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재심

  • 178조[재심 청구]: 당사자만 가능
  • 179조[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사해 목적으로 심결하면 제3자가 재심 청구 가능 (일명,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 / 공동피청구인
  • 180조[재심 청구 기간]: 확정 후 사유 안 날 30일 / 대리권의 흠은 안 날의 <다음 날> 부터 기산, 사유가 확정 후에 생겼다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확정 3년 제척기간 / 저촉(모순)이 이유라면 제척기간과 청구 제한 기간 전부 상관없이 무제한
  • 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 효력 제한]: 재심 청구 등록 전 / 선의 /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통실권]: 일명, 후용권 / 죽는 심결 확정 후 재심청구 등록 전
  • 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실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실 허락 심결 받은 사람 / 원래의 통실권 범위 한정

 

 

소송

  • 186조[심결 취소 소송]: 특허법원 관할이다. / 거부된 자도 소송 제기 가능(거부된 사람이 받는 정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게 지금이 처음 아닌가..) / 송달 30일(불변기간 - but 심판장직권으로 교통~ 부가가능)
  • 187조[피고적격]: 청장 또는 상대방
  • 188조[통지 등]: 이렇게 심결 취소 소송이 들어오면 / 법원은 / 원장(특허청장 아님)에게 통지 의무 / 끝난 후엔 정본(클론) 원장에게 송달
  • 188조-2[기술심리관]: 법원이 결정 / (법원이 하는 거임, 판결 형식 아님) / 여기서 제척 기피 나오면 원장의 허가 필요.
  • 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법원에서 심결 또는 결정 안 해줌. 취소할 뿐임. / 별도의 심판 절차 없이 후속 절차 저절로 진행.
  • 190조[보상금, 대가 불복]: 불복하면 법원에서 따진다. / 송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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