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입체상표

  •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설명서 uf (필요없음)
  • 유사 여부는 입체상표 간에만 판단 / 부가된 문자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 특정 방향 세팅 가능 / 

색채만 상표

  • 단일 색체를 가리키는 것
  • 설명서 nc
  •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
  • 본연의 색채인 경우, 실용적 이점을 가지는 경우, 기능성이 있다라고 판단.
  • 일반 색채 상표: 등록 상표와 색채만 다른 경우 동일품으로 취급.

홀로그램 상표

  • 설명서nc
  • 하나의 홀로그램으로 인지되어야 함.
  • 특정방향 세팅

동작 상표

  • 설명서nc
  • 전자기록 매체 nc
  •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 판단.

소리 상표

  • 상표견본 첨부 x (제출하면 거결)
  • 시각적 표현을 첨부하여 제출 + 소리파일 필수 제출
  • 설명서 nc
  • 원칙적으로 식별력 없음.

냄새 상표

  • 소리 상표와 동일 법리.
  • 시작적 표현을 첨부 + 냄새 견본 필수

위치 상표

  • 형상 모양 + 특정 위치에 부착하는 것. 이것이 식별력이 있는 표장.
  • 위치 설명을 위해 지정 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데, 이 부분은 표장의 외형을 이루는 부분은 아니다.
  • 설명서nc
  • 전체로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유형에 따라 확장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표장 부분이 기능 확보에 필수라면 거결.

업무 표장

  • 비영리 업무 / 이게 업무라고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상품류 구분 x 업무 범위 내에서 지정.

단체 표장

  • 법인이 / 사용 또는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정관 사항. 첨부하여 제출.
  • 합병 + 허가 = 이전 가능
  • 사용권, 질권 설정 불가.
  • 위반 사용 > 취소 사유지만, 단체원이 위반한 경우 상당 주의 3자가 위반한 경우 고의+방치하는게 아닌 이상 극복 가능

증명 표장

  • 업자 / 타인 상품에 관하여 /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사용 정관과 증명 서류. 실질적으로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구조라면 거결.
  • 증명의 대상과 내용을 기재한다.
  • 자격 가진 자 + 업무 + 허가
  • 이렇게 증명 표장 출원한 사람은 동유 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지리적 표시

  • 상품의 / 품질 등 특성이 / 본질적으로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 그 지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

지표단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 지표단 출원되면 / 특허청장은 / 해당 여부를 장관으로부터 / 의견 청취 의무.
  • 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등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구성원이 포함된 법인.
  • 지표 정의 부합 서류 추가 제출.
  • 거절 이유 예외: 산지 또는 현지명 / 지정상품인 경우 지표단으로 등록 가능.
  • 효력 제한: 동음이의어(=해당 지역 생산업 하는 자) 지리적 표시는 침해 아님. 동일상품 한정하여 침해효과 주장 가능.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력 제한에 걸리지 않음. 선출원된 등록 상표에 대하여도 효력 미치지 않는다.
  • 무효사유: 보호 중지
  • 취소사유: 실질적 비허용, 자격 없는 자의 가입, 위반+혼동
  • 동음이의어 지표단
    • 둘 다 등록 가능.
    • 서로 사용도 가능.
    • 혼동방지 표시 의무 둘 다.

지표증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인터넷에서 상표 사용

  • 키워드 광고 검색 결과 화면도 사용에 해당. > 키워드를 구매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한다.

창작물 수록한 상품의 제명

  • 수록된 내용을 보사방표에 이르러야 오인에 해당한다.
  • 제명은 pri 상표 아님 - exc 정기간행물 > 자유사용가능
  • 신용의 귀속 주체는 저작권자 아니라 판매자, 제작자

캐릭터 모방 취급

  • 타인의 저작물을 상표 등록 해도 공서양속 위반 아님.
  • 주지성 있는 캐릭터여도 이게 곧바로 상표 인식은 아님.
  • 등록 후: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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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개요

  •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식 허용되지 않음.
  • 국제사무국에 직접 송부하는 것: 사후지정신청, 명의변경시청, 존속기간갱신신청 (전부 특허청에 해도 됨) (사/후/갱)
    • 존속기간 갱신 수수료는 사무국
  • 본국 관청에서 2월 이후 접수하면 그 날이 국제등록일.
  • 1년 또는 18월 이내 거결 통지 또는 철회되면 지정국관청 등록 보호로 간다.
  • 등록일로부터 10년 / 존속기간 갱신으로 10년씩.
  • 사후지정: 지정<국> 추가, 2월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그 날이 사후지정일이 된다. 체약당사자는 심사 기간을 18월로 대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기초 출원일 아님, 국제등록을 한 날 아님)로부터 5년 지난 뒤 기초출원(또는 등록)으로부터 독립한다.
    • 그 사이의 기간은 일부만 기초출원이 죽어도 같이 죽는다.
    • 그 사이의 기간 이내에 거불복 등등이 청구되어 5년 지난 후에 죽어도 마찬가지.
  • 감축하는 경우 + 지정국 = 일부 가능
  • 감축하는 경우 + 상품 = 일부 가능

 

  • 취소하는 경우 + 상품 = 일부 가능
  • 사후지정은 취소 빼고 전부 가능.

 

본국 절차

  • 기초출원 있어야 한다.
  • 재내자 / 2인 이상은 전부 만족 필요(특허법이랑 상이)
  • 영어
  • 수수료는 청장에게 내야 한다.
  • 보정 재량 / 무효 재량

 

특례

  • 진입하면 '국상등출' 이때 국제등록일을 출원일로 본다. 만약 대한민국이 사후지정된 케이스라면 사후지정일로 한다.
  • 보분변조특우절재 - 보분조특 만 있음 / 없는 것 변우절재
    • 분할은 우선권 자동인정 있던가??
    • 조우주 - 증명 불필요
    • 특례 규정 - 박람회 그상품 6월내 출원과 증명 30일을 영역확장통지일 3월로 확장
  • 심사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 직권보정, 직권재심사
  • 거절이유는 사무국 경유하여 전달된다. 거결이유 없으면 영역통지일 14월 이내 출원공고.
  • 거졀이유 없으면 영역통지일 18월 이내 등록결정.
  • 단체, 증명 특례 - 통지 받고 3월 이내 제출해야 인정 가능.
  • 당사자의 상표가 이미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중복 범위 내 출원일 소급
    • 요건: 표자영 (상표, 권리자, 영역확장 효력(통지일 아님)이 국제~ 등록일 후에 발생한 것) = 국제등록일 이전에 국내등록 완료
  • 일반승계도 신고해야 효력이 있다.
  • 지정품추가, 포기의제한, 존속기간무효심판 - 없음
  • 설이변소처 + 갱분지 / 에서 설처만 상표원부에, 이변소갱은 국제등록부

 

재출원

  • 국제등록 소멸 후
    • 그날부터 3월 이내 / 상품 모두 포함 / 상표는 동일
    • 출원일 소급
  • 의정서 폐기 후
    • 폐기 효력발생일 2년 이내
  • 이 경우 바로 실체 심사 들어간다.
  • 무효심판의 제척 기간 또한 소급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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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총설

  •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 상표 취급)
  • 저명 상표라 하더라도 이종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권리소진,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제한.
  • 간접 침해
    • 동유 / 동유 - 사용, 사용 목적 교판위모소
    • 동일 상표 - 위모, 위모 목적 제교판소
    • 동유 / 동유 - 양인 목적 소

90조 1항 - 효력제한

  • 권범심 심결 / 침해금지 변종 / 손배청 행위
  •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 될 수 있는 일부에도 효력제한 사유가 걸릴 수 있다.
  • 33조 등과 다르게 예시적 열거사유임.
  • 2항, 4항 - 식별력 없는 상표는 자유사용 할거라는 취지.
  • 1호, + 90조 3항
    • 자신의 성명 상호 성명 / 또는 저명한 아호 필명 약칭 / 상거래 관행 / 사용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
    • 위의 상표 등록이 있은 후에 부경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다.
      • 장래 사용 예정인 성명 등 x
      • 지정상품에 대하여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일부 사용으로 얻은 주지성도 해당.
      • 상거래 관행 사용 상표 = 보사방표
        • eg 영문으로 사용하는 것
      • 부경 목적은
        • 단순 인지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사정까지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등록 이전부터 부경법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 1항의 예외격에 해당한다 = 효력제한 사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 2호: 등록상표의 동유 상품의 / 보통명칭 / 산지품질 등 기술표장 / 보사방표
    • 보통명칭화 - 예외적인 판례라서 애매함... 손배청에서 변종시로 판시했음.
    • 산지는 평범한 단어, 널리 알려진 단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출원 전부터 계속 저렇게 사용했어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권범심은 등록-확인 간 효력이 미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지 / 확인대상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상품이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3호: 식별력 없는 입체 상표
  • 4호: 동유 상품의 / 관용상표, 현지명약지
    • 현지명약지 + 식별력 없는 부분 부가 > 그래도 효력제한 사유가 된다.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낳는 게 아니라면.
    • 보사방표 규정 없음 > 전체적으로 보아 관용상표 현지명약지가 흡수되어 불가분 상태라면 효력 제한 사유에 걸린다.
  • 5호: 기능확보 상표

98조

  • 동일자 또는 먼저 출원 특실디 / 저촉 / 존속기간 만료되면~ / 동유 동유 / exc 부정경쟁
  • 혼동방지 청구 대상
  • 이거 이전하려면 동의 필요.

99조 - 선사용권

  • 출원 전부터 / 사용 / 특출인 / 부정경쟁 목적은 없음
  • 자기 성명 등 동일 인격 표시 / 상거래 관행으로 사용
  • 혼동방지 청구 대상
  • 권범심 판단 대상 아님.

104조-2

  • 질권이나 공유 분할 / 사용 상품 한정 / 유상

권리소진

  • 카메라의 본질적인 부분인 필름 갈아끼우고 포장하는 건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 > 권리소진 안됨 > 권리자가 상표 효력 주장 가능.
  • 카드 뒷면에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다면 >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 하니 > 침해 아님.
  • 계약 위반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 -exc 부수적 조건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소진 이론 배제 아님.

