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해제는 대부분 법정 해제로서 채무불이행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효과가 발생함.
    • 548조 1항 단서 원회청, 소급효, 선악의 중요하지 않음, 사용료 같은 이자도 붙음
    • 549조 동이항이 달린 원회청
    • 551조 동시에 손배청
    • 그러나...
      • 합의 해제의 경우 이자와 손배청은 행사할 수 없다.
      • 해제로 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이때 이 권리는 완전한 권리라는 점이 쟁점. 즉, 인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등기가 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는 가등기여도 괜찮음(가등기를 보호하는 몇 안되는 경우) 단, 별도의 조취가 있다는 경우에 한정함. 등기에 드러나지 않은 채권같은 경우 압류하여야 함. 이렇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계약 해제의 경우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 해제의 의사표시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함. (단순 후등기는 선의여야함)
  • 반면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 3자는 선의에 한정된다는 점을 비교.
  • 등기의 공신력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 추정됨.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실익이 있다.
  • 원상회복청구
    • 과실상계 불가능함. 애초에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나오는 쟁점.
  • 자동해제약정(실권조항): 지체 시 최고 없이 자동해제를 하는 효력이 있음. 잔금의 경우에는 동이항을 깨뜨려야 비로소 자동해제.
  • 해제의 경우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진정권원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효하다.
  • 합의해제는 계약임.
  •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 게약: 다수 지분권자가 가능 - eg. 임대차 공유
    • 해제: 다수 지분권자 가능 - 그러나 의사표시는 전원이 하여야 한다.
    •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하거나 제명같은 것을 할 수 있을 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회청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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