: 해제 시 주는 이자는 부당이득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이항이 있어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객관식
- 물건의 하자
- 특정물 또는 종류물 하자 구별.
-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에 해당할 뿐.
- 제척기간 6월에 걸리며, 기산점은 권리행사가능시부터 진행한다. 토지에 매립된 걸 나중에 발견한다든지 그런 케이스에도 단순하게 그냥 적용하기.
-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권리의 하자 - 공통: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
- 전부타인: 제척기간 없음 / 손배 가능 - 선의 상대방만 요구할 수 있음.
- 일부타인: 대금감액 가능
- 수량 또는 일부 멸실: 대금감액 - 선의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음.악의인 경우에도 행사가능 한것처럼 판시한 판례가 있지만 일부멸실의 경우 선의로 한정하는 판례 해석이 맞음.
- 용익권 제한
- 저당권시행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31. 20:08
2025. 1. 31. 20:08
객관식
- 증여는 일방행위는 아니지만 실상에서는 일방적 성격이 크다.
- 따라서 쉽게 해제가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음.
- 555조: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있다. 특수한 철회의 일종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이 없다.
- 556조: 직계혈족 등에 대한 범죄, 부양의무 미이행, 이른바 망은행위를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안 날 6월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용서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 557조: 현저한 재산변경
- BUT... 558조를 둠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은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제한을 두고 있음.
- but 561조: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의 성질을 준용하여 원회청을 적용받는다. 이행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제하는데 문제 없음.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560조)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30. 00:08
2025. 1. 30. 00:08
객관식
- 해제는 대부분 법정 해제로서 채무불이행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효과가 발생함.
- 548조 1항 단서 원회청, 소급효, 선악의 중요하지 않음, 사용료 같은 이자도 붙음
- 549조 동이항이 달린 원회청
- 551조 동시에 손배청
- 그러나...
- 합의 해제의 경우 이자와 손배청은 행사할 수 없다.
- 해제로 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이때 이 권리는 완전한 권리라는 점이 쟁점. 즉, 인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등기가 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는 가등기여도 괜찮음(가등기를 보호하는 몇 안되는 경우) 단, 별도의 조취가 있다는 경우에 한정함. 등기에 드러나지 않은 채권같은 경우 압류하여야 함. 이렇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계약 해제의 경우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 해제의 의사표시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함. (단순 후등기는 선의여야함)
- 반면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 3자는 선의에 한정된다는 점을 비교.
- 등기의 공신력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 추정됨.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실익이 있다.
- 원상회복청구
- 과실상계 불가능함. 애초에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나오는 쟁점.
- 자동해제약정(실권조항): 지체 시 최고 없이 자동해제를 하는 효력이 있음. 잔금의 경우에는 동이항을 깨뜨려야 비로소 자동해제.
- 해제의 경우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진정권원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효하다.
- 합의해제는 계약임.
-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 게약: 다수 지분권자가 가능 - eg. 임대차 공유
- 해제: 다수 지분권자 가능 - 그러나 의사표시는 전원이 하여야 한다.
-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하거나 제명같은 것을 할 수 있을 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회청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29. 23:13
2025. 1. 29. 23:13
객관식
- 수익자는
- 계약 당사자 X : 취소불가, 원회청 없음, 부당이득반환도 안 함, 그냥 의무가 없음. 관계가 어떻게 되든 수익자가 무언가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이해하면 편함. 계약이 해제되면 요약자와 낙약자 끼리 부이반으로 해결하면 됨.
- 심지어 할 수 있는 것: 낙약자에게 이행청구,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에게 손해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음. (일방적 낙약자 갈구기)
- 제 3자 X : 착오로 인한 취소가 발생했을 때 같이 지위를 상실하는 사람임. 즉, 기본관계인 보상관계가 허위표시라서 날아가면 법적 지위도 날아감. 그러나 이미 수령하였다면 상관 없음.
-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요 - 낙 사이의 관계가 기본 계약이니까.
- 앞서, 기본관계 해제 후 부이반도 요 - 낙 끼리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헷갈리면 안되는 관계가 있어 주의하기.
- 사안의 경우 요-낙-수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 채무자 - 그 둘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 이런 관계임.
- 이 경우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이미 교부한 돈에 대하여도 부이반을 청구할 수 있음.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29. 22:56
2025. 1. 29. 22:56
객관식
- 계약 이후 불능
- case 1. 채권자가 잘못했어. 그럼 채권자 귀책이야.
- 채권자 지체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처리함 (538조)
- case 2.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님. 자연재해로 인한 물건 멸실이라던지.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함. 계약이 없는 것처럼 해결하면 됨. 부이반, 대상청구의 쟁점 발생.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29. 16:53
2025. 1. 29. 16:53
객관식
- 구별해보자: 해제, 해지, 무효와취소, 경매무효
- 해지는 장래효니까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원회청은 본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 선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함.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임.
- 해제 이후에도 부당이득 등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것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범위가 선의악의에 따라 구별되지 않음. 해제의 소급효 성격에 주목하자.
- 무효와 취소 이후에도 동이항
-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마주 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이항도 성립될 수 없음. 이때 경락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매매처럼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보자.
- case1: 타인소유부동산을 강제경매한 경우
- case2: 약속어음
- case3: 임의경매무효사안으로서 건물이 멸실되었으나 새로 지어 경매한 경우
- 소이등 잔금 요구 사안에서 가압류 묻었다고 트집잡기 가능(동이항)
- 상대방이 이행(또는 이행제공)을 한 이상 동이항 관계가 깨지지 않으므로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등기 의무와 잔금은 동이항 관계 O
-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지체 책임 X
- 만약 중도금부터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즉, 선이행의무였던 중도금도 동이항 관계에 놓이게 된다.
-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해서 동이항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계속적 이행제공설'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도 그 후에 상대방이 계속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동이항을 행사할 수 있다.
- 상계는 자동채권에 이것저것 제한이 사라져야 행사할 수 있는데, ⓵ 변제기 도과 ⓶ 동이항. 이렇게 두 가지를 떼어내야 행사할 수 있다.
- 수동채권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으나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채권은 하자로 인한 손배채권이라던지 여러가지 채권과 동이항 관계에 있지만,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이항 관계가 아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발생하는 지분이전권등기의무는 서로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변존하는 경우, 어음반환을 이유로 원인채무 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
- 어음반환청구권과 이행청구권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
- 부수적 채무는 동이항 X
- 선이행 의무자라도 이행거절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 불안의 항변권(=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음) /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 동이항의 효과 두 가지.
-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게 됨. (존재 자체로 발생.)
- 상환 이행 판결이 나오게 된다. (변론주의라 소송 가서 주장해야 함.)
사교적인핫도그
2025. 1. 29. 15:59
2025. 1. 29. 15:59
객관식
- 격자지간 계약은 게약일이 승낙의 출발일. 승낙의 도달일 아님.
- 만약, 관습에 의하여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연착의 통지는 승낙자가 하는 것. 성립되면 계약을 불성립시키는 효과. 하지 않으면 발송일에 계약이 성립하게 하는(=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패널티를 준다.
-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 원시적 + 객관적 불가능: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는데 선의무과실인 피해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 보증금 수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을 기억하자.
- 그 밖의 임대차 쟁점...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심지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이것과 비슷한 쟁점이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 사안인데, 미등기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을 할당할 수 있음.
- 은행 쟁점에서 직원이 금액을 수령한 이상 계약이 성립한다. 그 사이 직원이 횡령하거나 어쨌든 입금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이 불일치 하는 것일 뿐, 불성립하는 경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