진정상품병행수입

  • 외국에서 잘 유통된 걸 / 국내 상표권자 따로 있는데도 /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
  • 제한적 허용론 - 진출품 (진정상품 출처표시동일 품질동일)
    • 출처표시동일: 국내외 권리자가 동일하다고 표시하는 것
      • 여러가지 사정으로 밀접한 경우에도 병행수입 허용.
      • 국내 권리자가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독자적인 신용을 얻으면 > 국내외 동일성이 깨진다 /  전사권자가 단순히 병행 수입하는 거라면 동일성 인정. /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해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님.
    • 품질동일: 소분행위도 품질 해치는 거라고 판시.
    • 수입한 사람이 광고하더라도 괜찮음. 내부 간판이나 포장지도 괜찮지만... 영업소, 외부 간판 등은 영업표지 기능이 있다고 본다.
    • 만약 영업표시로 활용하면 부정경쟁법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음.

침해금지청구

  • 압류 등 그 밖의 청구를 할 때 / 법원은 /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 nf 

손해배상청구

  • 과실범 포함
  • 상표법은 고의 추정 / 특실디는 과실 추정
  • 동종 영업이라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추정.
  • 침해행위 - 손해발생 이라는 인과관계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일부 복멸 가능.
  •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통상 보다 낮은 수준)
    • (특허법과 상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손해 발생 부정 가능.
    • 과실 상계 적용함.
  • 징벌적 손해배상: 손고피익기벌재구 (식별력등손상 고의 피해규모 이익 기간 벌금 재산 구제노력)
  • 신청 / 제출명령 / 정당한 이유로 거절 가능.
  • 법정 손배청
    • 사용하는 경우 / 동일 범주 / 과실범 / 대신 / 1억 (고의는 3억)
    • 변론종결시까지 변경 청구 가능.

권리남용

  • 주지의 선사용자, 신의칙(주관요 필요없음 = 상계), 무효명백(법원에서 / 권남 항변 한다면 / 무효 심리 가능)
  • 권리남용 아닌 경우: 불사용취소사유 있는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주지성
  • 후행이 무효심으로 죽은 경우, 침해를 면피할 수 있는가? 아니.

벌칙

  • 양벌 규정: 법인과 개인을 구별 / 법인은 3 6 6 을 부과하고, 개인은 그 법조문 벌금으로 적용한다.
  • 침비위허거비 - 허위표시가 거짓행위로 바뀜
  • 침해행위가 있었고 / 피해받은 상표가 무효심결 확정 되었다면 / 침해행위가 아니게 된다.
  • 취소심결은 장래효
  • 몰수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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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등록

  • 등록일부터 10년 (특허법과 상이)
  • 개별 도형  / 나열된 전체 / 별도의 식별력 이므로 / 개별 도형에 관한 사용권은 전체 형태 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선출원 / 타인의 특실디저 / 저촉 관계 > 저촉 범위 안에서 / 동의가 없다면 실시할 수 없다.
  • 부경법 해당> 타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록 동일 범주라도 실시할 수 없다.
  • 만약 상표끼리 저촉이라면 / 후출원 적극효(독점) 제한 / 무효와 상관없이 침해 성립.

이전

  • 이변포처 갱분지
  • 사망한 날부터 3년 / 3년 되는 <다음 날> 소멸.
  •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정지되지 않음.
  • 유사품은 함께 이전 (93조 1항 후단)
  • 이전 위반 - 취
  • 지정품 마다 분할 가능 -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 확정 전까지 가능 even 상표권 소멸했어도.

공유

  • 침해금지청구는 보존행위라 각자 청구 가능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도 각자 가능.

사용권제도, 질권

  • 업단증 - 사용권 설정 불가. 질권 설정 불가.
  • 통상권은 채권이다 > 침해금지, 손배청 인정되지 않는다.
  • 독점적 통상사용권 판례 ??? 보가

소멸

  • 청산... 6월... 다음날
  • 부적법한 소멸 등록: 효력 없음,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 따라서 회복 등록 되었어도 영향 없음.
    • 씨트리 사건인데 쟁점이 좀 많다.
      • 심판관이 부적절 제안했어도 존기갱 신청기간에 영향 없음. 그래서 기간 지나서 신청한 덕분에 반려 받았어도 신의칙 위반 아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기간 만료 1년 전 / 끝난 후 6월
  • 신청 즉시 갱신 간주.
  •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
  • 분할은 불가능 / 일부를 존기갱 신청할 수는 있음.
  • 존속기간갱신~에 대한 무효심판. 5년 제척 있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1-6 /  의견서 제출 안 해도 2월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 준다.
  • 등록 어쨌든 꼬꾸라지면 신청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소멸한다.
    • 일부만 안 했다면 전환등록되는 날 소멸 - exc 전환등록이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된다면 존속기간만료일 <다음 날> 소멸.
  • 이것도 무효심판 대상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존속기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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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출원

  • 보완 사유 -  취성상품한 /  보완 명령 기속 - 반려 재량
  • 보정은 심판원장 등장 / 보정 명령 기속 - 무효 재량
    • + 정당 2월 1년

 

보정

  • 자진 보정 / 요지변경 아니면 됨.
    • ①재심사청구기간 ②공고 이전까지  ③등록거결까지 (특허는 의견서 제출 명령 전까지) ④거불복 30일 (특허는 3월)  ④심판단계 의견서기간
    • 포괄 명칭을 세분화 하는 보정 허용.
  • (41조) 출원 공고 결정 송달 하면 아래의 기간 내 / 최명도 범위 제한
    • ①거불복 청구일부터 30일 ②의견서기간 ③재심사 청구기간 ④이의신청 답변서 기간
  • 보정 불만족 효과는 거결이 아니라 보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함 > 만약 간과하여 등록되었다면, 보정 아니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41조) / 40조는 보정서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간주.
  • 심사관이 보정 각하 /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심판 (115조)는 3월 기간
    • 이렇게 보정각하불복심판 기간 동안 공고 결정 하면 안되고 / 심사는 중지함
    • but 만약 보정각하 이유가 공고 결정 이후 + 위반사유로 인한 각하라면 불복할 수 없다.

 

이익제도

  • 분할
    • 보정기간 이내 분할 가능 / 소급효 있음. / 조우주 6월 이내 기간 계산에 분할 출원도 들어가야 한다.
    • 만약 지정상품을 범위가 넘게 출원 한 경우 >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출원일 늦추기 패널티)
    • 분할과 분할 이전은 다르다.
      • 분할 이전은 유사상품 같이 이전 필요(거정이무) / 출원 계속중이면 언제든지 가능
    • 무효심판 청구된 경우 확정 전까지 상표권이 소멸했어도 분할 가능. = 상표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분할 출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변경
    • 상단증 끼리 변경 가능 /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도 일반 출원으로 가능(독립)
    • 확정 나면 불가능.
    • 자동우주 - 그러나 변경출원일 30일 이내 일부 취하 가능
    • 최초 출원은 취하 간주
  • 조우주
    • 증명은 3월 / 서류 미제출은 부적법한 출원 (x) 우선권 주장이 날아가는 것.
  • 특례
    • 47조: 박람회(국외 등) 물건 낸 날 6월 / 그 상품 그 상표 / 출원일 소급효 / 증명서류는 출원한 날 30일
  • 우선심사제도: 출원 순서대로 / 직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청 필요
    • 우선심사 사유: 출원 후 제3자가~ / 지정상품 전부 사용 준비 / 등
  • 절차계속신청제도: 의견서 제출 기간 못 지키면 / 사유불문 / 만료일 2월 / 절차 계속 해달라고 신청 가능.
  • 재심사: 거결 송달 3월 / 상품 또는 상표 보정 / 의견서도 제출 가능 / 취하 불가
  • 승계 및 이전
    • 지정품 마다 분할 이전 가능.
    • 유사품은 함께 이전.
    • 업단증
      • pri 이전 불가.
      • exc 업 - 업무와 / 단 - 합병+허가 / 증 - 자격있는자+업무+허가
    • 이전 사유 위반은 거절이유 무효사유 (거무)
    • 이렇게 이전 되면 그 승계인에게 절차 속행 재량 (기속 아님)
  • 심사 결과
    • 부분 거절 제도 있음. 지정상품 마다 죽일 수 있다.
    • 출원 공고 before 등록 결정 - 2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 // 심사관이 출원공고의 결정을 하는 것. 공고가 아님. 공고하는 주체는 특허청장.
      • 등록 결정은 설정 등록 아님.
        • 마드리드에서만 등록 결정 = 설정 등록
      • 공고 후 직권(아차 거절이유 있구나) 거절결정 - 이렇게 거결해버리면 이의신청 못한다.
      • 등록 결정 후 직권 재심사 - but 류설취포국 (1류1상품 설정등록 국상등출)
        • 등록 결정 후 또 심사 들어가는 경우 기통지 이유에 대하여도 통지 해준다.
      • 이미 공고 있다면 생략 가능.
  • 손실보상청구권
    • 서면 경고:  반드시 있어야 함. (특허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악의여도 경고를 해준다.) 출원 공고 이전이라면 출원 사본을 제시하여 경고한다.
    • 유사 범위까지.
  • 상표등록 이의 신청
    • 공고 후 / 누구든지 / 공고일 2월 이내
    • 30일 보정 가능 + 법정 연장
    • 심사관 합의체에서 / 직권심리주의 / 경합 하는 경우 다른 거 결정하지 않기 가능 / 심사장이 답변서 제출 기회
    • 거불복으로 불복 가능 / 이의신청인은 무효심판 = 이의신청 자체 불복 절차는 없다.
  • 등록 절차
    •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돈을 낸다. -exc 이해관게인
    • 청구로 30일 연장 가능 / 보전 1월 / 정당 2월 1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철차의 추후 보완에 등장.
      • 정당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선의악의 이런 건 판단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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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총설

  • 사용의사: 내면적 외형적 모두 고려 / 의심들 때 거통하여 의사확인한다.
    •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하여 사용의사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쉽게 추단할 수 없지만

1상표1출원

  • 절차적 거절이유임.
  • 백화점업, 편의점업 등 도매업 등 허용.
  • 동일인에 대한 중복출원도 이걸로 처리.
  • 거정이 / 무효사유 아님.

