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
    • 채무인수, 변제, 경개
    • 그렇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수 있는 것은? 보증과 병존적 채무인수
  • 승낙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채권자가 승낙하는 것은 소급효가 있다. 457조.
  • 이행인수
    • 공제하기로 약정이 있다면 이행인수.
    • 내부적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대금과 청구받아야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대로이다.(총 금액, 채무자)
      • 이행인수인이 승인한다던지 변제 이외의 행동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만약 이행인수인이 미지급 한다는 등, 채무 이행에 소홀이 해도 이에 기한 매매 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단, 결국 채무자가 갚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해인수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매도인이 갚아버리면 얘가 이행 했어야 했던 소이등 의무와 매수인이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의무는 동이항 관계에 있다.
  • 채무인수
    • 원칙적으로 면책적 인수라는 점에서 이행인수와 구별해야 함.
      • 따라서 보증이나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ref 보증인도 효과를 당연히 받는 거 2개(채권양수(같이 이전), 가압류 효과받기)
      • 소멸시효기간도 리셋된다.
    • 458조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중첩적 채무인수
    •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당연한 말인데 부진정 연대랑 헷갈리니까 체크.
  •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채권양도가 불필요하다.
  • 혼동의 법리
    •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추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의 법리에 따라 소멸한다. 제한물권이 달려있을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소멸하지 않는 케이스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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