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입체상표

  •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 설명서 uf (필요없음)
  • 유사 여부는 입체상표 간에만 판단 / 부가된 문자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 특정 방향 세팅 가능 / 

색채만 상표

  • 단일 색체를 가리키는 것
  • 설명서 nc
  •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
  • 본연의 색채인 경우, 실용적 이점을 가지는 경우, 기능성이 있다라고 판단.
  • 일반 색채 상표: 등록 상표와 색채만 다른 경우 동일품으로 취급.

홀로그램 상표

  • 설명서nc
  • 하나의 홀로그램으로 인지되어야 함.
  • 특정방향 세팅

동작 상표

  • 설명서nc
  • 전자기록 매체 nc
  •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 판단.

소리 상표

  • 상표견본 첨부 x (제출하면 거결)
  • 시각적 표현을 첨부하여 제출 + 소리파일 필수 제출
  • 설명서 nc
  • 원칙적으로 식별력 없음.

냄새 상표

  • 소리 상표와 동일 법리.
  • 시작적 표현을 첨부 + 냄새 견본 필수

위치 상표

  • 형상 모양 + 특정 위치에 부착하는 것. 이것이 식별력이 있는 표장.
  • 위치 설명을 위해 지정 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데, 이 부분은 표장의 외형을 이루는 부분은 아니다.
  • 설명서nc
  • 전체로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유형에 따라 확장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표장 부분이 기능 확보에 필수라면 거결.

업무 표장

  • 비영리 업무 / 이게 업무라고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상품류 구분 x 업무 범위 내에서 지정.

단체 표장

  • 법인이 / 사용 또는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정관 사항. 첨부하여 제출.
  • 합병 + 허가 = 이전 가능
  • 사용권, 질권 설정 불가.
  • 위반 사용 > 취소 사유지만, 단체원이 위반한 경우 상당 주의 3자가 위반한 경우 고의+방치하는게 아닌 이상 극복 가능

증명 표장

  • 업자 / 타인 상품에 관하여 /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사용 정관과 증명 서류. 실질적으로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구조라면 거결.
  • 증명의 대상과 내용을 기재한다.
  • 자격 가진 자 + 업무 + 허가
  • 이렇게 증명 표장 출원한 사람은 동유 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지리적 표시

  • 상품의 / 품질 등 특성이 / 본질적으로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 그 지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

지표단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 지표단 출원되면 / 특허청장은 / 해당 여부를 장관으로부터 / 의견 청취 의무.
  • 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등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구성원이 포함된 법인.
  • 지표 정의 부합 서류 추가 제출.
  • 거절 이유 예외: 산지 또는 현지명 / 지정상품인 경우 지표단으로 등록 가능.
  • 효력 제한: 동음이의어(=해당 지역 생산업 하는 자) 지리적 표시는 침해 아님. 동일상품 한정하여 침해효과 주장 가능.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력 제한에 걸리지 않음. 선출원된 등록 상표에 대하여도 효력 미치지 않는다.
  • 무효사유: 보호 중지
  • 취소사유: 실질적 비허용, 자격 없는 자의 가입, 위반+혼동
  • 동음이의어 지표단
    • 둘 다 등록 가능.
    • 서로 사용도 가능.
    • 혼동방지 표시 의무 둘 다.

지표증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인터넷에서 상표 사용

  • 키워드 광고 검색 결과 화면도 사용에 해당. > 키워드를 구매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한다.

창작물 수록한 상품의 제명

  • 수록된 내용을 보사방표에 이르러야 오인에 해당한다.
  • 제명은 pri 상표 아님 - exc 정기간행물 > 자유사용가능
  • 신용의 귀속 주체는 저작권자 아니라 판매자, 제작자

캐릭터 모방 취급

  • 타인의 저작물을 상표 등록 해도 공서양속 위반 아님.
  • 주지성 있는 캐릭터여도 이게 곧바로 상표 인식은 아님.
  • 등록 후: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 없다.

