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명문화 된 것은 아님.
    • ~규정되어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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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칙

  • 215조-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특허료 낼 때 청구항별 포기 가능
  • 216조[서류 열람]: 공개 또는 설정 등록되지 아니한 서류 / 거결 심판 서류 / 공서양속 서류 는 열람 거부 가능
  • 224조-3[비밀유지명령]: 법원 / 사유 전부 소명 필요 / 신청주의 / 다른 루트로 이미 영업비밀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유: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 공개 제한 필요성
    • 효력발생: 명령 송달 받은 즉시
    • 비밀유지명령 내려달라고 했지만 각하, 기각 되었다면 즉시항고 가능 / 비밀유지명령 떨어지면(인용) 불복 불가
  • 224조-4[비밀유지명령 취소]: 비밀유지명령 신청한 사람 or 명령받은 사람이 취소 청구 가능 / 비밀유지하기로 결정됐는데 이걸 취소하는 건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취소 결론 나온 것에 대해선 항고 가능 / 결론 나온 거 취소신청한 사람 또는 명령 받은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224-5[소송기록 열람 들어오면 통지해줌]: 열람 제한이 있는데 / 비밀유지명령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청구를 했다면 / 열람 청구 직후 사실 통지 / 당사자에게 / 그리고 청구한 날부터 2주일 간 열람 제한함

 

벌칙

  • 225조[침해죄]: 고의 한정
  • 226조[비밀누설죄]: 55 / 전문심리위원은 2년 1천만원
  • 226조-2[전문기관 등은 공무원 의제]
  • 227조[위증죄]: 결정 또는 확정 전에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재량
  • 229조-2[비밀유지명령 위반]: 국외에서 저질러도 처벌함 / 정당한 사유 있다면 면책 가능 / 유일한 친고죄
  • 230조[양벌규정]: 상당한 주의와 감독 등으로 면책 가능 / 침해죄 3억 허거 0.6억 (원죄에서 침은 3배 허거는 2배한 금액)
  • 231조[몰수]: 몰수 또는 교부 기속 / 이렇게 받으면 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배상청구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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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194조[출원일]: 방식심사 위반 사유 - 적언발청표지인 (국영일, 출원인성명이재) / 보완 명령 기속 / 패널티 - 출원일 늦추기( exc - 2월 내 도면 미제출은 도면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95조[보정 명령]: 행대방 명요 (발명명칭미기재, 요약서미제출)
  • 196조[취하 간주]: 보정 명령 무시 / 수수료 미납 / 출원일 후 4월 안에 보완 사유가 발견된 경우
  • 197조[대표자]: 공동으로 했는데 대표자가 없으면 하자가 아니라 정해줄 수 있다. / 변리사대리 원칙 (exc 법대는 가능)
  • 200조[공지예외주장 - 증명서류 추가기간]: 기준일 기점으로 30일 증명서류 추가 기간.
  • 200조-2[출원서]: 원문주의 (최명도로 본다.) / 요약서는 번역문주의
  • 201조[번역문]: 외국어로 출원했다면 /  설청도요 번역문 제출 대상
    • 기간: 우선일 2.7 (국내서면제출기간) - exc 연장 취기 서면 제출하면 원래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추가 가능
    • 교체: 우선일 2.7 기간 내 / but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다면 교체 불가능
    • 19조 보정이 있는 경우: 보정된 범위에 대한 번역문 제출 할 수 있음. 원문에 대한 번역문 대신 제출 가능하다는 의미.
    • 위반: 설청 - 번역문 없다면 취하 간주.
    • 효과: 마지막 번역문 기준으로 보정 간주 / 최종 번역문을 오역 정정하는 거 보정 기간에 가능하지만 오역에 대한 보정 효과는 없음(심사는 오역 정정 이전의 번역문으로 한다는 의미.)
  • 202조[우선권 주장 특례]: 기준은 원문 / 취하간주 시점- 출원일 1.3 또는 기준일 중 늦은 날
  • 203조[서면 제출]: 국내서면제출기간 미제출 하거나 방식 위반 시 / 보정 명령 후 무효 가능.
  • 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9조 거쳤다면 ①보정서의 번역문 ②첨부터 국어pct였다면 보정서의 사본 제출 / 기준일까지 제출 했다면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간주
  • 106조[재외자의 관리인 특례]: 재외자 절차 밟을 수 있음 / 그러나 기준일 2월 내 관리인 섬임 신고 / 위반 시 취하 간주
  • 207조[공개 시기 및 효과]: 외국어 출원이라면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지난 후 공개 효과 / exc 국제공개+심사청구 한 경우(우 1.6 또는 심 늦은날)
  • 208조[보정]: 수번기 (수수료 번역문 기준일도과) 했어야 보정 가능 / 원문기준 + 번역문도 최종 기준으로 범위 제한
  • 209조[변경출원]: 수번 했어야 함
  • 210조[심사청구 제한]: 출원인이 하려면 수번 / 3자가 하려면 수번기 있어야 심사청구 가능
  • 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출원일이 인정 안 되거나 취하 간주 등등의 이유로 pct 실패 / 2월 이내 절차 밟기 /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 간주 /  공개시기 기산점은 우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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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재심