33조 - 식별력 부정

  • 등록 여부 기준 - exc 거불심가면 심결시 / 식별력이 없는 것을 쳐내기 위한 조문.
  • 1항 - 상표 부등록 사유
    • 1호: 지정상품의 / 보통명칭 / 보사방표 / 만
      • 보통명칭: 우려x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상표를 등록 시키지 않을 사유. / 거래실정 기준
      • 만: 보통명칭 상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부수적이거나 이하생략한 경우 등록 가능 할 수도 있음.
      • 보통명칭이니까 문자 표장임.
      • 동종업자 및 수요자
      • 상표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 상품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 품종명칭은 보통명칭으로 봄이 상당하다.
      • 거정이무
    • 2호: 지정상품에 대하여 / 관용 / 상표
      • 상표는 모든 형태의 표장.
      • 관용표장이(식별력 없어 등록받으면 안되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이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일 땐 등록될 수도 있음.
      • 동종업자
      •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관용하여 사용되는 경우 포함.
    • 3호: 지정상품의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방법 등 기술적 표장 / 보사방표 / 만
      • 수요자 또는 거래자 기준.
        •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전문의약이랑 일반의약 구별
      • 원재료가 현실로 사용되는 경우.
      • 보사방표: 성질표시표장 같아도 / 수요자 입장에서 / 곧바로 기술적 표장인가? 인식할 수 없다면 / 해당되지 않음 = 등록 가능
        • 과거 한때 성질표장이었던 경우 단정할 것은 아님.
        • 미래 개연성은 고려하지 않음.
        • exc 직관적으로 인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 등을 찾아봐야한다고 하더라도 / 실제로 그런 의미라면 사전을 보고서 알 수 있다면 해당한다.
        • 33조 3항 - 표장이(상표가) 지리적 표시인 경우 사용 상품으로 하여 지표단 받을 수 있음.
    • 4호: 현지명 또는 약어,지도 / 만
      • 수요자 /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 국내
      • 즉각적인 감각
      • 지정상품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님 / 명칭이 현저한게 중요하다.
      • 가상의 행정구역 명칭이더라도 부등록 해당 가능. = 진짜가 아니거나 정확한 지도가 아니더라도 생략.
      • 외국어로 되어 수요자가 직감을 못해도 / 사전상 의미가 현지명이라면 해당한다.
      • 33조 3항 - 표장이 지표라면 지표단 등록 가능.
    • 5호: 흔 성 또는 명 / 보사방표 / 만
      • 법인 포함 회장 이름이거나 법인 아닌 형태 등 전부 가능.
      • 국내
      • 지정상품 관계 x
    • 6호: 간단+흔 표장 / 만
      • 간단하고 흔한 도안화: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에 이르러야 등록 가능.
      • 여기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어도 / 비교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다.
    • 7호: 그 외
      • 상품과의 관계 고려함.
  • 2항 - 사식취
    • 1, 2호 제외
    •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로 족하다. (주지성 아님) =특출식
    • 전국적
    • 양수 가능.
    •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 한정.

34조 - 부등록 상표

  • 11, 13, 14, 20, 21 출원시 판단 - but 타인 여부는 등록여부 결정시
  • 7(8), 9(10), 16
  •  1항
    • 1호:
    • 2호: 국가 인종 등 또는 저명 고인 / 관계를 / 거짓 또는 비방 또는 모욕 / 우려
      • 그냥 사용한 것일 뿐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3호: 국가 등 기관 법인의 비영리 업무 또는 공익사업 표시 표장 / 저명한 것에 한해 / 동일 유사 상표 - exc 당사자는 가능
      • 상품 범위 제한 없음. 상표를 사용하는 업무가 상이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등록을 피할 수 없다.
    • 4호: 상표 그 자체 또는 사용시 / 수요자 / 도덕 선풍속 등 우려
      • 6호와 중복 적용 가능.
      •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안에 해당 = 모방, 계약위반, 등
      • 회사만 회사 표시 가능한데 개인이 회사 표시한 경우, 괜찮음.
      • 법인이 다른 법인명, 케바케.
      • 타인의 저작물 모방 상표도 케바케 - exc 저명한 고인의 성명 도용, 저명한 인물 캐리커쳐
      • 인증요건 회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본호 적용.
    • 5호: 정부외국 승인 박람회 / 상패 등과 / 동유 표장 / 포함하는 - exc 수상자가 / 상품 한정 / 표장은 일부로서 사용
      • 지정상품 불문.
    • 6호: 저명 타인의 아호 필명 약칭 / 포함하는 - exc 승낙
      • 주지성 보다 더 높은 저명성.
      • 타인은 생존자 한정.
      • 포함하는 이니까 부기적으로 넣어도 죽을 수 있다. / 오인혼동 염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승낙은 전원이 원칙이지만,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한 명이 허락한 경우도 가능한 사안 있음. (버스커버스커의 리더가 승인)
    • 7호: 선출원+타인+등록 상표(지표단제외) / 동사 상표 / 동유 상품 - exc 동의받은 경우 등록 가능 - but 동일 동일 범위는 안됨
      • 이른바 공존 허락 유사범위만...
      • 선출원에 불사용취소사유 있어도 괜찮음.
      • 본원 상표(등록 받고 싶어하는 상표)가 저명해도 이 조문에 해당되어 등록 받을 수 없음.
      • 출원 과정은 비슷했는데 어쨋든 선출원이 등록되었다면 여기에 해당되어 거결받음.
      • 선등록상표에 무효심판 건 경우, 결과 나올 떄까지 심사 중지할 수 있다.
      • 8호: 선출원 등록 지표단 / 동유 상표 / 지정 상품
        • 지표단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그 후에 판단 받는 나의 지표단도 식별력 있는 것으로 심사.
        • 동음이의어 지표단은 괜찮음.
    • 9호: 타인 / 상품 표시라고 수요자 / 널리 인식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 주지상표를 가리킨다. - 악의의 주지상표는 보호해주지 않음.
      • 둘 다 주지성이 있어도 죽음.
      • 10호: 지표단 이하생략
    • 11호 전단 : 수요자 / 현저 인식 / 타인 / 혼동 염려
      • 저명 상표 = 다른 분야나 상품까지 알려져 있는 것.
      • 계열사 등 사회적 실체도 타인에 해당될 수 있다.
      • 광의의 혼동.
      • 상표가 비유사해도 적용된다. 상품도 마찬가지. 경제적 관계 정도라면 충분.
    • 11호 후단: 수요자 / 현저 인식 / 식별력 명성 손상 염려
    • 12호 전단: 상품의 품질 오인 / 염려
      • 품질이 실제로 있냐없냐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님 / 수요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냐가 중요.
      • 오인을 유발하는 부분이 요부가 아니어도 죽는다.
      • 염려는 견련관계 내지 부실관계 필요. 상품 끼리. 그러니 견련관계가 없는 상품이 오인 염려를 일으킨다면 죽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
      • 상표가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거나(그냥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였음) 단순 부착, 설명서였다면 이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 12호 후단: 수요자 / 기만 염려
      • 판례로 만든 추가 요건 - 타인의 선사용표 / 특출인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이거나 견련관계
        • 따로 관리하여 온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타인이다.
        • 타인성이 성립한 이상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알려진 경우여도 영향 없음.
        • 악의에 의한 선사용표 > 그래도 부등록 사유로 죽을 수 있음. (9호 악의의 주지상표와 비교)
        • 타인의 선사용표가 지정상품을 특정 재료, 용도 등으로 한정한 경우 / 한정이 없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
        • 저명성 획득한 선사용표 - 다른 종류의 상품일지라도 적용 가능해져 죽게 됨.
    • 13호: 외국 포함 / 수요자 / 특출인 / 동유 상표 / 부당목적
      • 선사용표 귀속 주체 변경되었더라도 적용이 배제되거나 사용실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수요자 입장에서 여전히 특출인이라면 상관없다.
      • 다른 법적 절차와 모순되지 않게 한다.
      • 견련관계 상관 없이 (상품에 상관없이) 죽을 수 있음.
      • 선사용 상표가 국내에세 사용되고 있지 않아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목적 판단 시엔 참고 할 수 있겠음.
      • 14호: 지표단 / 동유 상표
    • 15호: 상품 또는 포장의 기능 확보 필요한 / 형상 색채조합 냄새 등 / 만
      • 형상 등이 식별력 획득했어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16호: 회원국 / 포도주 지리적 표시를 / 포함 또는 구성 / 포도주 상품 - exc 정당한 사용자+지표단 한 경우
    • 17호: 식품종 등록 명칭과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 self kill
    • 18호: 농산물 / 타인의 / 지리적 표시 / 동유 상표 / 동일 상품
    • 19호: 자유무역협정 / 타인의 / 지리적 표시 / 동유 상표, 포함하는 상표 (범위가 매우 넓) / 동일품
    • 20호: 고용 등 계약관계 등 / 타인이 / 사용하거나 준비중 상표 / 알면서 / 상유 상표 / 동유 상품
      • 타인 범위 제한 매우 넓음.
      • 외국회사가 3자 통하여 국내 수출한 경우 어쨌든 유통된 이상 사용한 상표에 해당.
      • 등록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
    • 21호: 조약국 / 등록 상표 / 그 권리를 가진 자와 관계 (과거형 가능) / 동의 없이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 계약 맺은 사람과 등록 상표 권리자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 가능.
  • 3항 - 취소심판 청구 이후 + 존포취 / 동유 상표 / 지정품은 / 존포취 해당하게 된 날 3년 지나기 전엔 등록받을 수 없다.
    • 취소 심판 청구일 전에 출원한 상표는 적용 회피.