 

'산업재산권법 > 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드리드 국제출원  (0) 2025.02.12
상표권자 보호, 침해  (0) 2025.02.12
상표권  (0) 2025.02.12
출원 & 심사  (0) 2025.02.12
상표등록요건  (0) 2025.02.12

 


이론

개요

  •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식 허용되지 않음.
  • 국제사무국에 직접 송부하는 것: 사후지정신청, 명의변경시청, 존속기간갱신신청 (전부 특허청에 해도 됨) (사/후/갱)
    • 존속기간 갱신 수수료는 사무국
  • 본국 관청에서 2월 이후 접수하면 그 날이 국제등록일.
  • 1년 또는 18월 이내 거결 통지 또는 철회되면 지정국관청 등록 보호로 간다.
  • 등록일로부터 10년 / 존속기간 갱신으로 10년씩.
  • 사후지정: 지정<국> 추가, 2월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그 날이 사후지정일이 된다. 체약당사자는 심사 기간을 18월로 대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기초 출원일 아님, 국제등록을 한 날 아님)로부터 5년 지난 뒤 기초출원(또는 등록)으로부터 독립한다.
    • 그 사이의 기간은 일부만 기초출원이 죽어도 같이 죽는다.
    • 그 사이의 기간 이내에 거불복 등등이 청구되어 5년 지난 후에 죽어도 마찬가지.
  • 감축하는 경우 + 지정국 = 일부 가능
  • 감축하는 경우 + 상품 = 일부 가능

 

  • 취소하는 경우 + 상품 = 일부 가능
  • 사후지정은 취소 빼고 전부 가능.

 

본국 절차

  • 기초출원 있어야 한다.
  • 재내자 / 2인 이상은 전부 만족 필요(특허법이랑 상이)
  • 영어
  • 수수료는 청장에게 내야 한다.
  • 보정 재량 / 무효 재량

 

특례

  • 진입하면 '국상등출' 이때 국제등록일을 출원일로 본다. 만약 대한민국이 사후지정된 케이스라면 사후지정일로 한다.
  • 보분변조특우절재 - 보분조특 만 있음 / 없는 것 변우절재
    • 분할은 우선권 자동인정 있던가??
    • 조우주 - 증명 불필요
    • 특례 규정 - 박람회 그상품 6월내 출원과 증명 30일을 영역확장통지일 3월로 확장
  • 심사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 직권보정, 직권재심사
  • 거절이유는 사무국 경유하여 전달된다. 거결이유 없으면 영역통지일 14월 이내 출원공고.
  • 거졀이유 없으면 영역통지일 18월 이내 등록결정.
  • 단체, 증명 특례 - 통지 받고 3월 이내 제출해야 인정 가능.
  • 당사자의 상표가 이미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중복 범위 내 출원일 소급
    • 요건: 표자영 (상표, 권리자, 영역확장 효력(통지일 아님)이 국제~ 등록일 후에 발생한 것) = 국제등록일 이전에 국내등록 완료
  • 일반승계도 신고해야 효력이 있다.
  • 지정품추가, 포기의제한, 존속기간무효심판 - 없음
  • 설이변소처 + 갱분지 / 에서 설처만 상표원부에, 이변소갱은 국제등록부

 

재출원

  • 국제등록 소멸 후
    • 그날부터 3월 이내 / 상품 모두 포함 / 상표는 동일
    • 출원일 소급
  • 의정서 폐기 후
    • 폐기 효력발생일 2년 이내
  • 이 경우 바로 실체 심사 들어간다.
  • 무효심판의 제척 기간 또한 소급하여 계산.

'산업재산권법 > 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전형상표, 기타 쟁점  (1) 2025.02.13
상표권자 보호, 침해  (0) 2025.02.12
상표권  (0) 2025.02.12
출원 & 심사  (0) 2025.02.12
상표등록요건  (0) 2025.02.12

 


이론

총설

  •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 상표 취급)
  • 저명 상표라 하더라도 이종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권리소진,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제한.
  • 간접 침해
    • 동유 / 동유 - 사용, 사용 목적 교판위모소
    • 동일 상표 - 위모, 위모 목적 제교판소
    • 동유 / 동유 - 양인 목적 소

