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격자지간 계약은 게약일이 승낙의 출발일. 승낙의 도달일 아님.
    • 만약, 관습에 의하여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연착의 통지는 승낙자가 하는 것. 성립되면 계약을 불성립시키는 효과. 하지 않으면 발송일에 계약이 성립하게 하는(=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패널티를 준다. 
  •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 원시적 + 객관적 불가능: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는데 선의무과실인 피해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는 차임이 필수. 보증금 수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을 기억하자.
    • 그 밖의 임대차 쟁점...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심지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이것과 비슷한 쟁점이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 사안인데, 미등기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을 할당할 수 있음.
  • 은행 쟁점에서 직원이 금액을 수령한 이상 계약이 성립한다. 그 사이 직원이 횡령하거나 어쨌든 입금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이 불일치 하는 것일 뿐, 불성립하는 경우가 아님.

'민법 > 채권각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  (1) 2025.01.31
해제  (0) 2025.01.30
제 3자를 위한 계약  (0) 2025.01.29
위험부담  (0) 2025.01.29
동시이행의 항변  (0) 2025.01.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