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이래저래 여러 사람이 나와서 변제 받는 지위를 따질 때 생각하기 귀찮으면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를 최하위라고 기억하기.
- 변제자대위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의 권리. 단,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위한 수단이다.
- 변제자로서 대위변제를 했어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보증인은 부기등기 해야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님을 알면서 변제하는 것은 제3자의 변제. 오인하여 변제하는 것은 착오에 따른 변제.
- 오인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리: 갚는 사람에게 과실이 없+그럴듯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변제는 유효하다.
- 법정충당 순서
- 이행기 / 변제이익 / 먼저이행기 / 총채무액
- 이변먼총
- 변제이익 자세히: 이자 있는 것 / 이율이 큰 것 /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증하는 것보다는 변제자 혼자 갚아야하는 단순 채무 / 변제자가 보증하는게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것 /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든 없든 변제자가 주채무자로 책임을 진다면 이익에 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자.
- 합의 > 그렇게 합의한 같은 채무 안에서 비이원 > 지정 > 법정충당 이제 여기서 법정충당 순서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