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

객관식

  • 불가분채권의 절대효: 변제, 이행청구(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채권자지체가 포함됨)
    • 그 외의 경우는 전부 상대효가 있을 뿐임. 예를 들어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압류받은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 분할 채무 X
    • 분할 채권 O - 청구권으로서 행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다. 비슷한 법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면제
    • 내부 부담률에 상관없이 면제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전체 금액 - 멘제해준 금액 = ...
    • 따로 계산 하는 부분 복습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채무자는(압류 당한 채권의 채권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최판

  • 불가분채권이 있어, 그런데 이중 한명의 채권자만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당한 케이스
    • 채권자 입장: 전혀 상관 없음. 이행 전부 청구 가능.
    • 채무자 입장: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 없음. 한 명에게만 갚아도 됨.
    • 이 법리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즉, 압류 또는 전부명령으로 인해 채권이 이전되긴 했으나, 나머지 불가분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없음.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

객관식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 변이공상 - 절대효 +)매너상계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이행청구만 절대효가 있다.
      • but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일단 중단이 된 건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소멸시효 연장과 구별해야 함.
  • 면동소 - 부담부적 절대효
  •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나 보증채무등은 변상만 절대효가 있다. 이행청구도 당연히 절대효가 있다는 거 잊지말기.
    • 그렇다면 이제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이 상대효인데, 예를 들어, 시효이익의 포기, 항변포기 등.
    • 이행청구의 효과: 1. 지체상태에 빠지게 함 2. 소멸시효 중단
      •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대채무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이행청구를 이용한 소멸시효 중단만이 절대효가 있다.
  • 연대채무는 가장 끈끈한 관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준용한다.
    • 조금만 갚아도 청구할 수 있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 / 분별이익없는 보증이라는 패널티 가져가기 / 모두가 함께 부담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를 갚으면 이를 구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비슷함.
  •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는 내부 구상관계에서 차이가 있음. 연대채무는 조금만 변제해도 구상권이 생긴다.
    • 부진정 연대채무의 또다른 특징: 변제하는 경우 충당되는 순서가 다액채무자, 소액채무자냐에 따라 다름. 소액채무자라면 자기부분부터 충당한다.
      • 응용 유형) 부진정 연대체무(eg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한 경우 /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므로 피용자와 다른 금액을 지게 됨 / 그럼 일단 피용자의 금액 - 사용자의 금액 = 단독부분 계산부터 하기 / 피용자가 갚으면 앞에 나온 단독부분부터 처리함.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무라서 임대인 모두가 전액을 변제해야한다.
    • 여기에 사해행위 케이스를 곁들이기. 예를 들어, 임대인 중 1인의 채권자가 임대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케이스라면 1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변제해야하니 그만큼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채권자로서는 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을 수도 있음.
    • ref 임대인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은 분할 할 수 있다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예를 들어 공유부동산의 채권자들이 자기 지분 비율에 기하여 부이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증

  • 보증인은 두텁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437조)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다.
    • 보증과 연대보증을 구별하기.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상실 & 분별이익을 포기한 자.
    • 그렇다면 보증연대는? 분별이익만 포기한 자.
  최고검색항변 분별이익
보증인 o 있음
보증했는데 연대까지 하는 사람 x 포기간주: 모든 금액 전부 청구 받는다
보증연대 x 포기간주

 

  • 주채무자에게 기간을 연장해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 됐음 / 이걸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 등 어쨌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함 / 그러나 이런 건 효력이 없다.
    • 보증인은 우너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여전히 보증인은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보증인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어도( 주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작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보증
  • 보증인의 조건
    • pri 상관없음
    • exc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 변제자력 필요
  • 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차이
수탁보증인 비수탁보증인 의사에 반하여 된 자
변제한 범위 채무자의 이익이 한도 금액 채무자의 현존 이익

 

 

최판

  • 보증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기명날인 + 서명 + 서류까지 제대로 갖춰져야 보증인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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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이래저래 여러 사람이 나와서 변제 받는 지위를 따질 때 생각하기 귀찮으면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를 최하위라고 기억하기.
  • 변제자대위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의 권리. 단,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위한 수단이다.
    • 변제자로서 대위변제를 했어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보증인은 부기등기 해야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님을 알면서 변제하는 것은 제3자의 변제. 오인하여 변제하는 것은 착오에 따른 변제.
    • 오인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리: 갚는 사람에게 과실이 없+그럴듯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변제는 유효하다.

