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 조문 & 객관식

  • 직접출원이나 간접출원 둘 다 가능 / 이 점에서 상표와 상이하다.
  • 175조[출원서 서류]: 수수료 납부방법

직접출원

  • 출원
    • 출원서는 영,프,스 // 상표는 영어만 가능.
    • 방식 심사하고 (흠결 시 보정 3월) 이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 국제등록일로부터 12월 되는 날 공보에 공개. -exc 공개연기신청.
      • 공개연기신청: 출원 제출일이나 우선일로부터 30월 / 일부 공개 불가능 (exc 조기공개는 일부 가능) / 공개연기 신청하면 도면 대신 견본 제출 가능. 이 경우 기간 만료 3어ㅜㄹ 전까지 돈이랑 도면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취소 간주.
  • 지정관청에서 실체 심사
    • 일부심사한 경우 공개일부터 6월 / 심사출원인 경우 12월 내 거절이유나 보호부여 통지를 해야 한다.
    • 거절이유 통지가 없으면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보호 부여 효과 발생.
  • 기간: 5년, 그리고 5년 단위로 총 15년 가능.
  • 변경: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  소유권자 / 일부 포기, 일부 감축 / 등록에 오류 있으면 직권 수정 가능 / 실시권 등록 불가하므로(상표도 마찬가지)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간접출원 (특허청을 통해서)

  • 175조[출원서 서류]: 공통 사항 이외에 추가 기재 - 사람 설명 범위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도면 또는 특징 설명, 청구범위)
  • 177조[기재사항 확인]: 특허청장은 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적어서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 <사본>은 출원인에게 보내준다.
    • 보완사유: 적언청표지인 (특정할수있게주소/영어로된언어/청구범위에해당하는도면또는견본/취지표시/지정국표시/인적사항특정가능) > 대체서류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출원일을 늦춰주는 패널티 발생.
    • 대체서류 제출 기간 지난 경우 반려 기속.
  • 광청은 1개월 이내 사무국에 보내서 출원일을 확정하지만/ 만약 접수 1개월 이후에 사무국에 도착한다면 사무국 도착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 취하: 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 송달료는 특허청에서 받아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출원)

  • 국내 출원으로 간주.
  • 국제공개를 국내 출원서의 제출로 보며, 그래서 이때 국내 심사가 개시된다. 동시에 출원공개효과와 동일.
  • 도면 <형식>으로 등록 효 배제되는 경우는 없음.
  • 공개연기신청 + 이때 열람 가능한 사람: 동당 끝.
  • 없는 규정: 비밀디자인, 직권 보정, 직권 재심사
  • 분할 출원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권리를 승계하려면 사무국에 신고 하여야 함.
  • 국제등록부 경정: 경정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 소급효 있음.
    • 출원인 달라짐, 요지변경, 우선일이나 등록일 변경과 같은 경정이 통지되면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등록 후 법률관계
    •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
      • but 국제등록일 후 5년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그 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 만료일(제대로 등록일에 되었다면 그때 기산해서 끝났어야 하는 날) 후 5년 날까지 존속.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래 등록 기산점이 되는 국제등록일부터 10년간 보호해주는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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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조문

  • 84조[추납 보전에 의한 회복 등]: 정당사유 추납 또는 보전 기간 <종료된 날> 2월 / 다만, <만료일> 중 늦은 날 1년 경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멸했다면 기간 <만료일> 3월 회복 신청.
  • 91조[존속기간]: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 기산.
  • 99조[통상실시권]: 이전 방법이 3개 (동의 받거나 / 실시사업과 이전하거나 / 일반승계하거나)
  • 103조: 유사 범위 / 동일자 또는 먼저 출원된 / 등록 디자인권 / 저촉관계 / 존속기간 만료시 통실권.
  • 104조: 통실의 질권도 일단 효력 발생 - 등록은 대항효.
  • 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소멸.
  • 117조[신용회복]: 과실범도 받음 / 전실권자도 청구이익 있음 / 동반하거나 갈음 하여 신용회복 청구 가능.