  • 178조[재심 청구]: 당사자만 가능
  • 179조[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사해 목적으로 심결하면 제3자가 재심 청구 가능 (일명,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 / 공동피청구인
  • 180조[재심 청구 기간]: 확정 후 사유 안 날 30일 / 대리권의 흠은 안 날의 <다음 날> 부터 기산, 사유가 확정 후에 생겼다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확정 3년 제척기간 / 저촉(모순)이 이유라면 제척기간과 청구 제한 기간 전부 상관없이 무제한
  • 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 효력 제한]: 재심 청구 등록 전 / 선의 /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통실권]: 일명, 후용권 / 죽는 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 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실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실 허락 심결 받은 사람 / 원래의 통실권 범위 한정

 

 

소송

  • 186조[심결 취소 소송]: 특허법원 관할이다. / 거부된 자도 소송 제기 가능(거부된 사람이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게 지금이 처음 아닌가..) / 송달 30일(불변기간 - but 심판장직권으로 교통~ 부가가능)
  • 187조[피고적격]: 청장 또는 상대방
  • 188조[통지 등]: 이렇게 심결 취소 소송이 들어오면 / 법원은 / 원장(특허청장 아님)에게 통지 의무 / 끝난 후엔 정본(클론) 원장에게 송달
  • 188조-2[기술심리관]: 법원이 결정 / (법원이 하는 거임, 판결 형식 아님) / 여기서 제척 기피 나오면 원장의 허가 필요.
  • 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법원에서 심결 또는 결정 안 해줌. 취소할 뿐임. / 별도의 심판 절차 없이 후속 절차 저절로 진행.
  • 190조[보상금, 대가 불복]: 불복하면 법원에서 따진다. / 송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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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특허취소신청

  • 132조-2[취소신청]: 누구든지 / 등록일부터 가능 / 6월 기산점은 등록공고 / 심판원장에게 / 청구항마다 (일부취소신청 가능) / 신진선확 사유만 가능 - exc 공지공연실시,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 게재된 선행기술
  • 132조-4[취소신청의 방식]: 신청 받으면 / 심판장 / 부본을 송달함 (답변서 기회 없음)
  • 132조-6[보정할 수 없는 취소신청의 각하 결정]: 각하 재량 / 불복 불가 / 의견서기회x / 주체는 심판관합의체
  • 132조-10[취소신청에서 직권심리]
  • 132조-11[취소신청 병합 또는 분리]: 병합 원칙 - ref 심판은 병합 재량
  • 132조-12[취소신청의 취하]: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ref 심판은 확정 전까지 취하 가능) 단, 권리자 및 참가인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불가능 하다.
  • 132조-13[취소신청 결정]: 심판장 / 이유 통지를 해줌(여기서부터 취소신청 취하 불가) / 그리고 의견서 기회 /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면 불복 불가능 (인용되어 특허권이 죽었다면 불복가능)

 

