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출원

  • 보완 사유 -  취성상품한 /  보완 명령 기속 - 반려 재량
  • 보정은 심판원장 등장 / 보정 명령 기속 - 무효 재량
    • + 정당 2월 1년

 

보정

  • 자진 보정 / 요지변경 아니면 됨.
    • ①재심사청구기간 ②공고 이전까지  ③등록거결까지 (특허는 의견서 제출 명령 전까지) ④거불복 30일 (특허는 3월)  ④심판단계 의견서기간
    • 포괄 명칭을 세분화 하는 보정 허용.
  • (41조) 출원 공고 결정 송달 하면 아래의 기간 내 / 최명도 범위 제한
    • ①거불복 청구일부터 30일 ②의견서기간 ③재심사 청구기간 ④이의신청 답변서 기간
  • 보정 불만족 효과는 거결이 아니라 보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함 > 만약 간과하여 등록되었다면, 보정 아니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41조) / 40조는 보정서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간주.
  • 심사관이 보정 각하 /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심판 (115조)는 3월 기간
    • 이렇게 보정각하불복심판 기간 동안 공고 결정 하면 안되고 / 심사는 중지함
    • but 만약 보정각하 이유가 공고 결정 이후 + 위반사유로 인한 각하라면 불복할 수 없다.

 

이익제도

  • 분할
    • 보정기간 이내 분할 가능 / 소급효 있음. / 조우주 6월 이내 기간 계산에 분할 출원도 들어가야 한다.
    • 만약 지정상품을 범위가 넘게 출원 한 경우 >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출원일 늦추기 패널티)
    • 분할과 분할 이전은 다르다.
      • 분할 이전은 유사상품 같이 이전 필요(거정이무) / 출원 계속중이면 언제든지 가능
    • 무효심판 청구된 경우 확정 전까지 상표권이 소멸했어도 분할 가능. = 상표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분할 출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변경
    • 상단증 끼리 변경 가능 /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도 일반 출원으로 가능(독립)
    • 확정 나면 불가능.
    • 자동우주 - 그러나 변경출원일 30일 이내 일부 취하 가능
    • 최초 출원은 취하 간주
  • 조우주
    • 증명은 3월 / 서류 미제출은 부적법한 출원 (x) 우선권 주장이 날아가는 것.
  • 특례
    • 47조: 박람회(국외 등) 물건 낸 날 6월 / 그 상품 그 상표 / 출원일 소급효 / 증명서류는 출원한 날 30일
  • 우선심사제도: 출원 순서대로 / 직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청 필요
    • 우선심사 사유: 출원 후 제3자가~ / 지정상품 전부 사용 준비 / 등
  • 절차계속신청제도: 의견서 제출 기간 못 지키면 / 사유불문 / 만료일 2월 / 절차 계속 해달라고 신청 가능.
  • 재심사: 거결 송달 3월 / 상품 또는 상표 보정 / 의견서도 제출 가능 / 취하 불가
  • 승계 및 이전
    • 지정품 마다 분할 이전 가능.
    • 유사품은 함께 이전.
    • 업단증
      • pri 이전 불가.
      • exc 업 - 업무와 / 단 - 합병+허가 / 증 - 자격있는자+업무+허가
    • 이전 사유 위반은 거절이유 무효사유 (거무)
    • 이렇게 이전 되면 그 승계인에게 절차 속행 재량 (기속 아님)
  • 심사 결과
    • 부분 거절 제도 있음. 지정상품 마다 죽일 수 있다.
    • 출원 공고 before 등록 결정 - 2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 // 심사관이 출원공고의 결정을 하는 것. 공고가 아님. 공고하는 주체는 특허청장.
      • 등록 결정은 설정 등록 아님.
        • 마드리드에서만 등록 결정 = 설정 등록
      • 공고 후 직권(아차 거절이유 있구나) 거절결정 - 이렇게 거결해버리면 이의신청 못한다.
      • 등록 결정 후 직권 재심사 - but 류설취포국 (1류1상품 설정등록 국상등출)
        • 등록 결정 후 또 심사 들어가는 경우 기통지 이유에 대하여도 통지 해준다.
      • 이미 공고 있다면 생략 가능.
  • 손실보상청구권
    • 서면 경고:  반드시 있어야 함. (특허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악의여도 경고를 해준다.) 출원 공고 이전이라면 출원 사본을 제시하여 경고한다.
    • 유사 범위까지.
  • 상표등록 이의 신청
    • 공고 후 / 누구든지 / 공고일 2월 이내
    • 30일 보정 가능 + 법정 연장
    • 심사관 합의체에서 / 직권심리주의 / 경합 하는 경우 다른 거 결정하지 않기 가능 / 심사장이 답변서 제출 기회
    • 거불복으로 불복 가능 / 이의신청인은 무효심판 = 이의신청 자체 불복 절차는 없다.
  • 등록 절차
    •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돈을 낸다. -exc 이해관게인
    • 청구로 30일 연장 가능 / 보전 1월 / 정당 2월 1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철차의 추후 보완에 등장.
      • 정당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선의악의 이런 건 판단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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