 

  • 관련디자인권에 전실권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석상 통실권은 가능.
  • 디자인권은 실시 의무 없음. 상표와 비교.
  • 방식이라면 '심결' (심결로 각하한다.) / 본안으로 가야 결정.
  •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사용이 아닌 다른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실시예정)

 

  • 125조[공동심판 청구]: 공유인 경우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한다.
  • 128조[심판청구서 각하]: 심판장 / 직권 보정 가능. 직권 보정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의견서 제출 to심판장
    • 유일한 7일 규정.
  • 149조[심판 청구 취하]: pri 심결 확정 전 취하 가능 / exc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는 동의 필요.
    • 부본 송달이랑 구별해야 함. 이의신청 청구에서 나오는 부본 송달은 이런 일이 생겼다고 권리자에게 알려주는 개념이라 취하와 연관점이 없음.
  • 156조[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이의신청에서 밟은 절차는 거결이나 등록취소에 효력이 있다.
  • 160조[재심청구 기간]: pri 사유 안 날 30일 / exc 대리권의 흠은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이론

이용, 저촉

  • 이용 - 일방적 침해 / 디자인간이라면 유사범위 제한 / 날짜가 상이 / 동일자면 자유 실시 가능
    • 이용관계가 성립한 이상,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선출원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없다.
  • 저촉 - 쌍방 침해 / 디자인간이라면 비유사 해야함 / 동일자 자유 실시 가능
    • 디자인권 간 유사 범위에서만 저촉 관계 성립 / 이 경우, 유사 범위는 실시할 수 없지만, 동일 범위는 비유사하므로, 실시가능하다. 즉, 자기 디자인권(동일범주한정이지만) 자유 실시 가능.
    • 저작물과 동일한 후 디자인이 /  새로이 창작한 경우 / 저촉이 성립하지 않는다.
  • 효과
    • 실시허락 필요.
    • 상표와 저작권은 통실허심판이 없으니까 저촉되더라도 심판 불가능.
    • 저촉 한정, 먼저 있던 권리자는 자기 권리가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통실권 획득.
  • 이용 예시: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한다. 부품 정적 등등.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지득 루트 한정.
  • 등록여부 결정 시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법정실시권.
  • 유사한 디자인도 적용됨.
  • 선사용에 의한 통실권과 구별(100조): 즉 출원시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배제된다. 선사용은 무상임.
    • 특허) 출원시 기준으로 / 지득루트 한정 / 선사용권
    • 디보) 선사용권규정 있고 / 선출원 규정이 따로 되어 있음.

 

이의신청

  •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유 또는 증거 보정 할 수 있다.
    • 이유 또는 증거 미제출 시 / 심사장 / 보정 기간 지난 후 기회없이 / 각하 결정
  • 권리자에게는 신청서 복사본(부본)을 송달 / 등록된 관리자들은 취지를 통지 받음.
  • 이유 - 자유심리주의. 그러나 이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기속.
  • 결정 나면 등본을 신청인나 이의신청인과 디자인원자에게 송달한다.
  • 그렇게 이의 신청 받아들여져서 취소 3월 불복 가능 /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취소 결정 난 디자인권은 소급 소멸.

 

취소결정불복심판

  • 거결이나 취소결정 받은 자 / 송달 3월 이내 청구.
  • 이의신청해서 - 디자인권 취소됨 - 그래서 취소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되면 -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방식 직권 보정 규정 신설. /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기회 없이 각하심결.
  • 본안은 변론주의 /  전반적으로 재심리한다.
    •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나올 수도 있으려나...?
    • 일단 거불복은 다른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긴 함. 
    • 무효심판은 이유에 대해 자유심리

 

보정각하불복심판

  • 삼사단게에서 나온 보정각하만 가능 / 심판 단계에서 나온 보정각하는 불복할 수 없고, 심결취소소송으로 가야한다.
  • 심사관은 이렇게 불복심판 걸리면 심사 중지 기속.
  • 이유 - 자유심증주의 / 등록 여부는 심리하지 않는다.
  • 불복심판이 기각 나서 보정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거결x 보정만 무효가 되는거라 그 전의 것으로 하면 됨.