심판

  • 132조-17[거불복]: 결정등본 송달 3월 청구 가능 /  보정 불가능, 법정연장과 추후보완이 가능한 것이 특징.
  • 133조-2[무효심판에서 정정]: 이런 정정 절차는 무효심판과 취소신청에서 존재
    • 시기: 답변서기간 / 직권심리해서 의견서제출기간 / 심판장이 정하는 기간
    • 객체: 명세서 또는 도면
    • 정정심판과 달리 독립특허요건 준용하지 않음.
    • 정정청구 취하: 청구 가능한 기간 & 만료일 1월 이내 / 흠결 통지 받았다면 그 의견서 기간
    • 정정청구서를 여러개 냈어. 그러면 이전 것은 취하 간주
  • 134조[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 추과기간만 날아간다.
  •  136조[정정심판]: 명세서 또는 도면 / 감잘(최명도)명 / 법원 절차라면 청구 가능 /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가능 / 확정되면 소급효 있음 / 독립특허요건 만족 필요 / 이렇게 정정나면 원장은 청장에게 알리는 기속 규정 - 청장은 게재 기속
  • 138조[통실권 허락 심판]: 경제적 가치 필요 / 돈 안 내면 실시권을 실시할 수 없을 뿐 소멸하는 것은 아님
  • 139조[공동심판 청구]: 청구는 유필공(같은걸 받아야하지만) / 받는다면 고필공
  • 140조[심판청구방식]
    • 요지변경 아닌 것: 특허권자 기재(동의한다면 추가 가능), 청구 이유, 확인대상 발명을 침해자가 실시하는 것과 같게 하기 위해 + 설명 또는 도면 (즉 이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
  • 141조[심판 청구서 각하]: 심판장 / 직권보정 가능.
  • 142조[보정 할 수 없는 청구 각하]: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회없이 심결각하 가능.
  • 148조[제척]: 배친 법대 증감대 관이
  • 149조[제척신청]: 참가인도 신청 가능.
  • 150조[기피]: 이미 서면이든 구두든 진술을 했다면 기피 신청 불가능(물론 사유를 몰랐다면 그 이후도 가능)
  • 151조[3일 이내 원인 소명]: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척이나 기피 신청(심판장 아님) / 유일한 3일 규정
  • 153조-2[심판관의 회피]: 원장의 허가
  • 154조[심리]: 기명날인 /  중복심판청구금지 (당사자, 심판물(증거는 상관없음), 예전 심판 계속 중인데 이걸 청구했어)
  • 154조-2[전문심리위원]: 심판장 / 직권
  • 155조[참가]: 심리 종결까지 / 당사자참가 보조참가 구별 / 보조참가는 이해관게+한쪽 편들기 요건 필요 / 참가인에게 정지원인 발생하면 전체 효력
  • 156조[참가 신청 및 결정]: 심판장에게 제출 /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의견서 기회 준다.
  • 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이해관계인도 가능 / 신청 또는 직권 / 청구 전 > 원장, 계속 중 > 심판장 에게 신청해야함 / 의견서기회
  • 159조[직권심리]: 기회는 주지만 /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자유 심증 / 자백 적용 안됨
  • 160조[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정말 간만에 등장한 주체) / 병합 또는 분리 재량
  • 161조[심판 청구 취하]: 확정 전까지 - exc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동의 필요
  • 162조[심결]: 심결로써 종결한다. / 심판관이 기명날인 /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개 가능한데 주체는 심판장 / 등본송달은 심판장이 / 거부된 자에게도 해준다
  • 163조[일사부재리]: 확정시 발생 (등록이랑 상관없음)
  • 164조[소송과의 관계]: 심판장 / 심판 절차 중지 재량 // 원장은 통보 의무, 취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 164조-2[조정위원회 회부]: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조정 성립되면 심판 청구한 것은 취하 간주 (각하 아님)
  • 165조[심판 비용]: 청구 필요 / 원장이 결정
  • 170조[거불복에서 준용해 가는 것]: 다른 거절 이유 의견서기회 / 의견서 기간 보정 / 최후 거통 이후 보정각하 / 정보제공 / 거절이유통지 안 하고 특허결정해버린다.
  • 176조[거절결정 취소]: 심판 절차에서 거결한걸 취소해버리는 심결을 낸다 / 그렇게 취소 환송됨 / 반대로 특허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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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126조[금치청구권]: 통실권자는 없음 / 폐기 등 설비의 제거는 부대청구 + 현재형
  • 126조-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제시 기속 /  불응시 진실 인정 재량.
  • 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일명 간접침해 간주.
    • 내 특허가 물건 - 침해자가 물생물 - 생양대수청
    • 내 특허가 방법 - 침해자가 방실물 - 생양대수청
    • 침해로 본다=간접침해 / 침해한다=직접침해
  • 128조[손배청]: 과실범도 적용
    • 2항: 양도수량(공제수량 고려 eg시장점유율 곱하기)(<권리자의 한도수량) 여기에 권리자의 이익액 // 위에서 빠진 수량 or 한도수량남은거(실시권 불가능한 수량은 빼야함) 여기에 실시 금액 곱하기
    • 4항: 동종업이라면 / 이익액을 /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간주 아님)
    • 5항: 실시료 / 합리적 / 청구 가능 /  하한액을 정한 것
    • 6항: 고의 중과실 없을 때 / 고려 가능 /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할거라는 소리
    • 7항: 증명 곤란하면 위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 자유심증
    • 8항: 고의 / 5배 증액배상
    • 9항: 위의 경우 고려 기속 규정 - 지위, 인식, 피해규모, 얻은이익, 기간 등, 벌금, 재산상태, 노력
    • 129조[생산방법 추정]: 제법발명이 권리자의 것이면 / 동일한 물건은 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 추정 //  exc 그 물건이 국내 공지 또는 국외 반포, 인터넷
    • 131조[신용회복]: 과실범 해당 / 전실권자도 청구 가능 / 청구해야 / 손배 갈음 하거나 함께 / 재량규정.
    • 132조[자료 제출]
      • 기본: 법원이 주체 / 청구해야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 비밀절차: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 / 그렇게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 필요하면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 대신, 열람 사람 지정 기속 (즉, 결국 필요하면 무조건 자료 제출 해야함)
      • 위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재량 (간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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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