선출원주의(35조)

  • 동유 / 동유 / 타인간 / 협의 후 추첨
    • 동일인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외 - 공존 동의 (36조 6항) 동일동일은 안되지만.
  • 5년 제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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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명문화 된 것은 아님.
    • ~규정되어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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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칙

  • 215조-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특허료 낼 때 청구항별 포기 가능
  • 216조[서류 열람]: 공개 또는 설정 등록되지 아니한 서류 / 거결 심판 서류 / 공서양속 서류 는 열람 거부 가능
  • 224조-3[비밀유지명령]: 법원 / 사유 전부 소명 필요 / 신청주의 / 다른 루트로 이미 영업비밀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유: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 공개 제한 필요성
    • 효력발생: 명령 송달 받은 즉시
    • 비밀유지명령 내려달라고 했지만 각하, 기각 되었다면 즉시항고 가능 / 비밀유지명령 떨어지면(인용) 불복 불가
  • 224조-4[비밀유지명령 취소]: 비밀유지명령 신청한 사람 or 명령받은 사람이 취소 청구 가능 / 비밀유지하기로 결정됐는데 이걸 취소하는 건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취소 결론 나온 것에 대해선 항고 가능 / 결론 나온 거 취소신청한 사람 또는 명령 받은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224-5[소송기록 열람 들어오면 통지해줌]: 열람 제한이 있는데 / 비밀유지명령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청구를 했다면 / 열람 청구 직후 사실 통지 / 당사자에게 / 그리고 청구한 날부터 2주일 간 열람 제한함

 

벌칙

  • 225조[침해죄]: 고의 한정
  • 226조[비밀누설죄]: 55 / 전문심리위원은 2년 1천만원
  • 226조-2[전문기관 등은 공무원 의제]
  • 227조[위증죄]: 결정 또는 확정 전에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재량
  • 229조-2[비밀유지명령 위반]: 국외에서 저질러도 처벌함 / 정당한 사유 있다면 면책 가능 / 유일한 친고죄
  • 230조[양벌규정]: 상당한 주의와 감독 등으로 면책 가능 / 침해죄 3억 허거 0.6억 (원죄에서 침은 3배 허거는 2배한 금액)
  • 231조[몰수]: 몰수 또는 교부 기속 / 이렇게 받으면 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배상청구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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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194조[출원일]: 방식심사 위반 사유 - 적언발청표지인 (국영일, 출원인성명이재) / 보완 명령 기속 / 패널티 - 출원일 늦추기( exc - 2월 내 도면 미제출은 도면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95조[보정 명령]: 행대방 명요 (발명명칭미기재, 요약서미제출)
  • 196조[취하 간주]: 보정 명령 무시 / 수수료 미납 / 출원일 후 4월 안에 보완 사유가 발견된 경우
  • 197조[대표자]: 공동으로 했는데 대표자가 없으면 하자가 아니라 정해줄 수 있다. / 변리사대리 원칙 (exc 법대는 가능)
  • 200조[공지예외주장 - 증명서류 추가기간]: 기준일 기점으로 30일 증명서류 추가 기간.
  • 200조-2[출원서]: 원문주의 (최명도로 본다.) / 요약서는 번역문주의
  • 201조[번역문]: 외국어로 출원했다면 /  설청도요 번역문 제출 대상
    • 기간: 우선일 2.7 (국내서면제출기간) - exc 연장 취기 서면 제출하면 원래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추가 가능
    • 교체: 우선일 2.7 기간 내 / but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다면 교체 불가능
    • 19조 보정이 있는 경우: 보정된 범위에 대한 번역문 제출 할 수 있음. 원문에 대한 번역문 대신 제출 가능하다는 의미.
    • 위반: 설청 - 번역문 없다면 취하 간주.
    • 효과: 마지막 번역문 기준으로 보정 간주 / 최종 번역문을 오역 정정하는 거 보정 기간에 가능하지만 오역에 대한 보정 효과는 없음(심사는 오역 정정 이전의 번역문으로 한다는 의미.)
  • 202조[우선권 주장 특례]: 기준은 원문 / 취하간주 시점- 출원일 1.3 또는 기준일 중 늦은 날
  • 203조[서면 제출]: 국내서면제출기간 미제출 하거나 방식 위반 시 / 보정 명령 후 무효 가능.
  • 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9조 거쳤다면 ①보정서의 번역문 ②첨부터 국어pct였다면 보정서의 사본 제출 / 기준일까지 제출 했다면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간주
  • 106조[재외자의 관리인 특례]: 재외자 절차 밟을 수 있음 / 그러나 기준일 2월 내 관리인 섬임 신고 / 위반 시 취하 간주
  • 207조[공개 시기 및 효과]: 외국어 출원이라면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지난 후 공개 효과 / exc 국제공개+심사청구 한 경우(우 1.6 또는 심 늦은날)
  • 208조[보정]: 수번기 (수수료 번역문 기준일도과) 했어야 보정 가능 / 원문기준 + 번역문도 최종 기준으로 범위 제한
  • 209조[변경출원]: 수번 했어야 함
  • 210조[심사청구 제한]: 출원인이 하려면 수번 / 3자가 하려면 수번기 있어야 심사청구 가능
  • 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출원일이 인정 안 되거나 취하 간주 등등의 이유로 pct 실패 / 2월 이내 절차 밟기 /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 간주 /  공개시기 기산점은 우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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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재심

  • 178조[재심 청구]: 당사자만 가능
  • 179조[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사해 목적으로 심결하면 제3자가 재심 청구 가능 (일명,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 / 공동피청구인
  • 180조[재심 청구 기간]: 확정 후 사유 안 날 30일 / 대리권의 흠은 안 날의 <다음 날> 부터 기산, 사유가 확정 후에 생겼다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확정 3년 제척기간 / 저촉(모순)이 이유라면 제척기간과 청구 제한 기간 전부 상관없이 무제한
  • 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 효력 제한]: 재심 청구 등록 전 / 선의 /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통실권]: 일명, 후용권 / 죽는 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 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실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실 허락 심결 받은 사람 / 원래의 통실권 범위 한정

 

 

소송

  • 186조[심결 취소 소송]: 특허법원 관할이다. / 거부된 자도 소송 제기 가능(거부된 사람이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게 지금이 처음 아닌가..) / 송달 30일(불변기간 - but 심판장직권으로 교통~ 부가가능)
  • 187조[피고적격]: 청장 또는 상대방
  • 188조[통지 등]: 이렇게 심결 취소 소송이 들어오면 / 법원은 / 원장(특허청장 아님)에게 통지 의무 / 끝난 후엔 정본(클론) 원장에게 송달
  • 188조-2[기술심리관]: 법원이 결정 / (법원이 하는 거임, 판결 형식 아님) / 여기서 제척 기피 나오면 원장의 허가 필요.
  • 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법원에서 심결 또는 결정 안 해줌. 취소할 뿐임. / 별도의 심판 절차 없이 후속 절차 저절로 진행.
  • 190조[보상금, 대가 불복]: 불복하면 법원에서 따진다. / 송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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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특허취소신청

  • 132조-2[취소신청]: 누구든지 / 등록일부터 가능 / 6월 기산점은 등록공고 / 심판원장에게 / 청구항마다 (일부취소신청 가능) / 신진선확 사유만 가능 - exc 공지공연실시,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 게재된 선행기술
  • 132조-4[취소신청의 방식]: 신청 받으면 / 심판장 / 부본을 송달함 (답변서 기회 없음)
  • 132조-6[보정할 수 없는 취소신청의 각하 결정]: 각하 재량 / 불복 불가 / 의견서기회x / 주체는 심판관합의체
  • 132조-10[취소신청에서 직권심리]
  • 132조-11[취소신청 병합 또는 분리]: 병합 원칙 - ref 심판은 병합 재량
  • 132조-12[취소신청의 취하]: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ref 심판은 확정 전까지 취하 가능) 단, 권리자 및 참가인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불가능 하다.
  • 132조-13[취소신청 결정]: 심판장 / 이유 통지를 해줌(여기서부터 취소신청 취하 불가) / 그리고 의견서 기회 /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면 불복 불가능 (인용되어 특허권이 죽었다면 불복가능)

 