 

분쟁 시 조치

  • 침비위허거비 / 침해죄는 반의사불벌 비밀유지명령만 친고죄
    • 상표는 침해가 비친고죄 비밀유지명령은 친고죄
  • 특허와 동일 / exc 몰수는 기속 규정

 

객관식

  • 공유: 지분 포기도 제한이 있음.
  • 한 벌 물품: 일부 포기 불가능.
  • 권리범위확인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 등록디장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6/1/3/2,10.0 추납 / 보전 / 부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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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객관식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신규성, 창비 적용을 하지 않는 효과.
    • 타인의 신규성이나 창비 위반으로 죽을 수는 있음.
  •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는 주장 할 수 없다.
  • 공지와 출원의 유사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다수의 공지가 있는 사안 - <심미감이 동일 해야 하고, 유사한 정도에 불과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와 혼동 유의.
  • 주장 시기는 제한이 없다. but 증명은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 가능.
    • 특허) 증명 서류 30일 제한.
  • 증명 서류만 미제출된 경우,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예고통지가 가는 것과 비교.

 

보정

  • 보정 시기
    • ①등록결정 <발송> 전까지 ②재심사청구기간(송달 3개월) ③거불심청구기간(청구하고 30일 이내)
      • 비교) 특허는 등록결정 송달 받기 전까지.
    • ④거불심 중 다른 거절 이유가 발견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 3개월이라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끝났어도 거불심 절차를 통해 보정하는 것이 가능.
  • 스왑 가능: 관련-단독 / 일부심사-심사
  • 요지변경이 아닌 것: 창작자, 요점
  • 보정은 소급효 있음.
  • 불인정 사안
    • 시기 위반 - 반려 재량
    • 방식 - 보정 무효
    • 요지변경 - 보정 각하 + (보정 전으로 심사하는 패널티) /  거절결정과 엄연히 다른 제스쳐라서 구별해야한다.
      • 보정각하 불복 가능 - 송달일 3개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보각불복심 청구 기간은 등록 결정을 유보 / 보각불복심 청구되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 해야한다.
      • 만약 보정각하를 실수로 안 하고 등록 된 경우 - 출원일을 늦춰버리는 패털티
      • 심판단계의 보정이 보정각하에 해당되면 이때도 보정각하 하되, 불복은 심결취소소송으로 해야한다.

 

분할출원

  • 객체적 요건은 조문 번호까지 암기
    • ①40조 1항 위반 (1디1출 위반) ②복수디자인(41조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에 위반 되었어도 가능)
    • 결합된 상태로 출원된 것은 1디1출 위반이 아님. eg 시계줄이 구비된 손목시계
    •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그 부분이 동일 해야함.
  • 시기적 요건: 등록여부결정 발송 전 / 재심사청구기간 송달 3월 / 거불복청구하고 30일
  • 절차는 분리되어 있다. 즉, 신규성상실예외라던지 나머지 절차는 새로 밟아야 함. - exc 조우주 주장
    • 조우주 - 증명 - 추가기간
  • 불인정 사안
    • 시기 - 반려 재량 / 방식 - 무효
    • 불인정예고통지를 해준다. 신규성상실예외의 증명서류 미제출과 비교.
    • 불인정 효과 - 새로운 디자인출원으로 간주.
  • 재분할 가능.

 

조약우선권주장

  • 1국 출원은 특실디 이어야함 / 상표는 제외.
  • 출원시에 주장해야 함.
  • 시기: 6월 + 정당 2월 / 증명 또는 보정 3월 + 정당 2월 / 필요한 경우 번역문 2월 - 동일 도면에 대한 번역은 생략 가능.
    • 정당한 사유 조문의 경우 <만료일> 이라는 기산점이 있음.
    • 6 / 3 / 2
  • 1국 출원이 여러개 인것을 결합하여 하는 것은 동일성을 부정한다.
  • 증명서류에는 복수 물품으로 적고 / 일부를 한 벌 물품으로 출원해도 동일성 인정.
  • 우선권 주장의 적법성 여부(동일성 여부)는 판단 소급효를 인정한 후에야 심사 진행한다.
  • 1국 출원과 우주 주장 사이에 타출원에 의해 죽을 수 있음.
    • 이 경우 거절이유니까 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 / 불인정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님.

