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많이 읽어서 지문형 숙지하는게 빠름.
이론&객관식
부분디자인
- 화상, 한벌물품도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한다.
- 단, 한벌물품의 부분은 통일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한벌물품을 구성하는 물건 세트 세트 중에서 일부 구성 물품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품의 부분이 아니라 거래 단위인 물품으로 기재.
- 신규성: 전체가 부분 kill.
- 유사: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 따라서 선출원주의x 관련디자인x 조우주x(예외있음)
- 창작비용이성: 전체 단위.
- 확선: 적용됨. 걸리면 한쪽이 등록 불가능.
- 1디1출: 하나의 창작단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형태나 기능적인 부분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1디1출 만족.
- 보정
- pri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하므로 스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c 실질적으로 전체디자인인 부분디자인을 전체로 정정하는 것, 실질적으로 부분인 전체디자인을 부분이라고 특정하는 경우.
- 분할출원 안됨.
- 침해
- 내 것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으로 남한테 침해주장은 가능.
- exc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용관계: 내 것이 부분이라면 후출원인 전체에 대해 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품디자인
- 부품과 완성은 원칙적으로 비유사. > 조우주x 보정x 분할x 선출원x 관련x
- 호환가능성만 있다면 물품성 인정.
- 신규성: 완성품이 부품 kill. - 반면, 부품은 완성을 신규성으로 죽일 수 없다. - ref 부분은 공개되어야 전체를 죽일 수 있음.
- 침해
- 내 것이 부품 > 완성품자에게 직접침해 했다고 주장 가능.
- 내 것이 완성품 > 부품자에게 직접침해 주장 불가능.
- 즉, 완성품이 등록된 후에 부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어도 완성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exc 물생물 + 업 + 생산 또는 유통 = 간접침해.
- 이용관계: 서로 이용관계 성립.
글자체디자인
- 실용적 목적 필요.
- 일반적인 유사 판단의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 고유한 특성 파악한다.
- 동적 글자체 디자인: 정적인 거랑 비교할 땐 지배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보며 / 동적인 것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 비교한다.
- 즉 지배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화상디자인
- 화상 - 생사+제청 / 화상저장매체 - 양대수수청
- 화면 디자인과의 차이점: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무관하게 화상 그 자체로 보호 된다.
- 물리적인 견본이나 재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화상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면은 화상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면 족하다.
- 유사
- 화면 디자인과는 비유사.
- 동적인 화상 디자인과 비유사 - ref 동적 화상 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서 비교하되, 속도 또는 간격의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 창작비용이성: 화면이랑 비교해 됨. 서로 죽일 수 있다. 이건 다른 특유 디자인들과 동일 법리.
- 1디1출: 1화상에 1형태(=용도)
- 침해: 조문에 명시된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직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exc 화상의 용도(이용하는 거)와 기능이 상이하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
- eg 다른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다른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디자인의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exc 화상의 용도(이용하는 거)와 기능이 상이하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
화면디자인
- 표시부 필수. 물품성도 필수(사용시 기준) 다시 말해 화면디자인은 표시부를 포함한 물품을 전제로 한다.
- 물품명: 표시부 자체를 물품이든 물품의 명칭으로 할 수 없음(eg 표시된 가전제품) 물품 특정 필요.
- 원칙적으로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음.
- 유사
- 물품이 기준.
-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 축소 등이 가능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면 유사 판단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동적 화면 디자인과 비유사
- 물품이 기준.
- 1디1출: 1개의 표시부라면 형태적 일체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정지한 이상 하나의 화면이라서 그런듯...
- 문제: 1개의 표시부 내에 디자인 구성 요소가 여러개인 경우 형태성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화면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x)
- 침해: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동일한 화면이더라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동적디자인
- 권리의 집합x 복수의 정지 상태 및 변화의 내용o 변화하는 상태o
- 기능 때문에 형태가 변하잖아. 그걸 보호하는 것임.
- 변화 후 형태가 용이하게 예측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함.
- 신규성: 동적 디자인이 정적 디자인 kill. 반대는 케바케.
- 유사: 같은 상태로 두고 지배적인 부분을 따진다. > 일단 비유사를 전제로 하니까 마찬가지로 분할 보정 등등 허용x
- 확선: kill.
- 침해: 내 동적 디자인으로 정적 디자인에게 침해 주장할 수 없음. 왜냐면 동적인 것이 권리의 집합은 아니니까.
- 이용: 선출원이 정적디자인이라면 동적에게 이용관계 주장 가능. 설령 비유사하더라도.
식품디자인
- 1류, 일부심사 대상.
- 주방 단계에서 조리되어 비로소 형상을 갖춘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eg 플레이팅, 소프트아이스크림)
- 1디1출: 식품을 구성하는 물품만 기재할 수 있음. - exc 일체화된 것(eg 장난간 장식된 케이크)
문자디자인
- 장식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당연한 소리...) 오로지 정보만 전달한다면 모양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정보만 전달하는 문제는 표현하든 삭제하든 영향없음.
신규성으로 상대 죽임 | 침해주장으로 죽임 | 이용관계 주장 | ||
부분 | 전체가 부분을 | o | ||
부분이 전체를 | x | o 물품성이 동일해야 침해 성립 | o | |
부품 | 완성품이 부품을 | o | x | o |
부품이 | x | o | o | |
화상 | 용도와 기능이 동일해야 침해 성립 | 화상의 실시 조문 | ||
동적 | 동적이 정지를 | o | x | |
정지가 | o 심지어 비유사하더라도 이용관계 주장가능 |
조문
- 7조[대리권의 범위]: 특별수권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권
- 13조[복수당사자대표]: 각자가 모두 대표 원칙. 제외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공개신청
- 17조[기간의 연장]: 기일 변경은 직권도 가능.
- 24조[수계신청]: 통지만 특허청'장'. 나머지는 '관'. / 수계 명령 기속 / 수계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 간주.
- 25조[절차의 중지]: 절차 들어간 거니까 원장 등장하지 않음. '장' 또는 '관'이 절차를 중지시킨다. / 취소 재량.
- 69조: 심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어. 그럼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서의 이유 또는 증거 보정 가능.
- 130조: 재심은 안 날 30일 확정 후 3년.
- 138조[제척기피소명]: 7일이라는 소명 기간 제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