심판

  • 132조-17[거불복]: 결정등본 송달 3월 청구 가능 /  보정 불가능, 법정연장과 추후보완이 가능한 것이 특징.
  • 133조-2[무효심판에서 정정]: 이런 정정 절차는 무효심판과 취소신청에서 존재
    • 시기: 답변서기간 / 직권심리해서 의견서제출기간 / 심판장이 정하는 기간
    • 객체: 명세서 또는 도면
    • 정정심판과 달리 독립특허요건 준용하지 않음.
    • 정정청구 취하: 청구 가능한 기간 & 만료일 1월 이내 / 흠결 통지 받았다면 그 의견서 기간
    • 정정청구서를 여러개 냈어. 그러면 이전 것은 취하 간주
  • 134조[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 추과기간만 날아간다.
  •  136조[정정심판]: 명세서 또는 도면 / 감잘(최명도)명 / 법원 절차라면 청구 가능 /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가능 / 확정되면 소급효 있음 / 독립특허요건 만족 필요 / 이렇게 정정나면 원장은 청장에게 알리는 기속 규정 - 청장은 게재 기속
  • 138조[통실권 허락 심판]: 경제적 가치 필요 / 돈 안 내면 실시권을 실시할 수 없을 뿐 소멸하는 것은 아님
  • 139조[공동심판 청구]: 청구는 유필공(같은걸 받아야하지만) / 받는다면 고필공
  • 140조[심판청구방식]
    • 요지변경 아닌 것: 특허권자 기재(동의한다면 추가 가능), 청구 이유, 확인대상 발명을 침해자가 실시하는 것과 같게 하기 위해 + 설명 또는 도면 (즉 이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
  • 141조[심판 청구서 각하]: 심판장 / 직권보정 가능.
  • 142조[보정 할 수 없는 청구 각하]: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회없이 심결각하 가능.
  • 148조[제척]: 배친 법대 증감대 관이
  • 149조[제척신청]: 참가인도 신청 가능.
  • 150조[기피]: 이미 서면이든 구두든 진술을 했다면 기피 신청 불가능(물론 사유를 몰랐다면 그 이후도 가능)
  • 151조[3일 이내 원인 소명]: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척이나 기피 신청(심판장 아님) / 유일한 3일 규정
  • 153조-2[심판관의 회피]: 원장의 허가
  • 154조[심리]: 기명날인 /  중복심판청구금지 (당사자, 심판물(증거는 상관없음), 예전 심판 계속 중인데 이걸 청구했어)
  • 154조-2[전문심리위원]: 심판장 / 직권
  • 155조[참가]: 심리 종결까지 / 당사자참가 보조참가 구별 / 보조참가는 이해관게+한쪽 편들기 요건 필요 / 참가인에게 정지원인 발생하면 전체 효력
  • 156조[참가 신청 및 결정]: 심판장에게 제출 /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의견서 기회 준다.
  • 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이해관계인도 가능 / 신청 또는 직권 / 청구 전 > 원장, 계속 중 > 심판장 에게 신청해야함 / 의견서기회
  • 159조[직권심리]: 기회는 주지만 /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자유 심증 / 자백 적용 안됨
  • 160조[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정말 간만에 등장한 주체) / 병합 또는 분리 재량
  • 161조[심판 청구 취하]: 확정 전까지 - exc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동의 필요
  • 162조[심결]: 심결로써 종결한다. / 심판관이 기명날인 /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개 가능한데 주체는 심판장 / 등본송달은 심판장이 / 거부된 자에게도 해준다
  • 163조[일사부재리]: 확정시 발생 (등록이랑 상관없음)
  • 164조[소송과의 관계]: 심판장 / 심판 절차 중지 재량 // 원장은 통보 의무, 취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 164조-2[조정위원회 회부]: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조정 성립되면 심판 청구한 것은 취하 간주 (각하 아님)
  • 165조[심판 비용]: 청구 필요 / 원장이 결정
  • 170조[거불복에서 준용해 가는 것]: 다른 거절 이유 의견서기회 / 의견서 기간 보정 / 최후 거통 이후 보정각하 / 정보제공 / 거절이유통지 안 하고 특허결정해버린다.
  • 176조[거절결정 취소]: 심판 절차에서 거결한걸 취소해버리는 심결을 낸다 / 그렇게 취소 환송됨 / 반대로 특허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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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126조[금치청구권]: 통실권자는 없음 / 폐기 등 설비의 제거는 부대청구 + 현재형
  • 126조-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제시 기속 /  불응시 진실 인정 재량.
  • 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일명 간접침해 간주.
    • 내 특허가 물건 - 침해자가 물생물 - 생양대수청
    • 내 특허가 방법 - 침해자가 방실물 - 생양대수청
    • 침해로 본다=간접침해 / 침해한다=직접침해
  • 128조[손배청]: 과실범도 적용
    • 2항: 양도수량(공제수량 고려 eg시장점유율 곱하기)(<권리자의 한도수량) 여기에 권리자의 이익액 // 위에서 빠진 수량 or 한도수량남은거(실시권 불가능한 수량은 빼야함) 여기에 실시 금액 곱하기
    • 4항: 동종업이라면 / 이익액을 /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간주 아님)
    • 5항: 실시료 / 합리적 / 청구 가능 /  하한액을 정한 것
    • 6항: 고의 중과실 없을 때 / 고려 가능 /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할거라는 소리
    • 7항: 증명 곤란하면 위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 자유심증
    • 8항: 고의 / 5배 증액배상
    • 9항: 위의 경우 고려 기속 규정 - 지위, 인식, 피해규모, 얻은이익, 기간 등, 벌금, 재산상태, 노력
    • 129조[생산방법 추정]: 제법발명이 권리자의 것이면 / 동일한 물건은 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 추정 //  exc 그 물건이 국내 공지 또는 국외 반포, 인터넷
    • 131조[신용회복]: 과실범 해당 / 전실권자도 청구 가능 / 청구해야 / 손배 갈음 하거나 함께 / 재량규정.
    • 132조[자료 제출]
      • 기본: 법원이 주체 / 청구해야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 비밀절차: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 / 그렇게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 필요하면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 대신, 열람 사람 지정 기속 (즉, 결국 필요하면 무조건 자료 제출 해야함)
      • 위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재량 (간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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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87조[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거절이유에 적은 선행기술 / 비밀취급이 해제되면 신청이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공고한다.
  • 88조[존속기간]: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89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최대 5년 /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약+신물질+최초허가 ref 농약+신물질
  • 90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출원]: 연장대상청구범위 표시 / 허3만6 기간 위반은 거결이 아니라 등록출원 불가능/ 출원 하면 연장 간주 - 나중에 거결 확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청기내유 보정
  • 91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등록 거결]: 심사관이 거결 기속 사유 / 필허기특공 (허가받을필요가없음 등록된자가허가안받음 요구한기간이초과 연장출원한사람이특허권자가아님 공동위반)
  • 92조-2[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출4청3늦 해당되어야 함
  • 92조-3[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출원]: 심사관이 / 연장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보정 가능 / 기유
  • 92조-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등록 거결]: 기특공
  • 94조[특허권의 효력]: 독점권의 범위는 업 한정
  • 96조[효력 제한 범위]: 연통물약 (연구또는시험실시 국내통과 출원시부터있던물건 약사법)
  • 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아래의 이용 또는 저촉 관계에 있다면 선출원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실시 가능.
    • 이용: 특실디
    • 저촉: 상디
    • 동일자는 자유 실시 /  저촉인데 특실이라면 무효로 해결
    • 정당 이유 없이 허락 안 해주면 허락 심판으로 해결 (138조)
  • 99조-2[이전청구]: 법원에 청구한다. / 설정등록 시부터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 /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공유관계 위반한 경우 청구
  • 100조[전실권]: 이전하는 방법 3개 - 동의, 실시사업, 상속 기타 일반승계
  • 101조[특허권 및 전실권 등록 효]: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특허권: 이변소처
    • 전실권: 설이변소처
    • 소 - 포기에 의한 소멸 / 처 - 처분 제한
    • 특이사항: 이전 - 일반승계 제외, 소멸 - 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 102조[통상실시권]: 허락에 의한(계약) 통실권을 가리키는 조문 / 종된 권리로서 원권리가 소멸하면 통실권도 함께 소멸한다.
  • 103조[선사용 통실권]: 출원시 기준 / 지득루트가 상이 해야함(요건 엄격) / 무상
  • 103조-2[이전청구에 따른 통실권]: 이전<등록>이 있기 전 (청구 아님 유의) / 이전등록 당시 등록된 통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획들할 수 있다(단, 직무실시는 제외)
  • 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통실권]: 무효심판의<등록> (청구 아님) / 당시에 등록된 통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해당.
  • 105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실권]: 동일자 디자인권도 가능 / 존속기간 만료 사유만 / 디자인권의 통실권자도 가져간다.
  • 106조[수용]: 질권자는 보상금 못 가져감 - 물상대위로 해결.
  • 106조-2[정부 등에 의한 실시]: 여기서부터 강제실시권 / 비상업적만 / 
  • 107조[재정 통실권]: 협의 대상에 통실권자 없음
    • 1호: 불실시
    • 2호: 불충분
    • 3호: 공익
    • 4호: 불공정
    • 5호: 의약품
    • 1호랑 2호 - 출원일 4년 경과 필요 / 3호+비상업적실시 또는 4호는 협의 불필요 / 4호 빼고 국내수요충족 조건 붙는다.
  • 110조[재정 방식]: 5호는 구분 할 수 있는 표시 붙여야 함.
  • 113조[재정 실효]: 대가 지급 안 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즉, 실시 할 수 없게 된다.
  • 115조[재정 불복이유 제한]: 대가는 불복 불가.
  • 118조[통실권 등록의 효력]: 법정실시권들은 등록이 없더라도 대항효 / -but 이변소처 + 질권의 설이변소처 등록해야 대항효.
  • 122조[질권 행사 등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실권]: 분할청구 이전이라는 시기적 요건 / 선악의 불문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함 / 심지어 범위도 실시 범위가 아니라 그 특허발명 전체
  • 124조[상속인 없는 경우]: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다음 날> 소멸한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실상 안 끝났다면 등기일 6월 또는 사실상 끝난 날 중 빠른날 기준.

 

오답유형

존속기간연장

  • 허가 등으로 연장된 효력은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한 실시행위에만 미친다. 품목 단위가 아님.
  • 허가 처분을 받는 과정 중, 보완요청 받으면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시간이다. 그러나 보완요청 받은 기간 동안 다른 부서에서 여전히 심사를 진행중이었다면 설령 보완자료를 늦게 제출했어도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시권

  •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 전실권자가 제한을 넘어 실시하더라도 /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이러한 법리는 실실, 디자인, 상표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실시를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 물건, 제품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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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조문 & 객관식

  • 직접출원이나 간접출원 둘 다 가능 / 이 점에서 상표와 상이하다.
  • 175조[출원서 서류]: 수수료 납부방법

직접출원

  • 출원
    • 출원서는 영,프,스 // 상표는 영어만 가능.
    • 방식 심사하고 (흠결 시 보정 3월) 이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 국제등록일로부터 12월 되는 날 공보에 공개. -exc 공개연기신청.
      • 공개연기신청: 출원 제출일이나 우선일로부터 30월 / 일부 공개 불가능 (exc 조기공개는 일부 가능) / 공개연기 신청하면 도면 대신 견본 제출 가능. 이 경우 기간 만료 3어ㅜㄹ 전까지 돈이랑 도면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취소 간주.
  • 지정관청에서 실체 심사
    • 일부심사한 경우 공개일부터 6월 / 심사출원인 경우 12월 내 거절이유나 보호부여 통지를 해야 한다.
    • 거절이유 통지가 없으면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보호 부여 효과 발생.
  • 기간: 5년, 그리고 5년 단위로 총 15년 가능.
  • 변경: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  소유권자 / 일부 포기, 일부 감축 / 등록에 오류 있으면 직권 수정 가능 / 실시권 등록 불가하므로(상표도 마찬가지)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간접출원 (특허청을 통해서)