 

  • 법정충당 순서
    • 이행기 / 변제이익 / 먼저이행기 / 총채무액
    • 이변먼총
    • 변제이익 자세히: 이자 있는 것 / 이율이 큰 것 /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증하는 것보다는 변제자 혼자 갚아야하는 단순 채무 / 변제자가 보증하는게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것 /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든 없든 변제자가 주채무자로 책임을 진다면 이익에 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자.
    • 합의 > 그렇게 합의한 같은 채무 안에서 비이원 > 지정 > 법정충당 이제 여기서 법정충당 순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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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
    • 채무인수, 변제, 경개
    • 그렇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수 있는 것은? 보증과 병존적 채무인수
  • 승낙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채권자가 승낙하는 것은 소급효가 있다. 457조.
  • 이행인수
    • 공제하기로 약정이 있다면 이행인수.
    • 내부적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대금과 청구받아야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대로이다.(총 금액, 채무자)
      • 이행인수인이 승인한다던지 변제 이외의 행동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만약 이행인수인이 미지급 한다는 등, 채무 이행에 소홀이 해도 이에 기한 매매 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단, 결국 채무자가 갚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해인수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매도인이 갚아버리면 얘가 이행 했어야 했던 소이등 의무와 매수인이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의무는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채무인수
    • 원칙적으로 면책적 인수라는 점에서 이행인수와 구별해야 함.
      • 따라서 보증이나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ref 보증인도 효과를 당연히 받는 거 2개(채권양수(같이 이전), 가압류 효과받기)
      • 소멸시효기간도 리셋된다.
    • 458조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중첩적 채무인수
    •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당연한 말인데 부진정 연대랑 헷갈리니까 체크.
  •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채권양도가 불필요하다.
  • 혼동의 법리
    •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추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의 법리에 따라 소멸한다. 제한물권이 달려있을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소멸하지 않는 케이스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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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통지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은 붙일 수 있다. 이것을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고 부름. 즉, 이의 없는 승낙은 항변권이 없는 바보 승낙이다.
    • 하지만 이걸 알고있는(악의중과실) 3자에게까지 유리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듯.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흠결시), 양도를 주장할 수 없게된다.
      • 채무자 입장: 양도인에게 갚아버리고 면책 주장 가능.
      • 제 3자 입장: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거니까 이때 대항할 수 없는(변제 받고 싶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자.) 제3자는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자에 한정됨.
    •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오는 패널티
      •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음.
      • 제 3자 입장: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그렇기에 양도인 입장에서는 통지 청구를 할 수 있음.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음.

 

  • 보증인은 대개 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지만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채권양도 - 채권을 양도하면 보증인도 역시 이전 됨. ②169조에 따라 (가)압류를 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 문제) 보증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 양도의 원인이 해지된 경우 효과.
    • ①채권은 자동으로 복귀한다. ②게다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도 부담한다.

 

  • 양도금지 특약
    • pri 대항할 수 없다. (외부 공시 불가능 하니까.) 우리들 끼리의 계약임.
    • exc 악의중과실(eg 알고있었던 사람) 따라서 양도는 무효. 추인해도 소급효 발생하지 않음.
    • but 압류를 금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부 명령은 양도 금지 특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악의여도 상관 없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 적상까지 갈 필요 없이 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대한) 채권 성립 시기를 비교한다.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 통지 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거나 기초관계가 있다면 상계 가능.
      • 문제) 의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을 했어, 근데 양수인이 상계 기초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o)
    •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 통지 이후에 채권을 획득했다면 상계할 수 없다.
    • 변제기가 도달하는 상계 적상시까지는 필요없음.
    • 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해야 상계가 가능하다는(다른 곳에서 적용될 대원칙) 것은 잊지말기.
  •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 압류 통지가 도달한 경우 (일명 경쟁관계)
    • 동시 도달하면 대등하니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로 면책된다. (공탁해도 됨)
    • 안분 변제는 내부적 관계라 채무자가 할 일이 아님.
  • 부동산 + 매매 +소이등청구권의 양도는 공신력과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있어서 통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필요하다.
    •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긴 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 임차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만 / 임대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음.
    •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대 사안에서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해제할 중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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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객관식

