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 객관식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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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
정 |
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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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이용가능성 |
= 부등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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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
= 선출원, 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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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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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시 거절이유o |
창작비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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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 이유: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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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 이유: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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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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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주유만3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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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항(신규성 등) - 정이무 |
1디1출 |
일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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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심사가 거절되는 경우: 신규, 선출, 확선, 공지+창비
디받권자
- 무권리자에게 확선 지위는 인정.
- 선출원의 지위는 완전히 불인정.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들어간다. 디자인에서는 당연한 공정임.
-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
- 흠결 예시: 공예품, 진열과 같은 서비스.
신규성
- 카탈로그의 경우 배포될 것을 위해 만들어진 이상 신규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만 /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자체를 문제삼으면 공지가 안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유사
- 사용 시는 물론 거래 시의 외관.
- 미감이 같은 방향 원칙.
-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판단하며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용기(용도와 기능) 모두 동일해야 동일물품에 해당한다.
- 형틀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비유사.
- 물품과 혼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의 출처 혼동 개념과 구별하자.
- 형상이나 모양 중 하나라도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유사에 해당.
- 이때 색채는 유사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exc 색채가 모양을 구성하는 경우.
-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고려하지 않는다. = 외관으로 드러나야 유사판단의 대상이 된다.
- 문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물품의 차이가 유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o)
- 공지된 부분: 등록요건 판단과 / 유사판단 논리가 다름
- 등록요건: 전체로서 고려.
- 권리범위: 공지 부분의 중요도 낮게 봄.
- 디자인이 물품의 기본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 - 전체로서 관찰하며, 유사 판단 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공지된 부분의 취급과 상이한 점을 조심하자.
- 유사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성만 따지는 경우: 보정, 요지변경, 분할, 조우주, 정당권원출원,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창작비용이성
- 기초자료는 국외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지 판단 이라던지...
확대된 선출원
- 공보에 개제함으로서 공개된다.
- 등록여부 결정시에 / 창작자가 동일해도 적용된다. 이 점에서 특허법과 상이하다.
-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허법과 동일.
- 날짜는 달라야하므로(출원일이 상이) 동일자 출원이면 서로 피해갈 수 있다.
- 결합디자인과 형상만 따온 디자인은 비유사. 결합된 형태니까... 가끔 틀리는 지문이라 유의하기.
- 심사보류통지
- 선출원이 만약 아직 공보를 발행 안 함. 그럼 후출원은 심사보류통지를 하되, 열람 가능 하다는 말도 덧붙여줌.
- 그리고 선출원 공보가 발행된 후에는 거절이유 통지.
- 국제디자인이라면 - 거절이유부터 통지하고 심사보류 통지. - 1년 이내 거절이유를 통지해야하는 의무 때문.
선출원주의
- 협의불성립으로 거결 확정 되어도 선출원의 지위는 존재한다. - 공보에 게재되기 때문.
- 동일인이어도 선출원주의 위반. 이때 동일한게 아니라 유사한 걸로 피해갈 수 있나? 아니 못한다.
- 동일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 + 거절이유와 통지.
- 동일인의 유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선택 신고 가능하다.
부등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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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시 |
일부에 포함된 경우 |
참고도면 판단 여부 |
국국국훈포기/표/국국/문표 동유 |
등록여부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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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속 공공질서 위반 |
등록여부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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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업무 물품 혼동 우려 |
얘만 출원시 (사익 규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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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확보 불가결 형상만 |
등록... |
전체가 포함되어야 부등록 |
판단 안 함 |
- 1호: 존엄 해할 우려가 없다면 괜찮음. /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관은 자기 것 출원 가능. / 일부만 포함되어도 부등록 사유로 죽을 수 있음.
- 2호: 국가원수의 초상, 저명한 타인의 초상 같은 것 포함 / 승낙을 얻는 경우로 회피 가능 / 인증표지는 출처가 아니므로 등록 가능
- 3호: 타인과의 관계만 해당되므로 자기 업무 혼동은 상관 없음 / 출처의 혼동을 의미하므로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도 죽을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나 군복은 주지성 필요없이 혼동성이 인정됨.