 


조문

  • 87조[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거절이유에 적은 선행기술 / 비밀취급이 해제되면 신청이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공고한다.
  • 88조[존속기간]: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89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최대 5년 /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약+신물질+최초허가 ref 농약+신물질
  • 90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출원]: 연장대상청구범위 표시 / 허3만6 기간 위반은 거결이 아니라 등록출원 불가능/ 출원 하면 연장 간주 - 나중에 거결 확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청기내유 보정
  • 91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등록 거결]: 심사관이 거결 기속 사유 / 필허기특공 (허가받을필요가없음 등록된자가허가안받음 요구한기간이초과 연장출원한사람이특허권자가아님 공동위반)
  • 92조-2[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출4청3늦 해당되어야 함
  • 92조-3[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출원]: 심사관이 / 연장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보정 가능 / 기유
  • 92조-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등록 거결]: 기특공
  • 94조[특허권의 효력]: 독점권의 범위는 업 한정
  • 96조[효력 제한 범위]: 연통물약 (연구또는시험실시 국내통과 출원시부터있던물건 약사법)
  • 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아래의 이용 또는 저촉 관계에 있다면 선출원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실시 가능.
    • 이용: 특실디
    • 저촉: 상디
    • 동일자는 자유 실시 /  저촉인데 특실이라면 무효로 해결
    • 정당 이유 없이 허락 안 해주면 허락 심판으로 해결 (138조)
  • 99조-2[이전청구]: 법원에 청구한다. / 설정등록 시부터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 /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공유관계 위반한 경우 청구
  • 100조[전실권]: 이전하는 방법 3개 - 동의, 실시사업, 상속 기타 일반승계
  • 101조[특허권 및 전실권 등록 효]: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특허권: 이변소처
    • 전실권: 설이변소처
    • 소 - 포기에 의한 소멸 / 처 - 처분 제한
    • 특이사항: 이전 - 일반승계 제외, 소멸 - 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 102조[통상실시권]: 허락에 의한(계약) 통실권을 가리키는 조문 / 종된 권리로서 원권리가 소멸하면 통실권도 함께 소멸한다.
  • 103조[선사용 통실권]: 출원시 기준 / 지득루트가 상이 해야함(요건 엄격) / 무상
  • 103조-2[이전청구에 따른 통실권]: 이전<등록>이 있기 전 (청구 아님 유의) / 이전등록 당시 등록된 통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획들할 수 있다(단, 직무실시는 제외)
  • 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통실권]: 무효심판의<등록> (청구 아님) / 당시에 등록된 통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해당.
  • 105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실권]: 동일자 디자인권도 가능 / 존속기간 만료 사유만 / 디자인권의 통실권자도 가져간다.
  • 106조[수용]: 질권자는 보상금 못 가져감 - 물상대위로 해결.
  • 106조-2[정부 등에 의한 실시]: 여기서부터 강제실시권 / 비상업적만 / 
  • 107조[재정 통실권]: 협의 대상에 통실권자 없음
    • 1호: 불실시
    • 2호: 불충분
    • 3호: 공익
    • 4호: 불공정
    • 5호: 의약품
    • 1호랑 2호 - 출원일 4년 경과 필요 / 3호+비상업적실시 또는 4호는 협의 불필요 / 4호 빼고 국내수요충족 조건 붙는다.
  • 110조[재정 방식]: 5호는 구분 할 수 있는 표시 붙여야 함.
  • 113조[재정 실효]: 대가 지급 안 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즉, 실시 할 수 없게 된다.
  • 115조[재정 불복이유 제한]: 대가는 불복 불가.
  • 118조[통실권 등록의 효력]: 법정실시권들은 등록이 없더라도 대항효 / -but 이변소처 + 질권의 설이변소처 등록해야 대항효.
  • 122조[질권 행사 등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실권]: 분할청구 이전이라는 시기적 요건 / 선악의 불문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함 / 심지어 범위도 실시 범위가 아니라 그 특허발명 전체
  • 124조[상속인 없는 경우]: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다음 날> 소멸한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실상 안 끝났다면 등기일 6월 또는 사실상 끝난 날 중 빠른날 기준.