90조 1항 - 효력제한

  • 권범심 심결 / 침해금지 변종 / 손배청 행위
  •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 될 수 있는 일부에도 효력제한 사유가 걸릴 수 있다.
  • 33조 등과 다르게 예시적 열거사유임.
  • 2항, 4항 - 식별력 없는 상표는 자유사용 할거라는 취지.
  • 1호, + 90조 3항
    • 자신의 성명 상호 성명 / 또는 저명한 아호 필명 약칭 / 상거래 관행 / 사용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
    • 위의 상표 등록이 있은 후에 부경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다.
      • 장래 사용 예정인 성명 등 x
      • 지정상품에 대하여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일부 사용으로 얻은 주지성도 해당.
      • 상거래 관행 사용 상표 = 보사방표
        • eg 영문으로 사용하는 것
      • 부경 목적은
        • 단순 인지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사정까지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등록 이전부터 부경법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한 경우도 해당한다. = 1항의 예외격에 해당한다 = 효력제한 사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 2호: 등록상표의 동유 상품의 / 보통명칭 / 산지품질 등 기술표장 / 보사방표
    • 보통명칭화 - 예외적인 판례라서 애매함... 손배청에서 변종시로 판시했음.
    • 산지는 평범한 단어, 널리 알려진 단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출원 전부터 계속 저렇게 사용했어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권범심은 등록-확인 간 효력이 미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지 / 확인대상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상품이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3호: 식별력 없는 입체 상표
  • 4호: 동유 상품의 / 관용상표, 현지명약지
    • 현지명약지 + 식별력 없는 부분 부가 > 그래도 효력제한 사유가 된다.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낳는 게 아니라면.
    • 보사방표 규정 없음 > 전체적으로 보아 관용상표 현지명약지가 흡수되어 불가분 상태라면 효력 제한 사유에 걸린다.
  • 5호: 기능확보 상표

98조

  • 동일자 또는 먼저 출원 특실디 / 저촉 / 존속기간 만료되면~ / 동유 동유 / exc 부정경쟁
  • 혼동방지 청구 대상
  • 이거 이전하려면 동의 필요.

99조 - 선사용권

  • 출원 전부터 / 사용 / 특출인 / 부정경쟁 목적은 없음
  • 자기 성명 등 동일 인격 표시 / 상거래 관행으로 사용
  • 혼동방지 청구 대상
  • 권범심 판단 대상 아님.

104조-2

  • 질권이나 공유 분할 / 사용 상품 한정 / 유상

권리소진

  • 카메라의 본질적인 부분인 필름 갈아끼우고 포장하는 건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 > 권리소진 안됨 > 권리자가 상표 효력 주장 가능.
  • 카드 뒷면에 무늬와 숫자를 인쇄한다면 >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 하니 > 침해 아님.
  • 계약 위반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 -exc 부수적 조건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소진 이론 배제 아님.

진정상품병행수입

  • 외국에서 잘 유통된 걸 / 국내 상표권자 따로 있는데도 /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
  • 제한적 허용론 - 진출품 (진정상품 출처표시동일 품질동일)
    • 출처표시동일: 국내외 권리자가 동일하다고 표시하는 것
      • 여러가지 사정으로 밀접한 경우에도 병행수입 허용.
      • 국내 권리자가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독자적인 신용을 얻으면 > 국내외 동일성이 깨진다 /  전사권자가 단순히 병행 수입하는 거라면 동일성 인정. /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해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님.
    • 품질동일: 소분행위도 품질 해치는 거라고 판시.
    • 수입한 사람이 광고하더라도 괜찮음. 내부 간판이나 포장지도 괜찮지만... 영업소, 외부 간판 등은 영업표지 기능이 있다고 본다.
    • 만약 영업표시로 활용하면 부정경쟁법에 걸려서 허용되지 않음.

침해금지청구

  • 압류 등 그 밖의 청구를 할 때 / 법원은 /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 nf 

손해배상청구

  • 과실범 포함
  • 상표법은 고의 추정 / 특실디는 과실 추정
  • 동종 영업이라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추정.
  • 침해행위 - 손해발생 이라는 인과관계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일부 복멸 가능.
  •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통상 보다 낮은 수준)
    • (특허법과 상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손해 발생 부정 가능.
    • 과실 상계 적용함.
  • 징벌적 손해배상: 손고피익기벌재구 (식별력등손상 고의 피해규모 이익 기간 벌금 재산 구제노력)
  • 신청 / 제출명령 / 정당한 이유로 거절 가능.
  • 법정 손배청
    • 사용하는 경우 / 동일 범주 / 과실범 / 대신 / 1억 (고의는 3억)
    • 변론종결시까지 변경 청구 가능.