 

출원공개신청

  • 최초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 앞서 애기했던 보정과 분할 출원은 <발송> 기준이었는데 공개부턴 송달임.
  •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
  • 취하하려면 신청일로부터 (다음날x) 10일 / 유일한 10일 조문.
  • 효과: 비밀디자인 철회 / 타인이 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우선심사 청구 대상이 됨.

 

비밀디자인

  • 객체 - 일부 가능 / 관련디자인만 비밀 신청 가능 / 국제 제도에 없음 (30월 공개연기 제도로 해결)
    • 공개 행위가 있었어도 비밀디자인 제도 이용 가능.
    • 관련디자인만 이렇게 비밀 청구를 해서 별도로 관리 가능하다.
  • 시기 - 등록료 납부 시 / 면제된 경우 설정등록 시까지.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를 설정할 수 있음.
  • 요점, 물품(류)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 신규성, 창비를 가지고 타인의 출원을 죽일 수 없게 된다. / 선출원의 지위는 있다는 점을 유의.
  • 효과 - 이의신청기간이 연장된다.(공보발행일 후 3월)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불가능(별도의 서면 경고 필요) / 비밀누설죄 해당할 수 있게 됨(공무원5 일반인2)
  • 열람청구
    • 주체 - 동당참소법원 / 동의 당사자 참가인 경고받은걸소명 법원 심판원
    • 특허청장은 응하여야 한다.

 

우선심사

  • 방녹4수국  / 벤중직지 / 국조실 / 우
    • 수출촉진 국가직무 / 직무기업인증 지식경영인증 / 국가연구결과물 조우주1국에제출한것대상=기초출원 / 우선심사합의
  • 해당되면 <일부>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헤이그는 전부만 우선 심사 가능.

 

조문

  • 55조[정보제공]: 누구든지 / 공개되든말든 / 채택 안 하면 무시하고 만약 채택하면 처리 결과 얘기해준다.
  • 66조-2[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등록 결정, 신규성 선출원 1디1출 물품명 복수 한벌 위반, 취하, 포기 케이스에만 불가능.
    • 일부심사 위반은 직권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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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객관식

개괄

  • 흠결 시 취급 정리
     
공업상이용가능성 = 부등록사유 o o o o  
신규성 = 선출원, 확선 o o x o  
일부심사 x o o o 정보제공 시 거절이유o
창작비용이성   o o x o  
일부심사 - 이유: 주지 o o o o  
일부심사 - 이유: 공지 x o o o  
관련디자인   o o x o  
일부심사(주유만3관전) o o     일반조항(신규성 등) - 정이무
1디1출 일부심사 o o x x  

 

  • 일부심사가 거절되는 경우: 신규, 선출, 확선, 공지+창비

디받권자

  • 무권리자에게 확선 지위는 인정.
  • 선출원의 지위는 완전히 불인정.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들어간다. 디자인에서는 당연한 공정임.
  •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
  • 흠결 예시: 공예품, 진열과 같은 서비스.

 

신규성

  • 카탈로그의 경우 배포될 것을 위해 만들어진 이상 신규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만 /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자체를 문제삼으면 공지가 안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유사

  • 사용 시는 물론 거래 시의 외관.
  • 미감이 같은 방향 원칙.
  •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판단하며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용기(용도와 기능) 모두 동일해야 동일물품에 해당한다.
    • 유사: 용o 기x
    • 혼용: 용x 기o
  • 형틀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비유사.
  • 물품과 혼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의 출처 혼동 개념과 구별하자.
  • 형상이나 모양 중 하나라도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유사에 해당.
    • 이때 색채는 유사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exc 색채가 모양을 구성하는 경우.
  •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고려하지 않는다. = 외관으로 드러나야 유사판단의 대상이 된다.
    • 문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물품의 차이가 유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o)
  • 공지된 부분: 등록요건 판단과 / 유사판단 논리가 다름
    • 등록요건: 전체로서 고려.
    • 권리범위: 공지 부분의 중요도 낮게 봄.
    • 디자인이 물품의 기본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 - 전체로서 관찰하며, 유사 판단 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공지된 부분의 취급과 상이한 점을 조심하자.
  • 유사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성만 따지는 경우: 보정, 요지변경, 분할, 조우주, 정당권원출원,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창작비용이성

  • 기초자료는 국외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주지 판단 이라던지...