  • 원금채무는 살아있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 부진정 연대채무의 절대효: 변이공상(전합으로 상계도 무조건 절대효)

 

  • 수동채권에 압류 명령이 내려져서 그 압류명령이 자동채권을 행사하려는 3무자에게 도달한 사안.
    • pri 원칙 압류한 채권자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
    • exc 송달된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 이미 3무자와 채무자 사이가 동이항 관계라면 / 상계 가능.
    • 상계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불가능.
  • 동이항 관계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계하라는 것이 법리의 취지.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공사한 사람이 돈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자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과only 동이항 관계에 있다.
    • 공사대금채권과 지체상금채무는 동이항이라던지 다른식으로 변형이 되는 걸 자주 틀리는데
    • 사대금채권 - 자손배 이렇게만 동이항 관계에 있다고 숙지.

 

  • 고의의 불법행위에 주는 패널티
    • 상계 불가능: 고의여야만 성립하고, 가해자가 저걸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 과실상계도 불가능.
    • 만약 고의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사안: 사용자의 패널티
      • 상계 불가능
      • 과실상계는 가능
      • 요약: ㄱoㅅx
    • 고의의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행위와 경합한 경우, 패널티 유지.

 

  • 상계적상시란 무엇인가.
    • pri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때가 상계적상시. 이렇게 상계적상이 도래하면 그 뒤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상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후 시효로 소멸한 후에 수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최판

  • 양수 받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사안: 상계적상시는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이다.
  • 비슷한 논지로 상속을 받아 채권이 생기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계적상시임.
    •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만약 상계 후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당사자 사이의 채권에 의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법리 응용.
    • 채권자가 채무자의 3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자와 3무자 사이의 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공탁

객관식

  • 공탁을 했으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음.
    • = 공탁 시에 채무가 소멸한다. 그 뒤에 압류 당하든... 상관없음.

 

최판

  • 부족분 추가 공탁 가능.
  •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라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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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무조건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특정물채권(eg,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채취권행사 불가.
  • 매매는 취소하고 등기는 말소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 상대효가 있을 뿐. 취소의 대상이 된 권리는 여전히 제3채무자의 것이다.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로 취급되는 상황.
    • 다시 표현해보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또 다시 표현: 채권자와 수익한 사람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수익자 법률행위가 무효화 되는 것일 뿐
    • = 내부적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 그러니 채무자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가 제척기간 기준.
  • 채권자취소권이 거래의 안전을 훼손할 확률이 높은만큼,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우선변제) 채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우션변제적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취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 채권자가 우선순위로 담보물권자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그 등기된 금액 내에서는 채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보증인의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즉, 보증인이 어떤 행위를 하든 / 주채무자를 비롯한 '물건'에 충분히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 보증인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먼저 성립한 다른 채권자들도 채취권을 통해 뜯어먹을 수 있음.
  • 채무자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선의+계약명의신탁.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무효)에도 채취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ref 채취권의 대상이 이미 해지된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채취권 각하를 하는 케이스 4개
    • 기간경과 / 피고를 채무자라고 표시하는 것 / 전득행위가 이미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이완료된경우
    • 기무전원
    • 따라서 소송요건인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이긴 했지만, 만약 소송 진행중에 자력을 회복했다면 '기각'이 나온다.
  • 가압류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음.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선순위로 해봤자 어차피 뒤에 들어오는 담보물권자(eg, 저당권자) 앞에서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러나 이 사안도 면밀히 살펴야 함. 왜냐하면 채권액이 1.3억이고 채권자가 이 중 1억만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배당을 기다리는 차례였음. 그러나 이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를 설정함으로서 그가 금액을 가져간다면, 채권자가 받아야했던 0.3억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행사할 수 있음.
    • 대충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됐어. 그럼 그 자체를 회복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임.

