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
객관식
- 불가분채권의 절대효: 변제, 이행청구(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채권자지체가 포함됨)
- 그 외의 경우는 전부 상대효가 있을 뿐임. 예를 들어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압류받은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 분할 채무 X
- 분할 채권 O - 청구권으로서 행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다. 비슷한 법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면제
- 내부 부담률에 상관없이 면제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전체 금액 - 멘제해준 금액 = ...
- 따로 계산 하는 부분 복습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채무자는(압류 당한 채권의 채권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최판
- 불가분채권이 있어, 그런데 이중 한명의 채권자만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당한 케이스
- 채권자 입장: 전혀 상관 없음. 이행 전부 청구 가능.
- 채무자 입장: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 없음. 한 명에게만 갚아도 됨.
- 이 법리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즉, 압류 또는 전부명령으로 인해 채권이 이전되긴 했으나, 나머지 불가분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없음.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
객관식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 변이공상 - 절대효 +)매너상계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이행청구만 절대효가 있다.
- but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일단 중단이 된 건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소멸시효 연장과 구별해야 함.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이행청구만 절대효가 있다.
- 면동소 - 부담부적 절대효
-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나 보증채무등은 변상만 절대효가 있다. 이행청구도 당연히 절대효가 있다는 거 잊지말기.
- 그렇다면 이제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이 상대효인데, 예를 들어, 시효이익의 포기, 항변포기 등.
- 이행청구의 효과: 1. 지체상태에 빠지게 함 2. 소멸시효 중단
-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대채무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이행청구를 이용한 소멸시효 중단만이 절대효가 있다.
- 연대채무는 가장 끈끈한 관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준용한다.
- 조금만 갚아도 청구할 수 있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 / 분별이익없는 보증이라는 패널티 가져가기 / 모두가 함께 부담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를 갚으면 이를 구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비슷함.
-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는 내부 구상관계에서 차이가 있음. 연대채무는 조금만 변제해도 구상권이 생긴다.
- 부진정 연대채무의 또다른 특징: 변제하는 경우 충당되는 순서가 다액채무자, 소액채무자냐에 따라 다름. 소액채무자라면 자기부분부터 충당한다.
- 응용 유형) 부진정 연대체무(eg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한 경우 /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므로 피용자와 다른 금액을 지게 됨 / 그럼 일단 피용자의 금액 - 사용자의 금액 = 단독부분 계산부터 하기 / 피용자가 갚으면 앞에 나온 단독부분부터 처리함.
- 부진정 연대채무의 또다른 특징: 변제하는 경우 충당되는 순서가 다액채무자, 소액채무자냐에 따라 다름. 소액채무자라면 자기부분부터 충당한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무라서 임대인 모두가 전액을 변제해야한다.
- 여기에 사해행위 케이스를 곁들이기. 예를 들어, 임대인 중 1인의 채권자가 임대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케이스라면 1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변제해야하니 그만큼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채권자로서는 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을 수도 있음.
- ref 임대인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은 분할 할 수 있다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예를 들어 공유부동산의 채권자들이 자기 지분 비율에 기하여 부이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여기에 사해행위 케이스를 곁들이기. 예를 들어, 임대인 중 1인의 채권자가 임대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보증
- 보증인은 두텁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437조)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다.
- 보증과 연대보증을 구별하기.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상실 & 분별이익을 포기한 자.
- 그렇다면 보증연대는? 분별이익만 포기한 자.
최고검색항변 | 분별이익 | |
보증인 | o | 있음 |
보증했는데 연대까지 하는 사람 | x | 포기간주: 모든 금액 전부 청구 받는다 |
보증연대 | x | 포기간주 |
- 주채무자에게 기간을 연장해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 됐음 / 이걸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 등 어쨌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함 / 그러나 이런 건 효력이 없다.
- 보증인은 우너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여전히 보증인은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보증인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어도( 주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작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보증
- 보증인의 조건
- pri 상관없음
- exc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 변제자력 필요
- 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차이
수탁보증인 | 비수탁보증인 | 의사에 반하여 된 자 |
변제한 범위 | 채무자의 이익이 한도 금액 | 채무자의 현존 이익 |
최판
- 보증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기명날인 + 서명 + 서류까지 제대로 갖춰져야 보증인이라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