 

오답유형

존속기간연장

  • 허가 등으로 연장된 효력은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한 실시행위에만 미친다. 품목 단위가 아님.
  • 허가 처분을 받는 과정 중, 보완요청 받으면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시간이다. 그러나 보완요청 받은 기간 동안 다른 부서에서 여전히 심사를 진행중이었다면 설령 보완자료를 늦게 제출했어도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시권

  •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 전실권자가 제한을 넘어 실시하더라도 /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이러한 법리는 실실, 디자인, 상표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실시를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 물건, 제품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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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이해관계인이라면 특허료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능 / 그러나 현재 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 청구.
  • 81조[추납]: 3 61 2또는1.0 3 / 추납기간 6월 / 내지 아니하면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소급 소멸 간주.
  • 81조-2[보전]: 보전 기속.
  • 81조-3[추납 또는 보전에 의한 회복]: 정당한 사유라면 2월 또는 1년 빠 / 부지 등이라면 3월 / 두 가지 패털티가 발생한다. ①효력제한(선악의불문) ②법정실시권
  • 83조[감면]: 해당되면 기속이라 감면해줘야함. /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으면 고지를 송달받은 1년동안 감면조항 적용 불가능.
  • 84조[반환]: 출원 1월 이내 포기 등 / 거불심 절차 거쳤더니 거결취소되고 특허결정된 경우 심판청구료(보정한 경우 제외) / 해당되면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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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방식심사부터 하고 / 통과해야 실체심사 및 공개가 들어가는 절차.
  • 58조[전문기관 등]: 거짓 등 등록은 취소 기속 / 그 외의 사유는 취소하거나 6개월 내 정지 재량
  • 59조[심사 청구]: 청구가 있어야 심사에 들어간다. / 심사청구는 취하 불가능 / 미청구시 취하간주o 포기 아님(포기는 장래효니까)
  • 60조[심사의 청구절차]: 공개 전에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 시에, 공개 이후에 들어오면 지체 없이 공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사실이 공개 게지와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나온 조문.
  • 61조[우선심사]: 방녹4국 벤중직지 조국실 우감재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
  • 63조[거결이유통지]: 보정각하는 의견서 제출 기회 없음.
  • 62조-2[출원에 관한 정보제공]: 특허청장에게 제공함. 심사관 아님.
  • 64조[출원공개]: 1.6월 지나면 지체없이 공개하지만 - exc 청번등비공 (청구범위 번역문없음 이미등록공고 비밀취급 공서양속위생) 사유가 해제되어야 공개함.
  • 65조[공개의 효과]: 업으로 실시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상금청구권 요건. / 악의 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자.
  • 66조[특허결정] 심사관이 한다.
  •  66조-2[직권보정]: 직권보정 대상 - 명도요 / 심사관이 알려줄 것이고 / 일부를 못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 / 송달은 특허청장에게 / 불수용하면 보정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지만 요약서만 불수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적법하게 직권보정한 경우 무효취급 / 특허료 낼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 특허결정(통과시켜주기)할 때만 가능. 그러니 거결이나 거통할 떄 직권보정은 등장하지 않음.
  • 66조-3[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심사관이 통지해주고 / 거절이유를 발견해서 이렇게 직권으로 재심사하는 거임. 따라서 배다일 같은 거절이유는 제외된다.(배다일은 거절이유로만 작용함.)
  • 67조[결정의 방식]: 특허청장이 결정 등본 송달해줌.
  • 67조-2[재심사 청구]: 거결 송달 3월 이내 또는 결정이 되어서(통과!) 등록되기 전 / 보정을 수반해야 함 / 취하불가능 / 이미 거불복을 청구 했다면 재심사 청구 불가. 분리출원도 마찬가지.
  • 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중지는 재량 / 이렇게 중지하면 불복할 수 없음. - ref 소송이나 심판에서는 중지에 대한 불복 가능.