 

  • 채권자 취소권을 반소로서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 혼동 유의: 채취권은 자기의 이름으로 /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권리 / 항변으로는 불가능.
  • 사행행위 형태에 따른 채취권 행사의 효과
    • 사해행위를 저당권 설정 형태로 했을 경우: 원물반환(저당말소)
      • 그러나 이미 경매를 해서 배당까지 마쳤다면 가액배상(이때 받는 금액은 순위와 침해당한 금액 계산)
      • 배당 케이스라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
  • 채취권 행사의 상대방은 수익자(내가 대충 전득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맞음)가 대상.
    • 수익자의 채권자도 채취권에서 존재감이 있음. 상대적 효과로 배당을 받거나 가압류 할 수 있는 위치라서.
  • 대위소송의 소송물: 피대위권리
    • ref. 압류의 소송물: 집행채권 / 압류당하는 권리는 소송물이 아님.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집중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채권자를 통해 최대한 변제를 받은 후에 넘어감.
      •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현재 가치가 있는지는 저렇게 채권을 집중시킨 형태로 계산하고 들어가야 함.
    • 연대보증인(내지는 수탁자)의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pri 주채무자의 자력과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배상하는 사람
      • exc 이미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아님
  • (물상)보증인 vs 제3취득자
    • 보증인의 변제 후에 들어온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부기등기 필요.
  • 제 3취득자: from 채무자는 정말 최후순위.

 

  • 채취권의 효과
    • pri 원물반환
    • exc ①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 가액only ②저당권이 아직 살아 있음 - 원물 또는 가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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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1) 2024.11.25

 


객관식

  • 채권자대위권의 공부 포인트는 총 세 가지: 1. 보전의 필요성 2. 원고적격(여기까지 소송요건) / 3. 피대위권리(채무자와 3무자 사이의 채권, 소송물)
    • 1. 보전의 필요성
      • 금전과 비금전을 나눠서 정리한다. 금전의 경우 무자력이 필요한 반면 비금전은 같은 물건이면 상관 없다.
      • 이른바 피보채권. 없으면 각하.
      • 피보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문제. 따라서 3무자는 소멸시효든 뭐든 원용 불가능한 것이 원칙.
        • 그러나 피보채가 무효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한다.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가 아님을 유의.
          • 해설: 시효이익은 그 이익을 받는 자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원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항변권이나 형성권 같은 것들로도 제3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반면 법률행위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또한 이미 변제되었음을(상계 주장 가능) 이유로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장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심리한다. 왜냐하면 소송요건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멸시효는 주장할 수 없음.
        • ref 채취권 - 수익자가 피보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가능.
    • 3. 피대위권리는 일단 가족법적 권리는 절대로 안된다고 기억하자. 그러나 소멸시효원용권, 해제 해지와 같은 형성권과 탈퇴권은 피대위권리 가능. /  피대위권리(채무자의 권리)가 소송물이므로 여기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
      • 즉, 채대위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채대위 가능하다. 이때 '협력이행을 위해'가 아니라 '매매나 소이등을 위해'라고 하면 틀린 지문. 더 심화시켜서 생각해보자, '매매나 소이등을 위해' 채대위가 가능한 것은 1. 말소 대위 2. 취득시효완성자가 행사하는 것 3. 명의신탁 2자각일 때 말소청을 대위하는 것이 허용된다.

 

  • 사안: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청구권. 이걸 대위행사 하여 결국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처분권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때 만약 대위소송이 제기된거라면 기각.

 

  • 채권의 발생원인 하자는 당사자 끼리의 문제.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변제기: 변제기 전에 채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 ecx 1. 시효만료를 염려하여 보존행위 차원에서 이행청구를 하는 것(피보전권리가 아니라 피대위권리를 위해)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기 전에 채대위를 행사할 수도 있다.
  • 채대위를 행사한 후 통지를 하면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음. 이때 '처분'은 무엇인가. 포기 합의해제 양도 등은 처분이고, 변제수령 채불+법정해제는 처분이 아니라서 3무자가 이걸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대위소송이 기각된다. 피대위권리가 없다면 기각임. 각하가 아니라.
  • 위의 조문은 405조 채권자의 3무자에게 통지하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때 통지는 우연히 아는 것도 포함한다.