- 4호: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다. 색채와 결합하는 걸로는 극복 불가능. / 사실상의 표준 규격도 필연적 형상으로 본다. but 규격을 정한 목적이 기능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eg 규격봉투)은 필연적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 참고도면을 포함하여 판단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디자인
- 기산점: 출원일 / 3년 / exc 설정등록할 때 기본디자인이 소멸한 상태라면 불가능.
- 요건: 주유만3관전 - 일부심사는 만 제외
- 주체동일 / 공유라면 전원 / 유효한 기본디자인 when 관련 등록여부 결정 시 또는 설정등록할 때 / 기본디자인과만 유사.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의미. 당사자의 다른 선행권리와 유사해도 괜찮음. 다른 사람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면 안된다는 의미. / 출원일 3년. 2022년 12월 21일 이전은 1년. /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하면 안됨 / 전용실시권 없어야함.
- 일부심사: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정도라면 오케이.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관계 고려하지 않음.
-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무시할 수 있는 효과.
- 또한 인정되면 기본디자인 이후에 있는 타인의 공지, 나의 공지에 의하여 죽지 않는다.
-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 이미 자기 공지 존재하는 경우: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출원.
- 기본출원 후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자기 공지 존재: 그 공지부터 1년 이내 출원.
- 단독 - 관련 디자인 간 스왑 보정 가능.
- 독자적인 권리범위 인정 - exc 존속기간 만료일은 일치 - exc 기본디자인이 존속기간 만료 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는 존속 가능. 이전을 따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님.
- 이미 기본 디자인에 설정된 질권도 관련디자인과 함께 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절차적
1디 1출
- 물품명 2개x
- 집합물(용구, 세트)x
- 흠결 시 분할으로 극복 가능.
정당한 물품명
- 홍길동식< 처럼 고유명사 붙이는 물품명 안되지만 고유명사처럼 되었다면 예외 인정.
- 효능 또는 작용을 붙이는 경우x
- 외국문자만 적는 경우x
- 형상 모양 색체 재질 을 명칭 앞에 붙인 경우x - exc 기재사항이랑 합치된다면 예외적 인정 가능.
- 물품<류>를 수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므로 허용.
- 물품<명>을 수정하는 것은 동일성 범주 만족 필요.
복수디자인
-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것들 대상.
- 일부 보완명령 시 전체가 출원일 밀리고 / 일부만 보완하지 않아도 전체가 반려 받을 수 있는 것 복습.
- 보완명령으로 인해 출원일 밀리거나 반려받는 걸 제외하고 공개, 비밀디자인 청구 등 다른 것들은 일부만 가능하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일부심사는 불가능.
- 일부 거절 재량 / 일부 등록 기속.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일부 마다 기속.
- 도면의 숫자가 기준점. 따라서 도면의 수에 맞춰 디자인 수를 변경하는 것은 요지 변경이 아님.
- 분할 출원 가능 even 복수 디자인 요건 불충족.
한 벌의 물품 디자인
- 전체로서 판단되는 디자인.
- 통일성 증명 방법은 다양해서 표현방법이나 형상 등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통일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모두 통일시킬 필요 없음.
- 아직도 절차적 단계이므로 이의신청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심사대상 물품류 기재 방법: 일부심사대상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도 심사대상 물품류가 기준 / 심사대상만 있다면 구성 물품수가 많은 것이 기준
- 도면 작성방법: pri 각각 / exc 통일된 것을 표현하는 경우 조합 상태 추가.
- 신규성: 전체가 부분을 죽임 / 부분과 비유사 / 한 벌 실시해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구성이 선등록 디자인이라면 한 벌 물품의 실시가 침해, 이용관계를 구성한다.
- 일부 포기 불가능.
일부심사등록출원
- 1,2,3,5,9,11,19 만 가능 - 위반시 거정only
- 일부심사출원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의신청 가능. / 등공3
- 심사와 일부심사 상호 간 보정 가능. - but 국제디자인출원은 그렇게 보정 불가능.
논외...
- 국제출원서에서도 창작자 기재는 필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