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채권자대위권의 공부 포인트는 총 세 가지: 1. 보전의 필요성 2. 원고적격(여기까지 소송요건) / 3. 피대위권리(채무자와 3무자 사이의 채권, 소송물)
    • 1. 보전의 필요성
      • 금전과 비금전을 나눠서 정리한다. 금전의 경우 무자력이 필요한 반면 비금전은 같은 물건이면 상관 없다.
      • 이른바 피보채권. 없으면 각하.
      • 피보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문제. 따라서 3무자는 소멸시효든 뭐든 원용 불가능한 것이 원칙.
        • 그러나 피보채가 무효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한다.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가 아님을 유의.
          • 해설: 시효이익은 그 이익을 받는 자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원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항변권이나 형성권 같은 것들로도 제3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반면 법률행위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또한 이미 변제되었음을(상계 주장 가능) 이유로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한다. 왜냐하면 소송요건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멸시효는 주장할 수 없음.
        • ref 채취권 - 수익자가 피보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가능.
    • 3. 피대위권리는 일단 가족법적 권리는 절대로 안된다고 기억하자. 그러나 소멸시효원용권, 해제 해지와 같은 형성권과 탈퇴권은 피대위권리 가능. /  피대위권리(채무자의 권리)가 소송물이므로 여기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
      • 즉, 채대위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채대위 가능하다. 이때 '협력이행을 위해'가 아니라 '매매나 소이등을 위해'라고 하면 틀린 지문. 더 심화시켜서 생각해보자, '매매나 소이등을 위해' 채대위가 가능한 것은 1. 말소 대위 2. 취득시효완성자가 행사하는 것 3. 명의신탁 2자각일 때 말소청을 대위하는 것이 허용된다.

 

  • 사안: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청구권. 이걸 대위행사 하여 결국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처분권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때 만약 대위소송이 제기된거라면 기각.

 

  • 채권의 발생원인 하자는 당사자 끼리의 문제.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변제기: 변제기 전에 채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 ecx 1. 시효만료를 염려하여 보존행위 차원에서 이행청구를 하는 것(피보전권리가 아니라 피대위권리를 위해)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기 전에 채대위를 행사할 수도 있다.
  • 채대위를 행사한 후 통지를 하면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음. 이때 '처분'은 무엇인가. 포기 합의해제 양도 등은 처분이고, 변제수령 채불+법정해제는 처분이 아니라서 3무자가 이걸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대위소송이 기각된다. 피대위권리가 없다면 기각임. 각하가 아니라.
  • 위의 조문은 405조 채권자의 3무자에게 통지하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때 통지는 우연히 아는 것도 포함한다.

 

  • 등장하는 채권이 전부 금전채권 사안 (= 채권자의 채권자a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b) + 판결 나와서 +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안다는 조건이 붙음.
채권자의 채권자 a 압류x 전부명령x
채무자의 채권자 b 압류o 전부명령x
  • 자세한 해설.
    • 채대위를 행사하여 판결까지 받은 경우 a는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채대위권자(채권자)가 행사한 것이긴 하지만 귀속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 위의 경우 b는 피대위권리를 압류 등으로 묶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때 묶는 시기적 기준은 통지의 도달 시점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으로 직접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405조 2항의 취지 때문.
    • 결국 채대위권리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의 권리인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위 결과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채권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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