 

  • 등장하는 채권이 전부 금전채권 사안 (= 채권자의 채권자a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b) + 판결 나와서 +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안다는 조건이 붙음.
채권자의 채권자 a 압류x 전부명령x
채무자의 채권자 b 압류o 전부명령x
  • 자세한 해설.
    • 채대위를 행사하여 판결까지 받은 경우 a는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채대위권자(채권자)가 행사한 것이긴 하지만 귀속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 위의 경우 b는 피대위권리를 압류 등으로 묶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이때 묶는 시기적 기준은 통지의 도달 시점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으로 직접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405조 2항의 취지 때문.
    • 결국 채대위권리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의 권리인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위 결과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채권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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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과실상계
    • 손해배상에서만 등장한다.
    • [해]제 원상회복에서는 등장할 수 없음. 마찬가지로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것 - 손해배상[액] 예정,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불법행위(사기 횡령 배임 등), [표]현대리, 본래의 [급]부이행, [도]급인의 책임,[위]조해서 매도 후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시키는 경우 / 손해부표급도위.
  • 배상은 이행기가 기준이다.
  • 계약에서 제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특별손해로 보고 있음.
  • 숙박업 손해배상문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냐 / 불법행위를 묻냐에 따라 결과가 다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근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님.
  • 위약금.
    • 약속을 위반해서 나오는 스터디 벌금 같은 것. 꼼수처럼 생각해보기...
    • 원칙은 손배예정으로 추정한다. 즉 감액이 가능하다.
  • 위약벌.
    • 실손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하며 감액할 수 없다.
      • 단 감액할 수 없을 지언정 신의칙에 의해 무효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
  • 특별손해: 알았어야 배상해주는 것. 언제 알았냐는 판단 시기가 쟁점. 채무불이행시 또는 이행기 라고 판례가 해석했다. 계약체결당시 아님.
  • 잔청초청 / 잔청않잔.
  • 손익상계
    • 예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지출했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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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임대차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 퇴거 요청까지 받아야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
  • 이중매매의 경우, 가압류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님. 경매까지 넘어가거나 매도인이 무자력이 되어야 이행불능이 된다. 다시 표현해보겠음. 강제 경매가 실현되어 경매 진행중에 있더라도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매각되고 완납까지 끝나야 불능이 되는 것.
  • 판례상 지상권에 저당권까지 잡혀있다면 이행불능으로 본다.

 

  • 해제와 최고.
    • 최고해야 해제 가능.
    • exc
      • 명백한+위법+거절.
        • 즉, 1. 최고+기간 2. 미리 의사 표시 할 경우 둘 다 동이항이 제거되는 효력 발생.
      • 이행불능 사안 - 채무자 책임이라면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하게 된 때 해제권 발생.
  • 이행불능의 효과 세가지: 전, 해, 대 / 이떄 대상청구는 귀책사유 요건이 없어서 조금 특이함. 위험부담의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 

 

  • 기한이 도래한 '때' = 다음날 / '날' 아님.
  • 확정은 기한, 불확정은(날짜를 몰라) 안 떄(사실이라는 표현은 애초에 등장하지 않음), 기한이 없다면 청구한 때.
  • 소멸시효는 위의 기한 시점과 상관없이 장애가 없다면 시작된다. 심지어 불확정 기한이어도 도래한 때에 시작 됨. 이떄 안 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체책임의 소멸시효.

 

  • 대상청구권은 특정물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전보배상은 시가를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대상청구구너을 행사하기위해서는 1. 추심하지 않은 케이스 > 채권양도 및 통지하는 방식으로 실현 2. 이미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전 지급청구 방식으로 실현. 이때 금전 받는다고해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상청구권과 같이 기한 정함이 없다면 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주장하였거나 행사하였어야 한다. 

 

  • 이행거절의 효과는 즉시해제가 가능하다는 것.
  • 그렇다면 이행거절의 의사를 판단하는 건 언제냐. 계약해제 시이다. 그리고 이행거절은 철회가 가능한데 판례 취지상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할 지언정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하여 즉시 해제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
  • 위법성과 귀책사유는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이다. 다만 대상청구의 경우 귀책가유가 필요없다는 점에 유의하기.

