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객관식
- 원금채무는 살아있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 부진정 연대채무의 절대효: 변이공상(전합으로 상계도 무조건 절대효)
- 수동채권에 압류 명령이 내려져서 그 압류명령이 자동채권을 행사하려는 3무자에게 도달한 사안.
- pri 원칙 압류한 채권자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
- exc 송달된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 이미 3무자와 채무자 사이가 동이항 관계라면 / 상계 가능.
- 상계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불가능.
- 동이항 관계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계하라는 것이 법리의 취지.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공사한 사람이 돈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자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과only 동이항 관계에 있다.
- 공사대금채권과 지체상금채무는 동이항이라던지 다른식으로 변형이 되는 걸 자주 틀리는데
- 공사대금채권 - 하자손배 이렇게만 동이항 관계에 있다고 숙지.
- 고의의 불법행위에 주는 패널티
- 상계 불가능: 고의여야만 성립하고, 가해자가 저걸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 과실상계도 불가능.
- 만약 고의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사안: 사용자의 패널티
- 상계 불가능
- 과실상계는 가능
- 요약: ㄱoㅅx
- 고의의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행위와 경합한 경우, 패널티 유지.
- 상계적상시란 무엇인가.
- pri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때가 상계적상시. 이렇게 상계적상이 도래하면 그 뒤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상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후 시효로 소멸한 후에 수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 pri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때가 상계적상시. 이렇게 상계적상이 도래하면 그 뒤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상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판
- 양수 받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사안: 상계적상시는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이다.
- 비슷한 논지로 상속을 받아 채권이 생기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계적상시임.
-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만약 상계 후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당사자 사이의 채권에 의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법리 응용.
- 채권자가 채무자의 3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자와 3무자 사이의 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공탁
객관식
- 공탁을 했으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음.
- = 공탁 시에 채무가 소멸한다. 그 뒤에 압류 당하든... 상관없음.
최판
- 부족분 추가 공탁 가능.
-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라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