 

오답유형

기재요건

  • 출원 당시 판단 기준 / 등록여부 결정 시가 아님.

 

보정

  • 우선권 주장 보정: 최명도 기준 / 기준이 되는 출원서는 출원시 출원서(o) 기초가 되는 선출원(x)
  •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각자대리 법리에 따라 해결. 출기신청우불복 제외 전체를 위하여 절차 밟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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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29조: 신규성은 시각주의 / 국제출원 > 번역문 미제출 > 확선 지위 없음.
  • 30조[공지예외]: 소급효 없으니까 빨리 해야 함 / 자기 공지 - (타인의 공지) - 자기 출원, 이때 타인 출원에 의해 죽을 수 있음 / 보완절차 적용(정식 보정 기간 동안 또는 결정 등본 송달일 3월 이내에 취지와 증명 가능) / pri 증명서류 제출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0일
  • 33조[특받을 수 있는 자]: 발명한 사람만 가능한게 아니라 승계인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화 되어있음 / 발명자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x
  • 34조[무권리자 출원]: 33조의 사유로 거결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른 사유는 안 됨 / 출원일 소급효
  • 37조[특받권 이전 등]: 질권 불가능 / 지분 양도는 동의 필요. 지분 양도도 되는 구나... 질권이 안 될 뿐이라고 기억하기.
  • 42조[특허출원]: 요약서는 특허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 42조-2[출원일 등]: 그러니 요약서는 늦게 도달해도 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원일 규정에서도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이라고 한정하고 있음. 이때 청구범위는 미제출 가능하지만 설명은 적어야 한다. / 청구범위 유예 제출 기한 도과시 <다음날> 취하 간주. / 청범유예는 공개와 심사에서 제한이 있다. 
  • 42조-3[외국어특허출원]: 명에서와 도면(설명 한정)만 영어로 적을 수 있음 / 언어도 영어 한정 / 보정, 분할, 변경 제한
  • 47조[출원의 보정]: 위의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 최종 번역문 범위 또는 최초 도면 범위에 맞춰 해야 한다. 대충 최명도 범위라고 기억하기. 그러나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라고 하면 틀린 표현 / 복수 보정서는 나머지 <취하> 간주.
  • cf 국어번역문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하면 거, 정 only
  • 51조[보정각하]: 사유- 47조 2항(최명도), 3항 위반(감잘명),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 exc 삭제해서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직권~해서 서 보정한 경우 / 불복 불가 - 거불복심판에서 다툰다.
  • 52조[분할출원]: 번역문 필요 / 시기 - 보정기간, 거불복 청구기간, 결정 등본 송달 ~ 등록 전 / 출원일 소급효 되지만 exc 확공조국등 / 우선권주장 자동 인정 제도 신설. 따라서 30일 이내 일부 취하 가능 / 조우주의 경우 3개월이라는 증명서류 추가납부 기간을 준다.
  • 52조-2[분리출원]: 거불복 했는데 기각당한 출원인 / 거결 등본 송달 30일 이내 청구 / 청범유예, 외국어출원은 불가능 / 분할분리변경출원을 이미 한 걸 기초로 하는 것도 불가능.

53조[변경출원]: 최초 거결 송달 3개월 이내 / 변경출원만 우주 자동 인정 제도 없음 / 원래 있던 실실출원은 취하 간주. 거결확정x

54조[조우주]: 내야하는 것 - 취지, 국가명, 연월일 / 보정 기간은 1.4월 / 출원일이 아니라 판단 시점 소급효 - exc 심공존재등

55조[국우주]: 이미 설정 등록이 되었다면 불가능(틀허결정과 설정등록은 다른 개념) / 조우주와 달리 증명서류 제출x / 소급효의 예외인 심공존재등 동일.

56조[선출원 취하]: 국우주는 출원일 1년 3개월 취하 간주 / 그러나 이미 설정등록 되었거나~ 그러한 예외가 있다면 취하 간주 안함.