 

확대된 선출원

  • 공보에 개제함으로서 공개된다.
  • 등록여부 결정시에 / 창작자가 동일해도 적용된다. 이 점에서 특허법과 상이하다.
    •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허법과 동일.
  • 날짜는 달라야하므로(출원일이 상이) 동일자 출원이면 서로 피해갈 수 있다.
  • 결합디자인과 형상만 따온 디자인은 비유사. 결합된 형태니까... 가끔 틀리는 지문이라 유의하기.
  • 심사보류통지
    • 선출원이 만약 아직 공보를 발행 안 함. 그럼 후출원은 심사보류통지를 하되, 열람 가능 하다는 말도 덧붙여줌.
    • 그리고 선출원 공보가 발행된 후에는 거절이유 통지.
    • 국제디자인이라면 - 거절이유부터 통지하고 심사보류 통지. - 1년 이내 거절이유를 통지해야하는 의무 때문.

 

선출원주의

  • 협의불성립으로 거결 확정 되어도 선출원의 지위는 존재한다. - 공보에 게재되기 때문.
  • 동일인이어도 선출원주의 위반. 이때 동일한게 아니라 유사한 걸로 피해갈 수 있나? 아니 못한다.
    • 동일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지 + 거절이유와 통지.
    • 동일인의 유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선택 신고 가능하다.

 

부등록사유

  판단 기준시 일부에 포함된 경우 참고도면 판단 여부
국국국훈포기/표/국국/문표 동유 등록여부결정시    
선풍속 공공질서 위반 등록여부결정시    
타인 업무 물품 혼동 우려 얘만 출원시 (사익 규정이라)    
기능 확보 불가결 형상만 등록... 전체가 포함되어야 부등록 판단 안 함
  • 1호: 존엄 해할 우려가 없다면 괜찮음. /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관은 자기 것 출원 가능. / 일부만 포함되어도 부등록 사유로 죽을 수 있음.
  • 2호: 국가원수의 초상, 저명한 타인의 초상 같은 것 포함 / 승낙을 얻는 경우로 회피 가능 / 인증표지는 출처가 아니므로 등록 가능
  • 3호: 타인과의 관계만 해당되므로 자기 업무 혼동은 상관 없음 / 출처의 혼동을 의미하므로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도 죽을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나 군복은 주지성 필요없이 혼동성이 인정됨.
  • 4호: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다. 색채와 결합하는 걸로는 극복 불가능. / 사실상의 표준 규격도 필연적 형상으로 본다. but 규격을 정한 목적이 기능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eg 규격봉투)은 필연적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 / 참고도면을 포함하여 판단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디자인

  • 기산점: 출원일 / 3년 / exc 설정등록할 때 기본디자인이 소멸한 상태라면 불가능.
  • 요건: 주유만3관전 - 일부심사는 만 제외
    • 주체동일 / 공유라면 전원 / 유효한 기본디자인 when 관련 등록여부 결정 시 또는 설정등록할 때 /  기본디자인과만 유사.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의미. 당사자의 다른 선행권리와 유사해도 괜찮음. 다른 사람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면 안된다는 의미. / 출원일 3년.  2022년 12월 21일 이전은 1년. /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하면 안됨 / 전용실시권 없어야함.
    • 일부심사: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정도라면 오케이.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관계 고려하지 않음.
  •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무시할 수 있는 효과.
  • 또한 인정되면 기본디자인 이후에 있는 타인의 공지, 나의 공지에 의하여 죽지 않는다. 
  •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 이미 자기 공지 존재하는 경우: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출원.
    • 기본출원 후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자기 공지 존재: 그 공지부터 1년 이내 출원.
  • 단독 - 관련 디자인 간 스왑 보정 가능.
  • 독자적인 권리범위 인정 - exc 존속기간 만료일은 일치 - exc 기본디자인이 존속기간 만료 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는 존속 가능. 이전을 따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님.
  • 이미 기본 디자인에 설정된 질권도 관련디자인과 함께 해야 한다. 
    •  
    •  
    •  