  • 175조[출원서 서류]: 공통 사항 이외에 추가 기재 - 사람 설명 범위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도면 또는 특징 설명, 청구범위)
  • 177조[기재사항 확인]: 특허청장은 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적어서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 <사본>은 출원인에게 보내준다.
    • 보완사유: 적언청표지인 (특정할수있게주소/영어로된언어/청구범위에해당하는도면또는견본/취지표시/지정국표시/인적사항특정가능) > 대체서류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출원일을 늦춰주는 패널티 발생.
    • 대체서류 제출 기간 지난 경우 반려 기속.
  • 광청은 1개월 이내 사무국에 보내서 출원일을 확정하지만/ 만약 접수 1개월 이후에 사무국에 도착한다면 사무국 도착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 취하: 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 송달료는 특허청에서 받아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출원)

  • 국내 출원으로 간주.
  • 국제공개를 국내 출원서의 제출로 보며, 그래서 이때 국내 심사가 개시된다. 동시에 출원공개효과와 동일.
  • 도면 <형식>으로 등록 효 배제되는 경우는 없음.
  • 공개연기신청 + 이때 열람 가능한 사람: 동당 끝.
  • 없는 규정: 비밀디자인, 직권 보정, 직권 재심사
  • 분할 출원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권리를 승계하려면 사무국에 신고 하여야 함.
  • 국제등록부 경정: 경정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 소급효 있음.
    • 출원인 달라짐, 요지변경, 우선일이나 등록일 변경과 같은 경정이 통지되면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등록 후 법률관계
    •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
      • but 국제등록일 후 5년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그 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 만료일(제대로 등록일에 되었다면 그때 기산해서 끝났어야 하는 날) 후 5년 날까지 존속.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래 등록 기산점이 되는 국제등록일부터 10년간 보호해주는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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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84조[추납 보전에 의한 회복 등]: 정당사유 추납 또는 보전 기간 <종료된 날> 2월 / 다만, <만료일> 중 늦은 날 1년 경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멸했다면 기간 <만료일> 3월 회복 신청.
  • 91조[존속기간]: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 기산.
  • 99조[통상실시권]: 이전 방법이 3개 (동의 받거나 / 실시사업과 이전하거나 / 일반승계하거나)
  • 103조: 유사 범위 / 동일자 또는 먼저 출원된 / 등록 디자인권 / 저촉관계 / 존속기간 만료시 통실권.
  • 104조: 통실의 질권도 일단 효력 발생 - 등록은 대항효.
  • 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소멸.
  • 117조[신용회복]: 과실범도 받음 / 전실권자도 청구이익 있음 / 동반하거나 갈음 하여 신용회복 청구 가능.

 

  • 관련디자인권에 전실권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석상 통실권은 가능.
  • 디자인권은 실시 의무 없음. 상표와 비교.
  • 방식이라면 '심결' (심결로 각하한다.) / 본안으로 가야 결정.
  •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사용이 아닌 다른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실시예정)

 

  • 125조[공동심판 청구]: 공유인 경우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한다.
  • 128조[심판청구서 각하]: 심판장 / 직권 보정 가능. 직권 보정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의견서 제출 to심판장
    • 유일한 7일 규정.
  • 149조[심판 청구 취하]: pri 심결 확정 전 취하 가능 / exc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는 동의 필요.
    • 부본 송달이랑 구별해야 함. 이의신청 청구에서 나오는 부본 송달은 이런 일이 생겼다고 권리자에게 알려주는 개념이라 취하와 연관점이 없음.
  • 156조[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이의신청에서 밟은 절차는 거결이나 등록취소에 효력이 있다.
  • 160조[재심청구 기간]: pri 사유 안 날 30일 / exc 대리권의 흠은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이론

이용, 저촉

  • 이용 - 일방적 침해 / 디자인간이라면 유사범위 제한 / 날짜가 상이 / 동일자면 자유 실시 가능
    • 이용관계가 성립한 이상,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선출원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없다.
  • 저촉 - 쌍방 침해 / 디자인간이라면 비유사 해야함 / 동일자 자유 실시 가능
    • 디자인권 간 유사 범위에서만 저촉 관계 성립 / 이 경우, 유사 범위는 실시할 수 없지만, 동일 범위는 비유사하므로, 실시가능하다. 즉, 자기 디자인권(동일범주한정이지만) 자유 실시 가능.
    • 저작물과 동일한 후 디자인이 /  새로이 창작한 경우 / 저촉이 성립하지 않는다.
  • 효과
    • 실시허락 필요.
    • 상표와 저작권은 통실허심판이 없으니까 저촉되더라도 심판 불가능.
    • 저촉 한정, 먼저 있던 권리자는 자기 권리가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통실권 획득.
  • 이용 예시: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한다. 부품 정적 등등.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지득 루트 한정.
  • 등록여부 결정 시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법정실시권.
  • 유사한 디자인도 적용됨.
  • 선사용에 의한 통실권과 구별(100조): 즉 출원시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배제된다. 선사용은 무상임.
    • 특허) 출원시 기준으로 / 지득루트 한정 / 선사용권
    • 디보) 선사용권규정 있고 / 선출원 규정이 따로 되어 있음.

 

이의신청

  •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유 또는 증거 보정 할 수 있다.
    • 이유 또는 증거 미제출 시 / 심사장 / 보정 기간 지난 후 기회없이 / 각하 결정
  • 권리자에게는 신청서 복사본(부본)을 송달 / 등록된 관리자들은 취지를 통지 받음.
  • 이유 - 자유심리주의. 그러나 이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속.
  • 결정 나면 등본을 신청인나 이의신청인과 디자인원자에게 송달한다.
  • 그렇게 이의 신청 받아들여져서 취소 3월 불복 가능 /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취소 결정 난 디자인권은 소급 소멸.

 

취소결정불복심판

  • 거결이나 취소결정 받은 자 / 송달 3월 이내 청구.
  • 이의신청해서 - 디자인권 취소됨 - 그래서 취소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되면 -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방식 직권 보정 규정 신설. /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기회 없이 각하심결.
  • 본안은 변론주의 /  전반적으로 재심리한다.
    •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나올 수도 있으려나...?
    • 일단 거불복은 다른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긴 함. 
    • 무효심판은 이유에 대해 자유심리

 

보정각하불복심판

  • 삼사단게에서 나온 보정각하만 가능 / 심판 단계에서 나온 보정각하는 불복할 수 없고, 심결취소소송으로 가야한다.
  • 심사관은 이렇게 불복심판 걸리면 심사 중지 기속.
  • 이유 - 자유심증주의 / 등록 여부는 심리하지 않는다.
  • 불복심판이 기각 나서 보정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거결x 보정만 무효가 되는거라 그 전의 것으로 하면 됨.

 

분쟁 시 조치

  • 침비위허거비 / 침해죄는 반의사불벌 비밀유지명령만 친고죄
    • 상표는 침해가 비친고죄 비밀유지명령은 친고죄
  • 특허와 동일 / exc 몰수는 기속 규정

 

객관식

  • 공유: 지분 포기도 제한이 있음.
  • 한 벌 물품: 일부 포기 불가능.
  • 권리범위확인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 등록디장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6/1/3/2,10.0 추납 / 보전 / 부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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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객관식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신규성, 창비 적용을 하지 않는 효과.
    • 타인의 신규성이나 창비 위반으로 죽을 수는 있음.
  •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는 주장 할 수 없다.
  • 공지와 출원의 유사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다수의 공지가 있는 사안 - <심미감이 동일 해야 하고, 유사한 정도에 불과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와 혼동 유의.
  • 주장 시기는 제한이 없다. but 증명은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 가능.
    • 특허) 증명 서류 30일 제한.
  • 증명 서류만 미제출된 경우,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예고통지가 가는 것과 비교.

 

보정

  • 보정 시기
    • ①등록결정 <발송> 전까지 ②재심사청구기간(송달 3개월) ③거불심청구기간(청구하고 30일 이내)
      • 비교) 특허는 등록결정 송달 받기 전까지.
    • ④거불심 중 다른 거절 이유가 발견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 3개월이라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끝났어도 거불심 절차를 통해 보정하는 것이 가능.
  • 스왑 가능: 관련-단독 / 일부심사-심사
  • 요지변경이 아닌 것: 창작자, 요점
  • 보정은 소급효 있음.
  • 불인정 사안
    • 시기 위반 - 반려 재량
    • 방식 - 보정 무효
    • 요지변경 - 보정 각하 + (보정 전으로 심사하는 패널티) /  거절결정과 엄연히 다른 제스쳐라서 구별해야한다.
      • 보정각하 불복 가능 - 송달일 3개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보각불복심 청구 기간은 등록 결정을 유보 / 보각불복심 청구되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 해야한다.
      • 만약 보정각하를 실수로 안 하고 등록 된 경우 - 출원일을 늦춰버리는 패털티
      • 심판단계의 보정이 보정각하에 해당되면 이때도 보정각하 하되, 불복은 심결취소소송으로 해야한다.

 

분할출원

  • 객체적 요건은 조문 번호까지 암기
    • ①40조 1항 위반 (1디1출 위반) ②복수디자인(41조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에 위반 되었어도 가능)
    • 결합된 상태로 출원된 것은 1디1출 위반이 아님. eg 시계줄이 구비된 손목시계
    •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그 부분이 동일 해야함.
  • 시기적 요건: 등록여부결정 발송 전 / 재심사청구기간 송달 3월 / 거불복청구하고 30일
  • 절차는 분리되어 있다. 즉, 신규성상실예외라던지 나머지 절차는 새로 밟아야 함. - exc 조우주 주장
    • 조우주 - 증명 - 추가기간
  • 불인정 사안
    • 시기 - 반려 재량 / 방식 - 무효
    • 불인정예고통지를 해준다. 신규성상실예외의 증명서류 미제출과 비교.
    • 불인정 효과 - 새로운 디자인출원으로 간주.
  • 재분할 가능.

