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통지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은 붙일 수 있다. 이것을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고 부름. 즉, 이의 없는 승낙은 항변권이 없는 바보 승낙이다.
    • 하지만 이걸 알고있는(악의중과실) 3자에게까지 유리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듯.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
    •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흠결시), 양도를 주장할 수 없게된다.
      • 채무자 입장: 양도인에게 갚아버리고 면책 주장 가능.
      • 제 3자 입장: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거니까 이때 대항할 수 없는(변제 받고 싶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자.) 제3자는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자에 한정됨.
    •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오는 패널티
      •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음.
      • 제 3자 입장: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그렇기에 양도인 입장에서는 통지 청구를 할 수 있음.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음.

 

  • 보증인은 대개 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지만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채권양도 - 채권을 양도하면 보증인도 역시 이전 됨. ②169조에 따라 (가)압류를 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 문제) 보증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 양도의 원인이 해지된 경우 효과.
    • ①채권은 자동으로 복귀한다. ②게다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도 부담한다.

 

  • 양도금지 특약
    • pri 대항할 수 없다. (외부 공시 불가능 하니까.) 우리들 끼리의 계약임.
    • exc 악의중과실(eg 알고있었던 사람) 따라서 양도는 무효. 추인해도 소급효 발생하지 않음.
    • but 압류를 금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부 명령은 양도 금지 특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악의여도 상관 없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 적상까지 갈 필요 없이 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대한) 채권 성립 시기를 비교한다.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 통지 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거나 기초관계가 있다면 상계 가능.
      • 문제) 의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을 했어, 근데 양수인이 상계 기초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o)
    •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 통지 이후에 채권을 획득했다면 상계할 수 없다.
    • 변제기가 도달하는 상계 적상시까지는 필요없음.
    • 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해야 상계가 가능하다는(다른 곳에서 적용될 대원칙) 것은 잊지말기.
  •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 압류 통지가 도달한 경우 (일명 경쟁관계)
    • 동시 도달하면 대등하니 누구에게나 전액 변제로 면책된다. (공탁해도 됨)
    • 안분 변제는 내부적 관계라 채무자가 할 일이 아님.
  • 부동산 + 매매 +소이등청구권의 양도는 공신력과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있어서 통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필요하다.
    •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긴 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 임차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만 / 임대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음.
    •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대 사안에서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해제할 중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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