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 조문 & 객관식
- 직접출원이나 간접출원 둘 다 가능 / 이 점에서 상표와 상이하다.
- 175조[출원서 서류]: 수수료 납부방법
직접출원
- 출원
- 출원서는 영,프,스 // 상표는 영어만 가능.
- 방식 심사하고 (흠결 시 보정 3월) 이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 국제등록일로부터 12월 되는 날 공보에 공개. -exc 공개연기신청.
- 공개연기신청: 출원 제출일이나 우선일로부터 30월 / 일부 공개 불가능 (exc 조기공개는 일부 가능) / 공개연기 신청하면 도면 대신 견본 제출 가능. 이 경우 기간 만료 3어ㅜㄹ 전까지 돈이랑 도면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취소 간주.
- 지정관청에서 실체 심사
- 일부심사한 경우 공개일부터 6월 / 심사출원인 경우 12월 내 거절이유나 보호부여 통지를 해야 한다.
- 거절이유 통지가 없으면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보호 부여 효과 발생.
- 기간: 5년, 그리고 5년 단위로 총 15년 가능.
- 변경: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 소유권자 / 일부 포기, 일부 감축 / 등록에 오류 있으면 직권 수정 가능 / 실시권 등록 불가하므로(상표도 마찬가지)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간접출원 (특허청을 통해서)
- 175조[출원서 서류]: 공통 사항 이외에 추가 기재 - 사람 설명 범위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도면 또는 특징 설명, 청구범위)
- 177조[기재사항 확인]: 특허청장은 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적어서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 <사본>은 출원인에게 보내준다.
- 보완사유: 적언청표지인 (특정할수있게주소/영어로된언어/청구범위에해당하는도면또는견본/취지표시/지정국표시/인적사항특정가능) > 대체서류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출원일을 늦춰주는 패널티 발생.
- 대체서류 제출 기간 지난 경우 반려 기속.
- 광청은 1개월 이내 사무국에 보내서 출원일을 확정하지만/ 만약 접수 1개월 이후에 사무국에 도착한다면 사무국 도착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 취하: 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 송달료는 특허청에서 받아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출원)
- 국내 출원으로 간주.
- 국제공개를 국내 출원서의 제출로 보며, 그래서 이때 국내 심사가 개시된다. 동시에 출원공개효과와 동일.
- 도면 <형식>으로 등록 효 배제되는 경우는 없음.
- 공개연기신청 + 이때 열람 가능한 사람: 동당 끝.
- 없는 규정: 비밀디자인, 직권 보정, 직권 재심사
- 분할 출원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권리를 승계하려면 사무국에 신고 하여야 함.
- 국제등록부 경정: 경정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 소급효 있음.
- 출원인 달라짐, 요지변경, 우선일이나 등록일 변경과 같은 경정이 통지되면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등록 후 법률관계
-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
- but 국제등록일 후 5년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그 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 만료일(제대로 등록일에 되었다면 그때 기산해서 끝났어야 하는 날) 후 5년 날까지 존속.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래 등록 기산점이 되는 국제등록일부터 10년간 보호해주는 셈.
- but 국제등록일 후 5년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그 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 만료일(제대로 등록일에 되었다면 그때 기산해서 끝났어야 하는 날) 후 5년 날까지 존속.
-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