권리남용

  • 주지의 선사용자, 신의칙(주관요 필요없음 = 상계), 무효명백(법원에서 / 권남 항변 한다면 / 무효 심리 가능)
  • 권리남용 아닌 경우: 불사용취소사유 있는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주지성
  • 후행이 무효심으로 죽은 경우, 침해를 면피할 수 있는가? 아니.

벌칙

  • 양벌 규정: 법인과 개인을 구별 / 법인은 3 6 6 을 부과하고, 개인은 그 법조문 벌금으로 적용한다.
  • 침비위허거비 - 허위표시가 거짓행위로 바뀜
  • 침해행위가 있었고 / 피해받은 상표가 무효심결 확정 되었다면 / 침해행위가 아니게 된다.
  • 취소심결은 장래효
  • 몰수 기속

'산업재산권법 > 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전형상표, 기타 쟁점  (1) 2025.02.13
마드리드 국제출원  (0) 2025.02.12
상표권  (0) 2025.02.12
출원 & 심사  (0) 2025.02.12
상표등록요건  (0) 2025.02.12

 


이론

등록

  • 등록일부터 10년 (특허법과 상이)
  • 개별 도형  / 나열된 전체 / 별도의 식별력 이므로 / 개별 도형에 관한 사용권은 전체 형태 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선출원 / 타인의 특실디저 / 저촉 관계 > 저촉 범위 안에서 / 동의가 없다면 실시할 수 없다.
  • 부경법 해당> 타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록 동일 범주라도 실시할 수 없다.
  • 만약 상표끼리 저촉이라면 / 후출원 적극효(독점) 제한 / 무효와 상관없이 침해 성립.

이전

  • 이변포처 갱분지
  • 사망한 날부터 3년 / 3년 되는 <다음 날> 소멸.
  •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정지되지 않음.
  • 유사품은 함께 이전 (93조 1항 후단)
  • 이전 위반 - 취
  • 지정품 마다 분할 가능 -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 확정 전까지 가능 even 상표권 소멸했어도.

공유

  • 침해금지청구는 보존행위라 각자 청구 가능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도 각자 가능.

사용권제도, 질권

  • 업단증 - 사용권 설정 불가. 질권 설정 불가.
  • 통상권은 채권이다 > 침해금지, 손배청 인정되지 않는다.
  • 독점적 통상사용권 판례 ??? 보가

소멸

  • 청산... 6월... 다음날
  • 부적법한 소멸 등록: 효력 없음,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 따라서 회복 등록 되었어도 영향 없음.
    • 씨트리 사건인데 쟁점이 좀 많다.
      • 심판관이 부적절 제안했어도 존기갱 신청기간에 영향 없음. 그래서 기간 지나서 신청한 덕분에 반려 받았어도 신의칙 위반 아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기간 만료 1년 전 / 끝난 후 6월
  • 신청 즉시 갱신 간주.
  •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
  • 분할은 불가능 / 일부를 존기갱 신청할 수는 있음.
  • 존속기간갱신~에 대한 무효심판. 5년 제척 있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1-6 /  의견서 제출 안 해도 2월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 준다.
  • 등록 어쨌든 꼬꾸라지면 신청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소멸한다.
    • 일부만 안 했다면 전환등록되는 날 소멸 - exc 전환등록이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된다면 존속기간만료일 <다음 날> 소멸.
  • 이것도 무효심판 대상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존속기간 따라간다.

 

'산업재산권법 > 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드리드 국제출원  (0) 2025.02.12
상표권자 보호, 침해  (0) 2025.02.12
출원 & 심사  (0) 2025.02.12
상표등록요건  (0) 2025.02.12
총칙  (0) 2025.01.19

 


이론

출원

  • 보완 사유 -  취성상품한 /  보완 명령 기속 - 반려 재량
  • 보정은 심판원장 등장 / 보정 명령 기속 - 무효 재량
    • + 정당 2월 1년

 