여기서부터 절차적

1디 1출

  • 물품명 2개x
  • 집합물(용구, 세트)x
  • 흠결 시 분할으로 극복 가능.
    • 분할 출원 소급효 있다.

 

정당한 물품명

  • 홍길동식< 처럼 고유명사 붙이는 물품명 안되지만 고유명사처럼 되었다면 예외 인정.
  • 효능 또는 작용을 붙이는 경우x
  • 외국문자만 적는 경우x
  • 형상 모양 색체 재질 을 명칭 앞에 붙인 경우x - exc 기재사항이랑 합치된다면 예외적 인정 가능.
  • 물품<류>를 수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므로 허용.
  • 물품<명>을 수정하는 것은 동일성 범주 만족 필요.

 

복수디자인

  •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것들 대상.
  • 일부 보완명령 시 전체가 출원일 밀리고 / 일부만 보완하지 않아도 전체가 반려 받을 수 있는 것 복습.
    • 보완명령으로 인해 출원일 밀리거나 반려받는 걸 제외하고 공개, 비밀디자인 청구 등 다른 것들은 일부만 가능하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일부심사는 불가능.
  • 일부 거절 재량 / 일부 등록 기속.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일부 마다 기속.
  • 도면의 숫자가 기준점. 따라서 도면의 수에 맞춰 디자인 수를 변경하는 것은 요지 변경이 아님.
  • 분할 출원 가능 even 복수 디자인 요건 불충족.

 

한 벌의 물품 디자인

  • 전체로서 판단되는 디자인.
  • 통일성 증명 방법은 다양해서 표현방법이나 형상 등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통일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모두 통일시킬 필요 없음.
  • 아직도 절차적 단계이므로 이의신청 및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심사대상 물품류 기재 방법: 일부심사대상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도 심사대상 물품류가 기준 / 심사대상만 있다면 구성 물품수가 많은 것이 기준
  • 도면 작성방법: pri 각각 / exc 통일된 것을 표현하는 경우 조합 상태 추가.
  • 신규성: 전체가 부분을 죽임 / 부분과 비유사 / 한 벌 실시해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구성이 선등록 디자인이라면 한 벌 물품의 실시가 침해, 이용관계를 구성한다.
  • 일부 포기 불가능.

 

일부심사등록출원

  • 1,2,3,5,9,11,19 만 가능 - 위반시 거정only
  • 일부심사출원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의신청 가능. / 등공3
  • 심사와 일부심사 상호 간 보정 가능. - but 국제디자인출원은 그렇게 보정 불가능.

 

논외...

- 국제출원서에서도 창작자 기재는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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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객관식

출원서

  • 창작자 추가 또는 정정 가능. (개정 예정 조항)
  • 보완 사유 4개: 취지, 출원인 특정, 도면 미제출, 한글 / 취출도한
  • 보완명령은 기속규정. -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 재량.
  • 복수디자인 취급: 일부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체의 출원일로 취급. 전체를 반려 재량.
  • 보정 기속 - 하지 않으면 무효 재량.

 

도면

  • 도면 갈음 하여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 ~용 부재 기재 가능 - exc 포괄 명칭은 불가. (건축용 부재x)
  •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안경, 전구 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 도면을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 이 경우 정지 화면도 제출하면 됨.
  • 조립완구는 오나성된 상태 또는 만들어지는 상태를 도시 / 부족한 경우 구성물 도면.
  • 투명한 디자인은 보이는대로 도시.
  • 변화하는 것이라면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후 상태의 도면을 도시.
  • 흠결 시 - 보완명령 - 그래도 안 하면 반려 재량.
  •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 반식 위반일 뿐임.
  • 직권 보정 재량 규정... 이거 진짜 있던가? 66조 살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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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많이 읽어서 지문형 숙지하는게 빠름.


