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 126조[금치청구권]: 통실권자는 없음 / 폐기 등 설비의 제거는 부대청구 + 현재형
  • 126조-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제시 기속 /  불응시 진실 인정 재량.
  • 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일명 간접침해 간주.
    • 내 특허가 물건 - 침해자가 물생물 - 생양대수청
    • 내 특허가 방법 - 침해자가 방실물 - 생양대수청
    • 침해로 본다=간접침해 / 침해한다=직접침해
  • 128조[손배청]: 과실범도 적용
    • 2항: 양도수량(공제수량 고려 eg시장점유율 곱하기)(<권리자의 한도수량) 여기에 권리자의 이익액 // 위에서 빠진 수량 or 한도수량남은거(실시권 불가능한 수량은 빼야함) 여기에 실시 금액 곱하기
    • 4항: 동종업이라면 / 이익액을 /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간주 아님)
    • 5항: 실시료 / 합리적 / 청구 가능 /  하한액을 정한 것
    • 6항: 고의 중과실 없을 때 / 고려 가능 /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할거라는 소리
    • 7항: 증명 곤란하면 위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 자유심증
    • 8항: 고의 / 5배 증액배상
    • 9항: 위의 경우 고려 기속 규정 - 지위, 인식, 피해규모, 얻은이익, 기간 등, 벌금, 재산상태, 노력
    • 129조[생산방법 추정]: 제법발명이 권리자의 것이면 / 동일한 물건은 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 추정 //  exc 그 물건이 국내 공지 또는 국외 반포, 인터넷
    • 131조[신용회복]: 과실범 해당 / 전실권자도 청구 가능 / 청구해야 / 손배 갈음 하거나 함께 / 재량규정.
    • 132조[자료 제출]
      • 기본: 법원이 주체 / 청구해야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 비밀절차: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 / 그렇게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 필요하면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 대신, 열람 사람 지정 기속 (즉, 결국 필요하면 무조건 자료 제출 해야함)
      • 위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재량 (간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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