보정

  • 자진 보정 / 요지변경 아니면 됨.
    • ①재심사청구기간 ②공고 이전까지  ③등록거결까지 (특허는 의견서 제출 명령 전까지) ④거불복 30일 (특허는 3월)  ④심판단계 의견서기간
    • 포괄 명칭을 세분화 하는 보정 허용.
  • (41조) 출원 공고 결정 송달 하면 아래의 기간 내 / 최명도 범위 제한
    • ①거불복 청구일부터 30일 ②의견서기간 ③재심사 청구기간 ④이의신청 답변서 기간
  • 보정 불만족 효과는 거결이 아니라 보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함 > 만약 간과하여 등록되었다면, 보정 아니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41조) / 40조는 보정서 제출한 때 출원한 것으로 간주.
  • 심사관이 보정 각하 /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심판 (115조)는 3월 기간
    • 이렇게 보정각하불복심판 기간 동안 공고 결정 하면 안되고 / 심사는 중지함
    • but 만약 보정각하 이유가 공고 결정 이후 + 위반사유로 인한 각하라면 불복할 수 없다.

 

이익제도

  • 분할
    • 보정기간 이내 분할 가능 / 소급효 있음. / 조우주 6월 이내 기간 계산에 분할 출원도 들어가야 한다.
    • 만약 지정상품을 범위가 넘게 출원 한 경우 >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출원일 늦추기 패널티)
    • 분할과 분할 이전은 다르다.
      • 분할 이전은 유사상품 같이 이전 필요(거정이무) / 출원 계속중이면 언제든지 가능
    • 무효심판 청구된 경우 확정 전까지 상표권이 소멸했어도 분할 가능. = 상표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분할 출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변경
    • 상단증 끼리 변경 가능 /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도 일반 출원으로 가능(독립)
    • 확정 나면 불가능.
    • 자동우주 - 그러나 변경출원일 30일 이내 일부 취하 가능
    • 최초 출원은 취하 간주
  • 조우주
    • 증명은 3월 / 서류 미제출은 부적법한 출원 (x) 우선권 주장이 날아가는 것.
  • 특례
    • 47조: 박람회(국외 등) 물건 낸 날 6월 / 그 상품 그 상표 / 출원일 소급효 / 증명서류는 출원한 날 30일
  • 우선심사제도: 출원 순서대로 / 직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청 필요
    • 우선심사 사유: 출원 후 제3자가~ / 지정상품 전부 사용 준비 / 등
  • 절차계속신청제도: 의견서 제출 기간 못 지키면 / 사유불문 / 만료일 2월 / 절차 계속 해달라고 신청 가능.
  • 재심사: 거결 송달 3월 / 상품 또는 상표 보정 / 의견서도 제출 가능 / 취하 불가
  • 승계 및 이전
    • 지정품 마다 분할 이전 가능.
    • 유사품은 함께 이전.
    • 업단증
      • pri 이전 불가.
      • exc 업 - 업무와 / 단 - 합병+허가 / 증 - 자격있는자+업무+허가
    • 이전 사유 위반은 거절이유 무효사유 (거무)
    • 이렇게 이전 되면 그 승계인에게 절차 속행 재량 (기속 아님)
  • 심사 결과
    • 부분 거절 제도 있음. 지정상품 마다 죽일 수 있다.
    • 출원 공고 before 등록 결정 - 2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 // 심사관이 출원공고의 결정을 하는 것. 공고가 아님. 공고하는 주체는 특허청장.
      • 등록 결정은 설정 등록 아님.
        • 마드리드에서만 등록 결정 = 설정 등록
      • 공고 후 직권(아차 거절이유 있구나) 거절결정 - 이렇게 거결해버리면 이의신청 못한다.
      • 등록 결정 후 직권 재심사 - but 류설취포국 (1류1상품 설정등록 국상등출)
        • 등록 결정 후 또 심사 들어가는 경우 기통지 이유에 대하여도 통지 해준다.
      • 이미 공고 있다면 생략 가능.
  • 손실보상청구권
    • 서면 경고:  반드시 있어야 함. (특허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악의여도 경고를 해준다.) 출원 공고 이전이라면 출원 사본을 제시하여 경고한다.
    • 유사 범위까지.
  • 상표등록 이의 신청
    • 공고 후 / 누구든지 / 공고일 2월 이내
    • 30일 보정 가능 + 법정 연장
    • 심사관 합의체에서 / 직권심리주의 / 경합 하는 경우 다른 거 결정하지 않기 가능 / 심사장이 답변서 제출 기회
    • 거불복으로 불복 가능 / 이의신청인은 무효심판 = 이의신청 자체 불복 절차는 없다.
  • 등록 절차
    •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돈을 낸다. -exc 이해관게인
    • 청구로 30일 연장 가능 / 보전 1월 / 정당 2월 1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철차의 추후 보완에 등장.
      • 정당 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선의악의 이런 건 판단 대상 아님.
    •  

