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무조건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특정물채권(eg,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채취권행사 불가.
- 매매는 취소하고 등기는 말소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 상대효가 있을 뿐. 취소의 대상이 된 권리는 여전히 제3채무자의 것이다.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로 취급되는 상황.
- 다시 표현해보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또 다시 표현: 채권자와 수익한 사람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수익자 법률행위가 무효화 되는 것일 뿐
- = 내부적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 그러니 채무자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가 제척기간 기준.
- 채권자취소권이 거래의 안전을 훼손할 확률이 높은만큼,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우선변제) 채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우션변제적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취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 채권자가 우선순위로 담보물권자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그 등기된 금액 내에서는 채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보증인의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즉, 보증인이 어떤 행위를 하든 / 주채무자를 비롯한 '물건'에 충분히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 보증인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먼저 성립한 다른 채권자들도 채취권을 통해 뜯어먹을 수 있음.
- 채무자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선의+계약명의신탁.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무효)에도 채취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ref 채취권의 대상이 이미 해지된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채취권 각하를 하는 케이스 4개
- 기간경과 / 피고를 채무자라고 표시하는 것 / 전득행위가 이미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이완료된경우
- 기무전원
- 따라서 소송요건인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이긴 했지만, 만약 소송 진행중에 자력을 회복했다면 '기각'이 나온다.
- 가압류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음.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선순위로 해봤자 어차피 뒤에 들어오는 담보물권자(eg, 저당권자) 앞에서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러나 이 사안도 면밀히 살펴야 함. 왜냐하면 채권액이 1.3억이고 채권자가 이 중 1억만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배당을 기다리는 차례였음. 그러나 이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를 설정함으로서 그가 금액을 가져간다면, 채권자가 받아야했던 0.3억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행사할 수 있음.
- 대충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됐어. 그럼 그 자체를 회복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임.
- 채권자 취소권을 반소로서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 혼동 유의: 채취권은 자기의 이름으로 /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권리 / 항변으로는 불가능.
- 사행행위 형태에 따른 채취권 행사의 효과
- 사해행위를 저당권 설정 형태로 했을 경우: 원물반환(저당말소)
- 그러나 이미 경매를 해서 배당까지 마쳤다면 가액배상(이때 받는 금액은 순위와 침해당한 금액 계산)
- 배당 케이스라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
- 사해행위를 저당권 설정 형태로 했을 경우: 원물반환(저당말소)
- 채취권 행사의 상대방은 수익자(내가 대충 전득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맞음)가 대상.
- 수익자의 채권자도 채취권에서 존재감이 있음. 상대적 효과로 배당을 받거나 가압류 할 수 있는 위치라서.
- 대위소송의 소송물: 피대위권리
- ref. 압류의 소송물: 집행채권 / 압류당하는 권리는 소송물이 아님.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집중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채권자를 통해 최대한 변제를 받은 후에 넘어감.
-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현재 가치가 있는지는 저렇게 채권을 집중시킨 형태로 계산하고 들어가야 함.
- 연대보증인(내지는 수탁자)의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pri 주채무자의 자력과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배상하는 사람
- exc 이미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아님
- 만약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채권자를 통해 최대한 변제를 받은 후에 넘어감.
- (물상)보증인 vs 제3취득자
- 보증인의 변제 후에 들어온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부기등기 필요.
- 제 3취득자: from 채무자는 정말 최후순위.
- 채취권의 효과
- pri 원물반환
- exc ①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 가액only ②저당권이 아직 살아 있음 - 원물 또는 가액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