 

 

오답유형

여러가지 발명 유형

  • 의약 용도발명
    • 물질 +용도(기전이 용도 추론에 도움을 줌) 구조
    • 임상시험 등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 까지 요구되는 것이 원칙.
    •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 통기자 / 쉽게 예측할 수 없음 + 효과의 현저성 모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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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 발명의 이용이란 구체적으로 공개와 실시를 의미한다.
  • 특허법은 <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문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맥락.]
  • 실시의 정의: 생사양대수청전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수출이 아닌 수입. 청약과 전시의 경우 양도 또는 대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함. 그냥 전시라고 하면 틀린 지문.
  • 특허관리인의 자격은 재내인(한국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제한이 없음. 단, PCT는 특허관리인을 변리사로 제한. 
  • 특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 절차 외 소송에서도 강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 사능합수사능소변 - 임의대리권 불소멸 사유/ 이걸 어떻게 외울까... 소변이 조문상 먼저(불소멸8조)
  • 사능합수사상사상 - 당연중지사유/ 사상이 나중(당연중지20조)
  • 공동대리 조문을 자꾸 헷갈려 하지 말자. 공동대리는 필수가 아니라 각자가 가능하다는 뉘앙스.
  • 변리사 대리는 명령할 때 등장. 그러나 강제는 아님.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 조문에서 이전절차 <일부>무효가 등장하는데, 이때 가능하다는 뉘앙스일 뿐, 필수는 아니다.
  •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재내자는 단독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재외자도 각자 대표 원칙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정책 이라는 두문자로 기억하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더 완화된 조건임. 일반인의 편의를 주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원칙으로 기억하되, 정당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는 조문을 별도로 암기하자.
  • 절차 총칙에서 나오는 심판장: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 / 정지의 중단에서 수계 신청은 심판관이 받고 관련 절차도 진행하지만 이때 상대방에게 수계신청이 있다는 걸 알리는 사람은 심판장이다. 그 밖의 정지 관련 절차도 심판관이 관여함.
  • 호혜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출원이나 심판과 소송 당사자가 될 권한을 주고 있다. 이런 류의 지문을 틀렸다고 표시하는 것을 주의하자. 호혜주의를 묻고 있는 지문이니 외국인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기.
  • 고유번호를 받는 사람은 출원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절차를 밟는 자 모두 포함된다. 즉 정보제공인도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인도 마찬가지.
  • 공시송달은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지문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최초의 공시송달을 제외하면 게재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이해하기.
  • 출원 절차는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 밟을 수 있다. 국립대의 법인격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 CBC.
  •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민총 규정인데... 이걸 자꾸 까먹음.
  • 고유번호는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 부여 대상이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이 부여한다.
  • 공시 송달은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등장한다. 즉,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님.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의사에 반한 공지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출원이랑 자꾸 헷갈림;
  • 이해관계인은 의사에 반해서도 특허료를 낼 수 있다.
  • 심리종결통지 받기 전까지 취하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심결 확정시까지가 아님.
  • 심사를 청구 했어도 거절이유를 통지받기 전까지 취하한다면 심사청구료를 받환받을 수 있다.
  • 반려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다.
  •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시에 적용되고, 반려가 아니라 거절 사유임.
  •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재심사청구도 마찬가지. 이거 외웠어도 막상 지문에 나오면 생각이 여기까지 닿지가 않음.

 

 

조문

  • 2조 정의 - 실시를 다시 정리해보자. 생사양대수청전 -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양도또는대여의청약양도또는대여목적을위한전시.
  • 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 특허취소신청과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비법인 사단도 가능함. 그러나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심사청구와 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제한능력자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  15조
    • 1항 법정기간 - 거불복 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건 특허청장only 심판원장을 집어넣는 지문 유의하기.
    • 3항 기일 - 주체가 심판장이라는 점 유의하자. 심판장이 이 때도 나오는구나.
  • 17조 절차의 추후보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강화된 요건을 채택하고 있음. 대상은 거불복 청구기간관 재심의 청구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2개월 1년.
  • 22조 수계신청 -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이 해당 중단된 절차의 수계 신청을 주관하지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라는 것을 유의하자. 수계가 없는 경우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pri 권리능력 제한.  / exc 평등주의나 상호주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 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pri 발신주의 / exc 등록신청서류, 국제출원 서류를+우편제출
  • 28조의 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출한 사람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효력 발생.
  • 28조의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 확인한 때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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