 

조약우선권주장

  • 1국 출원은 특실디 이어야함 / 상표는 제외.
  • 출원시에 주장해야 함.
  • 시기: 6월 + 정당 2월 / 증명 또는 보정 3월 + 정당 2월 / 필요한 경우 번역문 2월 - 동일 도면에 대한 번역은 생략 가능.
    • 정당한 사유 조문의 경우 <만료일> 이라는 기산점이 있음.
    • 6 / 3 / 2
  • 1국 출원이 여러개 인것을 결합하여 하는 것은 동일성을 부정한다.
  • 증명서류에는 복수 물품으로 적고 / 일부를 한 벌 물품으로 출원해도 동일성 인정.
  • 우선권 주장의 적법성 여부(동일성 여부)는 판단 소급효를 인정한 후에야 심사 진행한다.
  • 1국 출원과 우주 주장 사이에 타출원에 의해 죽을 수 있음.
    • 이 경우 거절이유니까 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 / 불인정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님.

 

출원공개신청

  • 최초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 앞서 애기했던 보정과 분할 출원은 <발송> 기준이었는데 공개부턴 송달임.
  •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
  • 취하하려면 신청일로부터 (다음날x) 10일 / 유일한 10일 조문.
  • 효과: 비밀디자인 철회 / 타인이 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우선심사 청구 대상이 됨.

 

비밀디자인

  • 객체 - 일부 가능 / 관련디자인만 비밀 신청 가능 / 국제 제도에 없음 (30월 공개연기 제도로 해결)
    • 공개 행위가 있었어도 비밀디자인 제도 이용 가능.
    • 관련디자인만 이렇게 비밀 청구를 해서 별도로 관리 가능하다.
  • 시기 - 등록료 납부 시 / 면제된 경우 설정등록 시까지.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를 설정할 수 있음.
  • 요점, 물품(류)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 신규성, 창비를 가지고 타인의 출원을 죽일 수 없게 된다. / 선출원의 지위는 있다는 점을 유의.
  • 효과 - 이의신청기간이 연장된다.(공보발행일 후 3월)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불가능(별도의 서면 경고 필요) / 비밀누설죄 해당할 수 있게 됨(공무원5 일반인2)
  • 열람청구
    • 주체 - 동당참소법원 / 동의 당사자 참가인 경고받은걸소명 법원 심판원
    • 특허청장은 응하여야 한다.

 

우선심사

  • 방녹4수국  / 벤중직지 / 국조실 / 우
    • 수출촉진 국가직무 / 직무기업인증 지식경영인증 / 국가연구결과물 조우주1국에제출한것대상=기초출원 / 우선심사합의
  • 해당되면 <일부>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헤이그는 전부만 우선 심사 가능.

 

조문

  • 55조[정보제공]: 누구든지 / 공개되든말든 / 채택 안 하면 무시하고 만약 채택하면 처리 결과 얘기해준다.
  • 66조-2[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등록 결정, 신규성 선출원 1디1출 물품명 복수 한벌 위반, 취하, 포기 케이스에만 불가능.
    • 일부심사 위반은 직권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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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객관식

개괄

  • 흠결 시 취급 정리
     
공업상이용가능성 = 부등록사유 o o o o  
신규성 = 선출원, 확선 o o x o  
일부심사 x o o o 정보제공 시 거절이유o
창작비용이성   o o x o  
일부심사 - 이유: 주지 o o o o  
일부심사 - 이유: 공지 x o o o  
관련디자인   o o x o  
일부심사(주유만3관전) o o     일반조항(신규성 등) - 정이무
1디1출 일부심사 o o x x  

 

  • 일부심사가 거절되는 경우: 신규, 선출, 확선, 공지+창비

디받권자

  • 무권리자에게 확선 지위는 인정.
  • 선출원의 지위는 완전히 불인정.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들어간다. 디자인에서는 당연한 공정임.
  •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
  • 흠결 예시: 공예품, 진열과 같은 서비스.

 

신규성

  • 카탈로그의 경우 배포될 것을 위해 만들어진 이상 신규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만 /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자체를 문제삼으면 공지가 안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유사

  • 사용 시는 물론 거래 시의 외관.
  • 미감이 같은 방향 원칙.
  •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판단하며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용기(용도와 기능) 모두 동일해야 동일물품에 해당한다.
    • 유사: 용o 기x
    • 혼용: 용x 기o
  • 형틀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비유사.
  • 물품과 혼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의 출처 혼동 개념과 구별하자.
  • 형상이나 모양 중 하나라도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유사에 해당.
    • 이때 색채는 유사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exc 색채가 모양을 구성하는 경우.
  •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고려하지 않는다. = 외관으로 드러나야 유사판단의 대상이 된다.
    • 문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물품의 차이가 유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o)
  • 공지된 부분: 등록요건 판단과 / 유사판단 논리가 다름
    • 등록요건: 전체로서 고려.
    • 권리범위: 공지 부분의 중요도 낮게 봄.
    • 디자인이 물품의 기본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 - 전체로서 관찰하며, 유사 판단 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공지된 부분의 취급과 상이한 점을 조심하자.
  • 유사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성만 따지는 경우: 보정, 요지변경, 분할, 조우주, 정당권원출원,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창작비용이성

  • 기초자료는 국외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지 판단 이라던지...

 

확대된 선출원

  • 공보에 개제함으로서 공개된다.
  • 등록여부 결정시에 / 창작자가 동일해도 적용된다. 이 점에서 특허법과 상이하다.
    •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허법과 동일.
  • 날짜는 달라야하므로(출원일이 상이) 동일자 출원이면 서로 피해갈 수 있다.
  • 결합디자인과 형상만 따온 디자인은 비유사. 결합된 형태니까... 가끔 틀리는 지문이라 유의하기.
  • 심사보류통지
    • 선출원이 만약 아직 공보를 발행 안 함. 그럼 후출원은 심사보류통지를 하되, 열람 가능 하다는 말도 덧붙여줌.
    • 그리고 선출원 공보가 발행된 후에는 거절이유 통지.
    • 국제디자인이라면 - 거절이유부터 통지하고 심사보류 통지. - 1년 이내 거절이유를 통지해야하는 의무 때문.

 

선출원주의

  • 협의불성립으로 거결 확정 되어도 선출원의 지위는 존재한다. - 공보에 게재되기 때문.
  • 동일인이어도 선출원주의 위반. 이때 동일한게 아니라 유사한 걸로 피해갈 수 있나? 아니 못한다.
    • 동일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 + 거절이유와 통지.
    • 동일인의 유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선택 신고 가능하다.

 

부등록사유

  판단 기준시 일부에 포함된 경우 참고도면 판단 여부
국국국훈포기/표/국국/문표 동유 등록여부결정시    
선풍속 공공질서 위반 등록여부결정시    
타인 업무 물품 혼동 우려 얘만 출원시 (사익 규정이라)    
기능 확보 불가결 형상만 등록... 전체가 포함되어야 부등록 판단 안 함
  • 1호: 존엄 해할 우려가 없다면 괜찮음. /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관은 자기 것 출원 가능. / 일부만 포함되어도 부등록 사유로 죽을 수 있음.
  • 2호: 국가원수의 초상, 저명한 타인의 초상 같은 것 포함 / 승낙을 얻는 경우로 회피 가능 / 인증표지는 출처가 아니므로 등록 가능
  • 3호: 타인과의 관계만 해당되므로 자기 업무 혼동은 상관 없음 / 출처의 혼동을 의미하므로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도 죽을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나 군복은 주지성 필요없이 혼동성이 인정됨.
  • 4호: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다. 색채와 결합하는 걸로는 극복 불가능. / 사실상의 표준 규격도 필연적 형상으로 본다. but 규격을 정한 목적이 기능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eg 규격봉투)은 필연적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 참고도면을 포함하여 판단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디자인

  • 기산점: 출원일 / 3년 / exc 설정등록할 때 기본디자인이 소멸한 상태라면 불가능.
  • 요건: 주유만3관전 - 일부심사는 만 제외
    • 주체동일 / 공유라면 전원 / 유효한 기본디자인 when 관련 등록여부 결정 시 또는 설정등록할 때 /  기본디자인과만 유사.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의미. 당사자의 다른 선행권리와 유사해도 괜찮음. 다른 사람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면 안된다는 의미. / 출원일 3년.  2022년 12월 21일 이전은 1년. /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하면 안됨 / 전용실시권 없어야함.
    • 일부심사: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정도라면 오케이.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관계 고려하지 않음.
  •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무시할 수 있는 효과.
  • 또한 인정되면 기본디자인 이후에 있는 타인의 공지, 나의 공지에 의하여 죽지 않는다. 
  •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 이미 자기 공지 존재하는 경우: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출원.
    • 기본출원 후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자기 공지 존재: 그 공지부터 1년 이내 출원.
  • 단독 - 관련 디자인 간 스왑 보정 가능.
  • 독자적인 권리범위 인정 - exc 존속기간 만료일은 일치 - exc 기본디자인이 존속기간 만료 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는 존속 가능. 이전을 따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님.
  • 이미 기본 디자인에 설정된 질권도 관련디자인과 함께 해야 한다. 
    •  
    •  
    •  

여기서부터 절차적

1디 1출

  • 물품명 2개x
  • 집합물(용구, 세트)x
  • 흠결 시 분할으로 극복 가능.
    • 분할 출원 소급효 있다.

 

정당한 물품명

  • 홍길동식< 처럼 고유명사 붙이는 물품명 안되지만 고유명사처럼 되었다면 예외 인정.
  • 효능 또는 작용을 붙이는 경우x
  • 외국문자만 적는 경우x
  • 형상 모양 색체 재질 을 명칭 앞에 붙인 경우x - exc 기재사항이랑 합치된다면 예외적 인정 가능.
  • 물품<류>를 수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므로 허용.
  • 물품<명>을 수정하는 것은 동일성 범주 만족 필요.