이론&객관식

부분디자인

  • 화상, 한벌물품도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한다.
    • 단, 한벌물품의 부분은 통일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한벌물품을 구성하는 물건 세트 세트 중에서 일부 구성 물품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품의 부분이 아니라 거래 단위인 물품으로 기재.
  • 신규성: 전체가 부분 kill.
  • 유사: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 따라서 선출원주의x 관련디자인x 조우주x(예외있음)
  • 창작비용이성: 전체 단위.
  • 확선: 적용됨. 걸리면 한쪽이 등록 불가능.
  • 1디1출: 하나의 창작단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형태나 기능적인 부분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1디1출 만족.
  • 보정
    • pri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하므로 스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c 실질적으로 전체디자인인 부분디자인을 전체로 정정하는 것, 실질적으로 부분인 전체디자인을 부분이라고 특정하는 경우.
  • 분할출원 안됨.
  • 침해
    • 내 것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으로 남한테 침해주장은 가능.
    • exc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용관계: 내 것이 부분이라면 후출원인 전체에 대해 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품디자인

  • 부품과 완성은 원칙적으로 비유사. > 조우주x 보정x 분할x 선출원x 관련x
  • 호환가능성만 있다면 물품성 인정.
  • 신규성: 완성품이 부품 kill. - 반면, 부품은 완성을 신규성으로 죽일 수 없다. - ref 부분은 공개되어야 전체를 죽일 수 있음.
  • 침해
    • 내 것이 부품 > 완성품자에게 직접침해 했다고 주장 가능.
    • 내 것이 완성품 > 부품자에게 직접침해 주장 불가능.
      • 즉, 완성품이 등록된 후에 부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어도 완성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exc 물생물 + 업 + 생산 또는 유통 = 간접침해.
  • 이용관계: 서로 이용관계 성립.

 

글자체디자인

  • 실용적 목적 필요.
  • 일반적인 유사 판단의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 고유한 특성 파악한다.
  • 동적 글자체 디자인: 정적인 거랑 비교할 땐 지배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보며 / 동적인 것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 비교한다.
    • 즉 지배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화상디자인

  • 화상 - 생사+제청 / 화상저장매체 - 양대수수청
  • 화면 디자인과의 차이점: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무관하게 화상 그 자체로 보호 된다.
    • 물리적인 견본이나 재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화상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면은 화상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면 족하다.
  • 유사
    • 화면 디자인과는 비유사.
    • 동적인 화상 디자인과 비유사 - ref 동적 화상 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서 비교하되, 속도 또는 간격의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 창작비용이성: 화면이랑 비교해 됨. 서로 죽일 수 있다. 이건 다른 특유 디자인들과 동일 법리.
  • 1디1출: 1화상에 1형태(=용도)
  • 침해: 조문에 명시된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직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exc 화상의 용도(이용하는 거)와 기능이 상이하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
      • eg 다른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다른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디자인의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o)

 

화면디자인

  • 표시부 필수. 물품성도 필수(사용시 기준) 다시 말해 화면디자인은 표시부를 포함한 물품을 전제로 한다.
  • 물품명: 표시부 자체를 물품이든 물품의 명칭으로 할 수 없음(eg 표시된 가전제품) 물품 특정 필요.
  • 원칙적으로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음.
  • 유사
    • 물품이 기준.
      •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 축소 등이 가능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면 유사 판단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동적 화면 디자인과 비유사
  • 1디1출: 1개의 표시부라면 형태적 일체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정지한 이상 하나의 화면이라서 그런듯...
    • 문제: 1개의 표시부 내에 디자인 구성 요소가 여러개인 경우 형태성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화면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x)
  • 침해: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동일한 화면이더라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동적디자인