'산업재산권법 > 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드리드 국제출원  (0) 2025.02.12
상표권자 보호, 침해  (0) 2025.02.12
상표권  (0) 2025.02.12
상표등록요건  (0) 2025.02.12
총칙  (0) 2025.01.19

 


이론

총설

  • 사용의사: 내면적 외형적 모두 고려 / 의심들 때 거통하여 의사확인한다.
    •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하여 사용의사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쉽게 추단할 수 없지만

1상표1출원

  • 절차적 거절이유임.
  • 백화점업, 편의점업 등 도매업 등 허용.
  • 동일인에 대한 중복출원도 이걸로 처리.
  • 거정이 / 무효사유 아님.

33조 - 식별력 부정

  • 등록 여부 기준 - exc 거불심가면 심결시 / 식별력이 없는 것을 쳐내기 위한 조문.
  • 1항 - 상표 부등록 사유
    • 1호: 지정상품의 / 보통명칭 / 보사방표 / 만
      • 보통명칭: 우려x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상표를 등록 시키지 않을 사유. / 거래실정 기준
      • 만: 보통명칭 상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부수적이거나 이하생략한 경우 등록 가능 할 수도 있음.
      • 보통명칭이니까 문자 표장임.
      • 동종업자 및 수요자
      • 상표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 상품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 품종명칭은 보통명칭으로 봄이 상당하다.
      • 거정이무
    • 2호: 지정상품에 대하여 / 관용 / 상표
      • 상표는 모든 형태의 표장.
      • 관용표장이(식별력 없어 등록받으면 안되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이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일 땐 등록될 수도 있음.
      • 동종업자
      •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관용하여 사용되는 경우 포함.
    • 3호: 지정상품의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방법 등 기술적 표장 / 보사방표 / 만
      • 수요자 또는 거래자 기준.
        •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전문의약이랑 일반의약 구별
      • 원재료가 현실로 사용되는 경우.
      • 보사방표: 성질표시표장 같아도 / 수요자 입장에서 / 곧바로 기술적 표장인가? 인식할 수 없다면 / 해당되지 않음 = 등록 가능
        • 과거 한때 성질표장이었던 경우 단정할 것은 아님.
        • 미래 개연성은 고려하지 않음.
        • exc 직관적으로 인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 등을 찾아봐야한다고 하더라도 / 실제로 그런 의미라면 사전을 보고서 알 수 있다면 해당한다.
        • 33조 3항 - 표장이(상표가) 지리적 표시인 경우 사용 상품으로 하여 지표단 받을 수 있음.
    • 4호: 현지명 또는 약어,지도 / 만
      • 수요자 /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 국내
      • 즉각적인 감각
      • 지정상품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님 / 명칭이 현저한게 중요하다.
      • 가상의 행정구역 명칭이더라도 부등록 해당 가능. = 진짜가 아니거나 정확한 지도가 아니더라도 생략.
      • 외국어로 되어 수요자가 직감을 못해도 / 사전상 의미가 현지명이라면 해당한다.
      • 33조 3항 - 표장이 지표라면 지표단 등록 가능.
    • 5호: 흔 성 또는 명 / 보사방표 / 만
      • 법인 포함 회장 이름이거나 법인 아닌 형태 등 전부 가능.
      • 국내
      • 지정상품 관계 x
    • 6호: 간단+흔 표장 / 만
      • 간단하고 흔한 도안화: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에 이르러야 등록 가능.
      • 여기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어도 / 비교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다.
    • 7호: 그 외
      • 상품과의 관계 고려함.
  • 2항 - 사식취
    • 1, 2호 제외
    •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로 족하다. (주지성 아님) =특출식
    • 전국적
    • 양수 가능.
    •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 한정.