 

  • 기한이익상실하는 것은 1회라도 지체할 시 기한이익 상실한다는 조항. 즉, 변제기 자동 도래 조항이다.
  • 위의 경우, 1. 성취시 바로 발생한다는 정지조건설 2. 말해야 소멸시효가 그제서야 시작해서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성권적 성질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로 추정함.
  • 형성권적 추정의 효과 예시: 1회를 지체하였더라도 미상환금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이행보보자: 고의과실이 필요 요건, 불법행위, 의사관계면 충분하다.
  • 지시감독 관계와 구별할 것. 도급은 의사관계에 해당.

 

  • 해제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 1. 원상회복(원금 + 이자) 2. 손해배상(불능시점 기준 시가) 일명 전보배상(이행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불능 이후 소송까지 갔을 떄 금액이 변동한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알면서 요건 추가)
  • 해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나도 의무가 있고(잔금 지급과 같은 의무) 2.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불능시ㅏ가 시가 기준) 얘도 전보배상이라고 부름 3. 대상청구권(무제한설 = 이익 기준) 이때 2번과 3번을 한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논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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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지분적 이자채권은
    • 원본과 함께 시효소멸함.
    • 그러나 함께 이전하지는 않는다. (지분적 이자채권의 독립성)
  • 163조 3년 단기 소멸시효 - 이자, 간격이 1년 이내로 설정된 채권(변제기가 1년 아님) 일부 소멸시효 케이스를 가정한 것.
  • 대체물이더라도 위임사우믜 경우 특정된 물건 취급을 한다.
  •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 - 375조 2항이 적용 / 예외 - 381조 적용 최고 후 가만히 있을 때에 채권자에게 이전.
  • 외국통화채권: 변제기 아님!!! 이행기 아님!!!! '현실로'라는 단어가 포인트. 현실로 이행하는 때,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가 기준. 그리고 채권자는 대용급부 권리가 있다.
  • 특정물매매
    • 목적물이 멸실되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과실이 없어도 마찬가지. (무과실채무자부담) (392조)
      • exc 이행기에 이행하였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제때 이행했어도 홍수에 쓸려갔을 거라던가.)
    • 매수인은 특정물을 인도 받을 때까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even 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 금전
    •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467조 특정물의 인도는 그 물건이 있던 장소 / 그 외의 물건은 채권자의 현주소(금전 같은 것들) /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권은 현영업소에서 이행해야 한다. 세 가지를 구분하여 암기할 것.
  • 385조 처음부터 불능과 나중에 불능은 잔존하는 것에 존속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 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이자의 성질
    • 손해배상 성질. 따라서 원본과 동일한 소멸시효를 받는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라고 표현됨.
  • 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에 했었어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케이스는 배상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액 성질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함. 즉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금전이라면 무과실 책임인 것이고, 이와 비슷하게 무과실책임 케이스 2가지 1. 도급인 공사대금 2. 임차인의 차임채무가 있다. 그러니까 금전. 도급인 공사대금, 임차인의 차임채무, 이렇게 세 가지는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채무불이행이 된다.
  •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587조 법리는 이해했지만 표현 숙지가 아직 애매해서 그대로 옮겨적음.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인 즉슨, 매수인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이익을 먹을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 없음. 이때 매수인이 목적물 부동산을 인도받았냐의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현실인도임. 그래서 등기를 받았다고 해도 매수인이 여기서 주택차임을 먹는다는 보장이 없음. 대신 이렇게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자에서 나오는 이익을 먹으면 그만이다.
  • 채권자대위
    • 채무자의 권리가 특정물 채권인 경우 대위행사하는 것이 어려움. 즉,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피대위권리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
  • 채권자취소
    • 위의 지문과 반드시 비교해야 할 내용 - 피보전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종류채권)이어야 함.
  • 합의해제
    •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음. 그냥 계약. 그러니 이자를 반환할 의무 없다.
    • 정리: 이자x 손배x 그러나 548조 1항은 적용하여 제 3자는 보호한다.
  • 불확정 기한 -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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