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 29조: 신규성은 시각주의 / 국제출원 > 번역문 미제출 > 확선 지위 없음.
  • 30조[공지예외]: 소급효 없으니까 빨리 해야 함 / 자기 공지 - (타인의 공지) - 자기 출원, 이때 타인 출원에 의해 죽을 수 있음 / 보완절차 적용(정식 보정 기간 동안 또는 결정 등본 송달일 3월 이내에 취지와 증명 가능) / pri 증명서류 제출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0일
  • 33조[특받을 수 있는 자]: 발명한 사람만 가능한게 아니라 승계인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화 되어있음 / 발명자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x
  • 34조[무권리자 출원]: 33조의 사유로 거결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른 사유는 안 됨 / 출원일 소급효
  • 37조[특받권 이전 등]: 질권 불가능 / 지분 양도는 동의 필요. 지분 양도도 되는 구나... 질권이 안 될 뿐이라고 기억하기.
  • 42조[특허출원]: 요약서는 특허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 42조-2[출원일 등]: 그러니 요약서는 늦게 도달해도 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원일 규정에서도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이라고 한정하고 있음. 이때 청구범위는 미제출 가능하지만 설명은 적어야 한다. / 청구범위 유예 제출 기한 도과시 <다음날> 취하 간주. / 청범유예는 공개와 심사에서 제한이 있다. 
  • 42조-3[외국어특허출원]: 명에서와 도면(설명 한정)만 영어로 적을 수 있음 / 언어도 영어 한정 / 보정, 분할, 변경 제한
  • 47조[출원의 보정]: 위의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 최종 번역문 범위 또는 최초 도면 범위에 맞춰 해야 한다. 대충 최명도 범위라고 기억하기. 그러나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라고 하면 틀린 표현 / 복수 보정서는 나머지 <취하> 간주.
  • cf 국어번역문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하면 거, 정 only
  • 51조[보정각하]: 사유- 47조 2항(최명도), 3항 위반(감잘명),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 exc 삭제해서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직권~해서 서 보정한 경우 / 불복 불가 - 거불복심판에서 다툰다.
  • 52조[분할출원]: 번역문 필요 / 시기 - 보정기간, 거불복 청구기간, 결정 등본 송달 ~ 등록 전 / 출원일 소급효 되지만 exc 확공조국등 / 우선권주장 자동 인정 제도 신설. 따라서 30일 이내 일부 취하 가능 / 조우주의 경우 3개월이라는 증명서류 추가납부 기간을 준다.
  • 52조-2[분리출원]: 거불복 했는데 기각당한 출원인 / 거결 등본 송달 30일 이내 청구 / 청범유예, 외국어출원은 불가능 / 분할분리변경출원을 이미 한 걸 기초로 하는 것도 불가능.

53조[변경출원]: 최초 거결 송달 3개월 이내 / 변경출원만 우주 자동 인정 제도 없음 / 원래 있던 실실출원은 취하 간주. 거결확정x

54조[조우주]: 내야하는 것 - 취지, 국가명, 연월일 / 보정 기간은 1.4월 / 출원일이 아니라 판단 시점 소급효 - exc 심공존재등

55조[국우주]: 이미 설정 등록이 되었다면 불가능(틀허결정과 설정등록은 다른 개념) / 조우주와 달리 증명서류 제출x / 소급효의 예외인 심공존재등 동일.

56조[선출원 취하]: 국우주는 출원일 1년 3개월 취하 간주 / 그러나 이미 설정등록 되었거나~ 그러한 예외가 있다면 취하 간주 안함.

 

 

오답유형

여러가지 발명 유형

  • 의약 용도발명
    • 물질 +용도(기전이 용도 추론에 도움을 줌) 구조
    • 임상시험 등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 까지 요구되는 것이 원칙.
    •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 통기자 / 쉽게 예측할 수 없음 + 효과의 현저성 모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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