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 126조[금치청구권]: 통실권자는 없음 / 폐기 등 설비의 제거는 부대청구 + 현재형
  • 126조-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제시 기속 /  불응시 진실 인정 재량.
  • 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일명 간접침해 간주.
    • 내 특허가 물건 - 침해자가 물생물 - 생양대수청
    • 내 특허가 방법 - 침해자가 방실물 - 생양대수청
    • 침해로 본다=간접침해 / 침해한다=직접침해
  • 128조[손배청]: 과실범도 적용
    • 2항: 양도수량(공제수량 고려 eg시장점유율 곱하기)(<권리자의 한도수량) 여기에 권리자의 이익액 // 위에서 빠진 수량 or 한도수량남은거(실시권 불가능한 수량은 빼야함) 여기에 실시 금액 곱하기
    • 4항: 동종업이라면 / 이익액을 /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간주 아님)
    • 5항: 실시료 / 합리적 / 청구 가능 /  하한액을 정한 것
    • 6항: 고의 중과실 없을 때 / 고려 가능 /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할거라는 소리
    • 7항: 증명 곤란하면 위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 자유심증
    • 8항: 고의 / 5배 증액배상
    • 9항: 위의 경우 고려 기속 규정 - 지위, 인식, 피해규모, 얻은이익, 기간 등, 벌금, 재산상태, 노력
    • 129조[생산방법 추정]: 제법발명이 권리자의 것이면 / 동일한 물건은 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 추정 //  exc 그 물건이 국내 공지 또는 국외 반포, 인터넷
    • 131조[신용회복]: 과실범 해당 / 전실권자도 청구 가능 / 청구해야 / 손배 갈음 하거나 함께 / 재량규정.
    • 132조[자료 제출]
      • 기본: 법원이 주체 / 청구해야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 비밀절차: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 / 그렇게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 필요하면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 대신, 열람 사람 지정 기속 (즉, 결국 필요하면 무조건 자료 제출 해야함)
      • 위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재량 (간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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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87조[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거절이유에 적은 선행기술 / 비밀취급이 해제되면 신청이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공고한다.
  • 88조[존속기간]: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89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최대 5년 /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약+신물질+최초허가 ref 농약+신물질
  • 90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출원]: 연장대상청구범위 표시 / 허3만6 기간 위반은 거결이 아니라 등록출원 불가능/ 출원 하면 연장 간주 - 나중에 거결 확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청기내유 보정
  • 91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 등록 거결]: 심사관이 거결 기속 사유 / 필허기특공 (허가받을필요가없음 등록된자가허가안받음 요구한기간이초과 연장출원한사람이특허권자가아님 공동위반)
  • 92조-2[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출4청3늦 해당되어야 함
  • 92조-3[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출원]: 심사관이 / 연장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보정 가능 / 기유
  • 92조-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등록 거결]: 기특공
  • 94조[특허권의 효력]: 독점권의 범위는 업 한정
  • 96조[효력 제한 범위]: 연통물약 (연구또는시험실시 국내통과 출원시부터있던물건 약사법)
  • 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아래의 이용 또는 저촉 관계에 있다면 선출원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실시 가능.
    • 이용: 특실디
    • 저촉: 상디
    • 동일자는 자유 실시 /  저촉인데 특실이라면 무효로 해결
    • 정당 이유 없이 허락 안 해주면 허락 심판으로 해결 (138조)
  • 99조-2[이전청구]: 법원에 청구한다. / 설정등록 시부터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 /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공유관계 위반한 경우 청구
  • 100조[전실권]: 이전하는 방법 3개 - 동의, 실시사업, 상속 기타 일반승계
  • 101조[특허권 및 전실권 등록 효]: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특허권: 이변소처
    • 전실권: 설이변소처
    • 소 - 포기에 의한 소멸 / 처 - 처분 제한
    • 특이사항: 이전 - 일반승계 제외, 소멸 - 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 102조[통상실시권]: 허락에 의한(계약) 통실권을 가리키는 조문 / 종된 권리로서 원권리가 소멸하면 통실권도 함께 소멸한다.
  • 103조[선사용 통실권]: 출원시 기준 / 지득루트가 상이 해야함(요건 엄격) / 무상
  • 103조-2[이전청구에 따른 통실권]: 이전<등록>이 있기 전 (청구 아님 유의) / 이전등록 당시 등록된 통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획들할 수 있다(단, 직무실시는 제외)
  • 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통실권]: 무효심판의<등록> (청구 아님) / 당시에 등록된 통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해당.
  • 105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실권]: 동일자 디자인권도 가능 / 존속기간 만료 사유만 / 디자인권의 통실권자도 가져간다.
  • 106조[수용]: 질권자는 보상금 못 가져감 - 물상대위로 해결.
  • 106조-2[정부 등에 의한 실시]: 여기서부터 강제실시권 / 비상업적만 / 
  • 107조[재정 통실권]: 협의 대상에 통실권자 없음
    • 1호: 불실시
    • 2호: 불충분
    • 3호: 공익
    • 4호: 불공정
    • 5호: 의약품
    • 1호랑 2호 - 출원일 4년 경과 필요 / 3호+비상업적실시 또는 4호는 협의 불필요 / 4호 빼고 국내수요충족 조건 붙는다.
  • 110조[재정 방식]: 5호는 구분 할 수 있는 표시 붙여야 함.
  • 113조[재정 실효]: 대가 지급 안 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즉, 실시 할 수 없게 된다.
  • 115조[재정 불복이유 제한]: 대가는 불복 불가.
  • 118조[통실권 등록의 효력]: 법정실시권들은 등록이 없더라도 대항효 / -but 이변소처 + 질권의 설이변소처 등록해야 대항효.
  • 122조[질권 행사 등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통실권]: 분할청구 이전이라는 시기적 요건 / 선악의 불문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함 / 심지어 범위도 실시 범위가 아니라 그 특허발명 전체
  • 124조[상속인 없는 경우]: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다음 날> 소멸한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실상 안 끝났다면 등기일 6월 또는 사실상 끝난 날 중 빠른날 기준.

 

오답유형

존속기간연장

  • 허가 등으로 연장된 효력은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한 실시행위에만 미친다. 품목 단위가 아님.
  • 허가 처분을 받는 과정 중, 보완요청 받으면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시간이다. 그러나 보완요청 받은 기간 동안 다른 부서에서 여전히 심사를 진행중이었다면 설령 보완자료를 늦게 제출했어도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시권

  •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 전실권자가 제한을 넘어 실시하더라도 /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이러한 법리는 실실, 디자인, 상표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실시를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 물건, 제품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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