34조 - 부등록 상표

  • 11, 13, 14, 20, 21 출원시 판단 - but 타인 여부는 등록여부 결정시
  • 7(8), 9(10), 16
  •  1항
    • 1호:
    • 2호: 국가 인종 등 또는 저명 고인 / 관계를 / 거짓 또는 비방 또는 모욕 / 우려
      • 그냥 사용한 것일 뿐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3호: 국가 등 기관 법인의 비영리 업무 또는 공익사업 표시 표장 / 저명한 것에 한해 / 동일 유사 상표 - exc 당사자는 가능
      • 상품 범위 제한 없음. 상표를 사용하는 업무가 상이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등록을 피할 수 없다.
    • 4호: 상표 그 자체 또는 사용시 / 수요자 / 도덕 선풍속 등 우려
      • 6호와 중복 적용 가능.
      •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안에 해당 = 모방, 계약위반, 등
      • 회사만 회사 표시 가능한데 개인이 회사 표시한 경우, 괜찮음.
      • 법인이 다른 법인명, 케바케.
      • 타인의 저작물 모방 상표도 케바케 - exc 저명한 고인의 성명 도용, 저명한 인물 캐리커쳐
      • 인증요건 회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본호 적용.
    • 5호: 정부외국 승인 박람회 / 상패 등과 / 동유 표장 / 포함하는 - exc 수상자가 / 상품 한정 / 표장은 일부로서 사용
      • 지정상품 불문.
    • 6호: 저명 타인의 아호 필명 약칭 / 포함하는 - exc 승낙
      • 주지성 보다 더 높은 저명성.
      • 타인은 생존자 한정.
      • 포함하는 이니까 부기적으로 넣어도 죽을 수 있다. / 오인혼동 염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승낙은 전원이 원칙이지만,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한 명이 허락한 경우도 가능한 사안 있음. (버스커버스커의 리더가 승인)
    • 7호: 선출원+타인+등록 상표(지표단제외) / 동사 상표 / 동유 상품 - exc 동의받은 경우 등록 가능 - but 동일 동일 범위는 안됨
      • 이른바 공존 허락 유사범위만...
      • 선출원에 불사용취소사유 있어도 괜찮음.
      • 본원 상표(등록 받고 싶어하는 상표)가 저명해도 이 조문에 해당되어 등록 받을 수 없음.
      • 출원 과정은 비슷했는데 어쨋든 선출원이 등록되었다면 여기에 해당되어 거결받음.
      • 선등록상표에 무효심판 건 경우, 결과 나올 떄까지 심사 중지할 수 있다.
      • 8호: 선출원 등록 지표단 / 동유 상표 / 지정 상품
        • 지표단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그 후에 판단 받는 나의 지표단도 식별력 있는 것으로 심사.
        • 동음이의어 지표단은 괜찮음.
    • 9호: 타인 / 상품 표시라고 수요자 / 널리 인식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 주지상표를 가리킨다. - 악의의 주지상표는 보호해주지 않음.
      • 둘 다 주지성이 있어도 죽음.
      • 10호: 지표단 이하생략
    • 11호 전단 : 수요자 / 현저 인식 / 타인 / 혼동 염려
      • 저명 상표 = 다른 분야나 상품까지 알려져 있는 것.
      • 계열사 등 사회적 실체도 타인에 해당될 수 있다.
      • 광의의 혼동.
      • 상표가 비유사해도 적용된다. 상품도 마찬가지. 경제적 관계 정도라면 충분.
    • 11호 후단: 수요자 / 현저 인식 / 식별력 명성 손상 염려
    • 12호 전단: 상품의 품질 오인 / 염려
      • 품질이 실제로 있냐없냐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님 / 수요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냐가 중요.
      • 오인을 유발하는 부분이 요부가 아니어도 죽는다.
      • 염려는 견련관계 내지 부실관계 필요. 상품 끼리. 그러니 견련관계가 없는 상품이 오인 염려를 일으킨다면 죽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
      • 상표가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거나(그냥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였음) 단순 부착, 설명서였다면 이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 12호 후단: 수요자 / 기만 염려
      • 판례로 만든 추가 요건 - 타인의 선사용표 / 특출인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이거나 견련관계
        • 따로 관리하여 온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타인이다.
        • 타인성이 성립한 이상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알려진 경우여도 영향 없음.
        • 악의에 의한 선사용표 > 그래도 부등록 사유로 죽을 수 있음. (9호 악의의 주지상표와 비교)
        • 타인의 선사용표가 지정상품을 특정 재료, 용도 등으로 한정한 경우 / 한정이 없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
        • 저명성 획득한 선사용표 - 다른 종류의 상품일지라도 적용 가능해져 죽게 됨.
    • 13호: 외국 포함 / 수요자 / 특출인 / 동유 상표 / 부당목적
      • 선사용표 귀속 주체 변경되었더라도 적용이 배제되거나 사용실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수요자 입장에서 여전히 특출인이라면 상관없다.
      • 다른 법적 절차와 모순되지 않게 한다.
      • 견련관계 상관 없이 (상품에 상관없이) 죽을 수 있음.
      • 선사용 상표가 국내에세 사용되고 있지 않아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목적 판단 시엔 참고 할 수 있겠음.
      • 14호: 지표단 / 동유 상표
    • 15호: 상품 또는 포장의 기능 확보 필요한 / 형상 색채조합 냄새 등 / 만
      • 형상 등이 식별력 획득했어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16호: 회원국 / 포도주 지리적 표시를 / 포함 또는 구성 / 포도주 상품 - exc 정당한 사용자+지표단 한 경우
    • 17호: 식품종 등록 명칭과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 self kill
    • 18호: 농산물 / 타인의 / 지리적 표시 / 동유 상표 / 동일 상품
    • 19호: 자유무역협정 / 타인의 / 지리적 표시 / 동유 상표, 포함하는 상표 (범위가 매우 넓) / 동일품
    • 20호: 고용 등 계약관계 등 / 타인이 / 사용하거나 준비중 상표 / 알면서 / 상유 상표 / 동유 상품
      • 타인 범위 제한 매우 넓음.
      • 외국회사가 3자 통하여 국내 수출한 경우 어쨌든 유통된 이상 사용한 상표에 해당.
      • 등록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
    • 21호: 조약국 / 등록 상표 / 그 권리를 가진 자와 관계 (과거형 가능) / 동의 없이 / 동유 상표 / 동유 상품
      • 계약 맺은 사람과 등록 상표 권리자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 가능.
  • 3항 - 취소심판 청구 이후 + 존포취 / 동유 상표 / 지정품은 / 존포취 해당하게 된 날 3년 지나기 전엔 등록받을 수 없다.
    • 취소 심판 청구일 전에 출원한 상표는 적용 회피.

