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 발명의 이용이란 구체적으로 공개와 실시를 의미한다.
- 특허법은 <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문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맥락.]
- 실시의 정의: 생사양대수청전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수출이 아닌 수입. 청약과 전시의 경우 양도 또는 대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함. 그냥 전시라고 하면 틀린 지문.
- 특허관리인의 자격은 재내인(한국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제한이 없음. 단, PCT는 특허관리인을 변리사로 제한.
- 특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 절차 외 소송에서도 강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 사능합수사능소변 - 임의대리권 불소멸 사유/ 이걸 어떻게 외울까... 소변이 조문상 먼저(불소멸8조)
- 사능합수사상사상 - 당연중지사유/ 사상이 나중(당연중지20조)
- 공동대리 조문을 자꾸 헷갈려 하지 말자. 공동대리는 필수가 아니라 각자가 가능하다는 뉘앙스.
- 변리사 대리는 명령할 때 등장. 그러나 강제는 아님.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 조문에서 이전절차 <일부>무효가 등장하는데, 이때 가능하다는 뉘앙스일 뿐, 필수는 아니다.
-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재내자는 단독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재외자도 각자 대표 원칙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정책 이라는 두문자로 기억하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더 완화된 조건임. 일반인의 편의를 주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원칙으로 기억하되, 정당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는 조문을 별도로 암기하자.
- 절차 총칙에서 나오는 심판장: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 / 정지의 중단에서 수계 신청은 심판관이 받고 관련 절차도 진행하지만 이때 상대방에게 수계신청이 있다는 걸 알리는 사람은 심판장이다. 그 밖의 정지 관련 절차도 심판관이 관여함.
- 호혜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출원이나 심판과 소송 당사자가 될 권한을 주고 있다. 이런 류의 지문을 틀렸다고 표시하는 것을 주의하자. 호혜주의를 묻고 있는 지문이니 외국인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기.
- 고유번호를 받는 사람은 출원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절차를 밟는 자 모두 포함된다. 즉 정보제공인도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인도 마찬가지.
- 공시송달은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지문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최초의 공시송달을 제외하면 게재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이해하기.
- 출원 절차는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 밟을 수 있다. 국립대의 법인격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 CBC.
-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민총 규정인데... 이걸 자꾸 까먹음.
- 고유번호는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 부여 대상이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이 부여한다.
- 공시 송달은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등장한다. 즉,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님.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의사에 반한 공지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정당한 권원에 의한 출원이랑 자꾸 헷갈림;
- 이해관계인은 의사에 반해서도 특허료를 낼 수 있다.
- 심리종결통지 받기 전까지 취하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심결 확정시까지가 아님.
- 심사를 청구 했어도 거절이유를 통지받기 전까지 취하한다면 심사청구료를 받환받을 수 있다.
- 반려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다.
-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시에 적용되고, 반려가 아니라 거절 사유임.
-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재심사청구도 마찬가지. 이거 외웠어도 막상 지문에 나오면 생각이 여기까지 닿지가 않음.
조문
- 2조 정의 - 실시를 다시 정리해보자. 생사양대수청전 -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양도또는대여의청약양도또는대여목적을위한전시.
- 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 특허취소신청과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비법인 사단도 가능함. 그러나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심사청구와 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제한능력자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 15조
- 1항 법정기간 - 거불복 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건 특허청장only 심판원장을 집어넣는 지문 유의하기.
- 3항 기일 - 주체가 심판장이라는 점 유의하자. 심판장이 이 때도 나오는구나.
- 17조 절차의 추후보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강화된 요건을 채택하고 있음. 대상은 거불복 청구기간관 재심의 청구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2개월 1년.
- 22조 수계신청 -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이 해당 중단된 절차의 수계 신청을 주관하지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라는 것을 유의하자. 수계가 없는 경우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pri 권리능력 제한. / exc 평등주의나 상호주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 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pri 발신주의 / exc 등록신청서류, 국제출원 서류를+우편제출
- 28조의 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출한 사람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효력 발생.
- 28조의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 확인한 때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