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총설

  •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 상표 취급)
  • 저명 상표라 하더라도 이종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권리소진,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제한.
  • 간접 침해
    • 동유 / 동유 - 사용, 사용 목적 교판위모소
    • 동일 상표 - 위모, 위모 목적 제교판소
    • 동유 / 동유 - 양인 목적 소

90조 1항 - 효력제한

  • 권범심 심결 / 침해금지 변종 / 손배청 행위
  •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 될 수 있는 일부에도 효력제한 사유가 걸릴 수 있다.
  • 33조 등과 다르게 예시적 열거사유임.
  • 2항, 4항 - 식별력 없는 상표는 자유사용 할거라는 취지.
  • 1호, + 90조 3항
    • 자신의 성명 상호 성명 / 또는 저명한 아호 필명 약칭 / 상거래 관행 / 사용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
    • 위의 상표 등록이 있은 후에 부경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다.
      • 장래 사용 예정인 성명 등 x
      • 지정상품에 대하여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일부 사용으로 얻은 주지성도 해당.
      • 상거래 관행 사용 상표 = 보사방표
        • eg 영문으로 사용하는 것
      • 부경 목적은
        • 단순 인지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사정까지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등록 이전부터 부경법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 1항의 예외격에 해당한다 = 효력제한 사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 2호: 등록상표의 동유 상품의 / 보통명칭 / 산지품질 등 기술표장 / 보사방표
    • 보통명칭화 - 예외적인 판례라서 애매함... 손배청에서 변종시로 판시했음.
    • 산지는 평범한 단어, 널리 알려진 단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출원 전부터 계속 저렇게 사용했어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권범심은 등록-확인 간 효력이 미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지 / 확인대상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상품이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3호: 식별력 없는 입체 상표
  • 4호: 동유 상품의 / 관용상표, 현지명약지
    • 현지명약지 + 식별력 없는 부분 부가 > 그래도 효력제한 사유가 된다.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낳는 게 아니라면.
    • 보사방표 규정 없음 > 전체적으로 보아 관용상표 현지명약지가 흡수되어 불가분 상태라면 효력 제한 사유에 걸린다.
  • 5호: 기능확보 상표

98조

  • 동일자 또는 먼저 출원 특실디 / 저촉 / 존속기간 만료되면~ / 동유 동유 / exc 부정경쟁
  • 혼동방지 청구 대상
  • 이거 이전하려면 동의 필요.

99조 - 선사용권

  • 출원 전부터 / 사용 / 특출인 / 부정경쟁 목적은 없음
  • 자기 성명 등 동일 인격 표시 / 상거래 관행으로 사용
  • 혼동방지 청구 대상
  • 권범심 판단 대상 아님.

104조-2

  • 질권이나 공유 분할 / 사용 상품 한정 / 유상

권리소진

  • 카메라의 본질적인 부분인 필름 갈아끼우고 포장하는 건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 > 권리소진 안됨 > 권리자가 상표 효력 주장 가능.
  • 카드 뒷면에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다면 >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 하니 > 침해 아님.
  • 계약 위반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 -exc 부수적 조건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소진 이론 배제 아님.

진정상품병행수입

  • 외국에서 잘 유통된 걸 / 국내 상표권자 따로 있는데도 /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
  • 제한적 허용론 - 진출품 (진정상품 출처표시동일 품질동일)
    • 출처표시동일: 국내외 권리자가 동일하다고 표시하는 것
      • 여러가지 사정으로 밀접한 경우에도 병행수입 허용.
      • 국내 권리자가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독자적인 신용을 얻으면 > 국내외 동일성이 깨진다 /  전사권자가 단순히 병행 수입하는 거라면 동일성 인정. /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해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님.
    • 품질동일: 소분행위도 품질 해치는 거라고 판시.
    • 수입한 사람이 광고하더라도 괜찮음. 내부 간판이나 포장지도 괜찮지만... 영업소, 외부 간판 등은 영업표지 기능이 있다고 본다.
    • 만약 영업표시로 활용하면 부정경쟁법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음.

침해금지청구

  • 압류 등 그 밖의 청구를 할 때 / 법원은 /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 nf 

손해배상청구

  • 과실범 포함
  • 상표법은 고의 추정 / 특실디는 과실 추정
  • 동종 영업이라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추정.
  • 침해행위 - 손해발생 이라는 인과관계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일부 복멸 가능.
  •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통상 보다 낮은 수준)
    • (특허법과 상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손해 발생 부정 가능.
    • 과실 상계 적용함.
  • 징벌적 손해배상: 손고피익기벌재구 (식별력등손상 고의 피해규모 이익 기간 벌금 재산 구제노력)
  • 신청 / 제출명령 / 정당한 이유로 거절 가능.
  • 법정 손배청
    • 사용하는 경우 / 동일 범주 / 과실범 / 대신 / 1억 (고의는 3억)
    • 변론종결시까지 변경 청구 가능.

권리남용

  • 주지의 선사용자, 신의칙(주관요 필요없음 = 상계), 무효명백(법원에서 / 권남 항변 한다면 / 무효 심리 가능)
  • 권리남용 아닌 경우: 불사용취소사유 있는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주지성
  • 후행이 무효심으로 죽은 경우, 침해를 면피할 수 있는가? 아니.

벌칙

  • 양벌 규정: 법인과 개인을 구별 / 법인은 3 6 6 을 부과하고, 개인은 그 법조문 벌금으로 적용한다.
  • 침비위허거비 - 허위표시가 거짓행위로 바뀜
  • 침해행위가 있었고 / 피해받은 상표가 무효심결 확정 되었다면 / 침해행위가 아니게 된다.
  • 취소심결은 장래효
  • 몰수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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