  • 권리의 집합x 복수의 정지 상태 및 변화의 내용o 변화하는 상태o
  • 기능 때문에 형태가 변하잖아. 그걸 보호하는 것임.
  • 변화 후 형태가 용이하게 예측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함.
  • 신규성: 동적 디자인이 정적 디자인 kill. 반대는 케바케.
  • 유사: 같은 상태로 두고 지배적인 부분을 따진다. > 일단 비유사를 전제로 하니까 마찬가지로 분할 보정 등등 허용x
  • 확선: kill.
  • 침해: 내 동적 디자인으로 정적 디자인에게 침해 주장할 수 없음. 왜냐면 동적인 것이 권리의 집합은 아니니까.
  • 이용: 선출원이 정적디자인이라면 동적에게 이용관계 주장 가능. 설령 비유사하더라도.

 

식품디자인

  • 1류, 일부심사 대상.
  • 주방 단계에서 조리되어 비로소 형상을 갖춘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eg 플레이팅, 소프트아이스크림)
  • 1디1출: 식품을 구성하는 물품만 기재할 수 있음. - exc 일체화된 것(eg 장난간 장식된 케이크)

 

문자디자인

  • 장식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당연한 소리...) 오로지 정보만 전달한다면 모양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정보만 전달하는 문제는 표현하든 삭제하든 영향없음.

 

    신규성으로 상대 죽임 침해주장으로 죽임 이용관계 주장
부분 전체가 부분을 o    
부분이 전체를 x o 물품성이 동일해야 침해 성립 o
부품 완성품이 부품을 o x o
부품이 x o o
화상     용도와 기능이 동일해야 침해 성립 화상의 실시 조문
동적 동적이 정지를 o x  
정지가     o 심지어 비유사하더라도 이용관계 주장가능

 

 

조문

  • 7조[대리권의 범위]: 특별수권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권
  • 13조[복수당사자대표]: 각자가 모두 대표 원칙. 제외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공개신청
  • 17조[기간의 연장]: 기일 변경은 직권도 가능.
  • 24조[수계신청]: 통지만 특허청'장'. 나머지는 '관'. / 수계 명령 기속 / 수계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 간주.
  • 25조[절차의 중지]: 절차 들어간 거니까 원장 등장하지 않음. '장' 또는 '관'이 절차를 중지시킨다. / 취소 재량.
  • 69조: 심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어. 그럼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서의 이유 또는 증거 보정 가능.
  • 130조: 재심은 안 날 30일 확정 후 3년.
  • 138조[제척기피소명]: 7일이라는 소명 기간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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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물품성이 부정되는 사례.
    • 포장한 상태는 서비스에 해당. 따라서 물품성x
    • 이동시킬 수 없는 부동산. 예를 들어 입체교차로.
      • 인정한 경우: 송전탑, 이동식화장실. 즉, 반복생산 + 이동가능하다면 인정하고 있다.
    • 형상이 없는 액체.
      • 얼음으로 만들었다면 비록 형상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물품성 인정.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바"
  • 물품성은 일시적으로 구현된 것도 인정. 따라서 화면디자인이 일시적으로 구현된 것이라도 물품성이 인정된다.

 

이론

  • 성립요건 4가지: 물형시심.

물품성

  • 물품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부품은 호환의 가능성까지 있어야 물품성 인정.
  • 순수미술x 그러나 응용미술저작물o (예를 들어 아트박스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 인테리어x
  • 교량o 조립가옥o 방범초소o
  • 수석x

형태성

  • 모양과 색채는 임의적 요소이다. 따라서 형상만 된 디자인도 등록 가능.

시각성

  • 거래시 기준. -ref 유사판단은 사용시랑 거래시 모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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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디자인과 물품은 불가분이다.
  •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출원공고, 심사청구, 강제적인 공개, 국우주, 국방상~, 재정(정부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제도, 강제실시, 정정제도, 변경출원, 존속기간연장갱신등록
    • 해설: 심사 없으니 공고할 필요도 없고 / 변경과 국우주 없음 / 강제실시를 규정하지 않으니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쟁점 아님 / 국방상 쟁탈하는 것도 없고 / 정정제도(정정심판, 정정청구) 없고 / 존속기간연장갱신등록없어서 언젠가 사라짐(20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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