 

복수디자인

  •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것들 대상.
  • 일부 보완명령 시 전체가 출원일 밀리고 / 일부만 보완하지 않아도 전체가 반려 받을 수 있는 것 복습.
    • 보완명령으로 인해 출원일 밀리거나 반려받는 걸 제외하고 공개, 비밀디자인 청구 등 다른 것들은 일부만 가능하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일부심사는 불가능.
  • 일부 거절 재량 / 일부 등록 기속.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일부 마다 기속.
  • 도면의 숫자가 기준점. 따라서 도면의 수에 맞춰 디자인 수를 변경하는 것은 요지 변경이 아님.
  • 분할 출원 가능 even 복수 디자인 요건 불충족.

 

한 벌의 물품 디자인

  • 전체로서 판단되는 디자인.
  • 통일성 증명 방법은 다양해서 표현방법이나 형상 등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통일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모두 통일시킬 필요 없음.
  • 아직도 절차적 단계이므로 이의신청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심사대상 물품류 기재 방법: 일부심사대상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도 심사대상 물품류가 기준 / 심사대상만 있다면 구성 물품수가 많은 것이 기준
  • 도면 작성방법: pri 각각 / exc 통일된 것을 표현하는 경우 조합 상태 추가.
  • 신규성: 전체가 부분을 죽임 / 부분과 비유사 / 한 벌 실시해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구성이 선등록 디자인이라면 한 벌 물품의 실시가 침해, 이용관계를 구성한다.
  • 일부 포기 불가능.

 

일부심사등록출원

  • 1,2,3,5,9,11,19 만 가능 - 위반시 거정only
  • 일부심사출원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의신청 가능. / 등공3
  • 심사와 일부심사 상호 간 보정 가능. - but 국제디자인출원은 그렇게 보정 불가능.

 

논외...

- 국제출원서에서도 창작자 기재는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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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객관식

출원서

  • 창작자 추가 또는 정정 가능. (개정 예정 조항)
  • 보완 사유 4개: 취지, 출원인 특정, 도면 미제출, 한글 / 취출도한
  • 보완명령은 기속규정. -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 재량.
  • 복수디자인 취급: 일부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체의 출원일로 취급. 전체를 반려 재량.
  • 보정 기속 - 하지 않으면 무효 재량.

 

도면

  • 도면 갈음 하여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 ~용 부재 기재 가능 - exc 포괄 명칭은 불가. (건축용 부재x)
  •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안경, 전구 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 도면을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 이 경우 정지 화면도 제출하면 됨.
  • 조립완구는 오나성된 상태 또는 만들어지는 상태를 도시 / 부족한 경우 구성물 도면.
  • 투명한 디자인은 보이는대로 도시.
  • 변화하는 것이라면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후 상태의 도면을 도시.
  • 흠결 시 - 보완명령 - 그래도 안 하면 반려 재량.
  •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 반식 위반일 뿐임.
  • 직권 보정 재량 규정... 이거 진짜 있던가? 66조 살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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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많이 읽어서 지문형 숙지하는게 빠름.


이론&객관식

부분디자인

  • 화상, 한벌물품도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한다.
    • 단, 한벌물품의 부분은 통일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한벌물품을 구성하는 물건 세트 세트 중에서 일부 구성 물품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품의 부분이 아니라 거래 단위인 물품으로 기재.
  • 신규성: 전체가 부분 kill.
  • 유사: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 따라서 선출원주의x 관련디자인x 조우주x(예외있음)
  • 창작비용이성: 전체 단위.
  • 확선: 적용됨. 걸리면 한쪽이 등록 불가능.
  • 1디1출: 하나의 창작단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형태나 기능적인 부분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1디1출 만족.
  • 보정
    • pri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하므로 스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c 실질적으로 전체디자인인 부분디자인을 전체로 정정하는 것, 실질적으로 부분인 전체디자인을 부분이라고 특정하는 경우.
  • 분할출원 안됨.
  • 침해
    • 내 것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으로 남한테 침해주장은 가능.
    • exc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용관계: 내 것이 부분이라면 후출원인 전체에 대해 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품디자인

  • 부품과 완성은 원칙적으로 비유사. > 조우주x 보정x 분할x 선출원x 관련x
  • 호환가능성만 있다면 물품성 인정.
  • 신규성: 완성품이 부품 kill. - 반면, 부품은 완성을 신규성으로 죽일 수 없다. - ref 부분은 공개되어야 전체를 죽일 수 있음.
  • 침해
    • 내 것이 부품 > 완성품자에게 직접침해 했다고 주장 가능.
    • 내 것이 완성품 > 부품자에게 직접침해 주장 불가능.
      • 즉, 완성품이 등록된 후에 부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어도 완성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exc 물생물 + 업 + 생산 또는 유통 = 간접침해.
  • 이용관계: 서로 이용관계 성립.

 

글자체디자인

  • 실용적 목적 필요.
  • 일반적인 유사 판단의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 고유한 특성 파악한다.
  • 동적 글자체 디자인: 정적인 거랑 비교할 땐 지배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보며 / 동적인 것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 비교한다.
    • 즉 지배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화상디자인

  • 화상 - 생사+제청 / 화상저장매체 - 양대수수청
  • 화면 디자인과의 차이점: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무관하게 화상 그 자체로 보호 된다.
    • 물리적인 견본이나 재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화상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면은 화상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면 족하다.
  • 유사
    • 화면 디자인과는 비유사.
    • 동적인 화상 디자인과 비유사 - ref 동적 화상 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서 비교하되, 속도 또는 간격의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 창작비용이성: 화면이랑 비교해 됨. 서로 죽일 수 있다. 이건 다른 특유 디자인들과 동일 법리.
  • 1디1출: 1화상에 1형태(=용도)
  • 침해: 조문에 명시된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직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exc 화상의 용도(이용하는 거)와 기능이 상이하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
      • eg 다른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다른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디자인의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o)

 

화면디자인

  • 표시부 필수. 물품성도 필수(사용시 기준) 다시 말해 화면디자인은 표시부를 포함한 물품을 전제로 한다.
  • 물품명: 표시부 자체를 물품이든 물품의 명칭으로 할 수 없음(eg 표시된 가전제품) 물품 특정 필요.
  • 원칙적으로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음.
  • 유사
    • 물품이 기준.
      •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 축소 등이 가능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면 유사 판단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동적 화면 디자인과 비유사
  • 1디1출: 1개의 표시부라면 형태적 일체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정지한 이상 하나의 화면이라서 그런듯...
    • 문제: 1개의 표시부 내에 디자인 구성 요소가 여러개인 경우 형태성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화면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x)
  • 침해: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동일한 화면이더라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동적디자인

  • 권리의 집합x 복수의 정지 상태 및 변화의 내용o 변화하는 상태o
  • 기능 때문에 형태가 변하잖아. 그걸 보호하는 것임.
  • 변화 후 형태가 용이하게 예측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함.
  • 신규성: 동적 디자인이 정적 디자인 kill. 반대는 케바케.
  • 유사: 같은 상태로 두고 지배적인 부분을 따진다. > 일단 비유사를 전제로 하니까 마찬가지로 분할 보정 등등 허용x
  • 확선: kill.
  • 침해: 내 동적 디자인으로 정적 디자인에게 침해 주장할 수 없음. 왜냐면 동적인 것이 권리의 집합은 아니니까.
  • 이용: 선출원이 정적디자인이라면 동적에게 이용관계 주장 가능. 설령 비유사하더라도.

 

식품디자인

  • 1류, 일부심사 대상.
  • 주방 단계에서 조리되어 비로소 형상을 갖춘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eg 플레이팅, 소프트아이스크림)
  • 1디1출: 식품을 구성하는 물품만 기재할 수 있음. - exc 일체화된 것(eg 장난간 장식된 케이크)

 

문자디자인

  • 장식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당연한 소리...) 오로지 정보만 전달한다면 모양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정보만 전달하는 문제는 표현하든 삭제하든 영향없음.

 

    신규성으로 상대 죽임 침해주장으로 죽임 이용관계 주장
부분 전체가 부분을 o    
부분이 전체를 x o 물품성이 동일해야 침해 성립 o
부품 완성품이 부품을 o x o
부품이 x o o
화상     용도와 기능이 동일해야 침해 성립 화상의 실시 조문
동적 동적이 정지를 o x  
정지가     o 심지어 비유사하더라도 이용관계 주장가능

 

 

조문

  • 7조[대리권의 범위]: 특별수권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권
  • 13조[복수당사자대표]: 각자가 모두 대표 원칙. 제외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공개신청
  • 17조[기간의 연장]: 기일 변경은 직권도 가능.
  • 24조[수계신청]: 통지만 특허청'장'. 나머지는 '관'. / 수계 명령 기속 / 수계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 간주.
  • 25조[절차의 중지]: 절차 들어간 거니까 원장 등장하지 않음. '장' 또는 '관'이 절차를 중지시킨다. / 취소 재량.
  • 69조: 심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어. 그럼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서의 이유 또는 증거 보정 가능.
  • 130조: 재심은 안 날 30일 확정 후 3년.
  • 138조[제척기피소명]: 7일이라는 소명 기간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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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물품성이 부정되는 사례.
    • 포장한 상태는 서비스에 해당. 따라서 물품성x
    • 이동시킬 수 없는 부동산. 예를 들어 입체교차로.
      • 인정한 경우: 송전탑, 이동식화장실. 즉, 반복생산 + 이동가능하다면 인정하고 있다.
    • 형상이 없는 액체.
      • 얼음으로 만들었다면 비록 형상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물품성 인정.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바"
  • 물품성은 일시적으로 구현된 것도 인정. 따라서 화면디자인이 일시적으로 구현된 것이라도 물품성이 인정된다.

 

이론

  • 성립요건 4가지: 물형시심.

물품성

  • 물품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부품은 호환의 가능성까지 있어야 물품성 인정.
  • 순수미술x 그러나 응용미술저작물o (예를 들어 아트박스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 인테리어x
  • 교량o 조립가옥o 방범초소o
  • 수석x

형태성

  • 모양과 색채는 임의적 요소이다. 따라서 형상만 된 디자인도 등록 가능.

시각성

  • 거래시 기준. -ref 유사판단은 사용시랑 거래시 모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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