선출원주의(35조)

  • 동유 / 동유 / 타인간 / 협의 후 추첨
    • 동일인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예외 - 공존 동의 (36조 6항) 동일동일은 안되지만.
  • 5년 제척 적용.

 

 

'산업재산권법 > 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드리드 국제출원  (0) 2025.02.12
상표권자 보호, 침해  (0) 2025.02.12
상표권  (0) 2025.02.12
출원 & 심사  (0) 2025.02.12
총칙  (0) 2025.01.19

조문

  • 2조 정의
    • 상표: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 포함 /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은 제외.
    • 단체표장: 법인이 사용하거나 /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지리적 표시: 지리적 명칭과 다른 개념.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것.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증명표장: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
    •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 상표의 사용: 총 3가지로 구분 - 표시행위, 유통전시행위, 광고행위
      • 표시행위: 표시하는 행위
      • 유통전시행위: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 또는 온라인 유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수입"수출"
      • 광고행위: 교부되어야 하는 수단에 상표를 "표시 + 교부"하는 행위
  • 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사용의사 필요(위반시 거정이무) / 단체표장은 법인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구성원은 특별하게 한정하고 있지만 꼭 그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증명표장은 개인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영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표 또는 단체 또는 업무 표장으로 등록을 받으면 이것과 유사 범위 안에서 증명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 업무표장은 비영리만 등록받을 수 있음.
  • 7조 대리권의 범위: 특별수권사항 포취변결복(포기 취하 변경 결정계심판 복대리인선임) / 특허와 비교하면 출기신청우불복권에서 우불 제외하고 변경 추가
  •  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되 추인한 때가 아니라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한다.
  • 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사능합수 사능소변
  • 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심판장 등장(명령하기) / 그리고 재량 규정 / 절차를 일부 무효로 할 수 있는데, 무효는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
  • 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각자대표 할 수 없는 사항 - 포취변결
  • 17조 기간의 연장
    • 특허청장의 법정기간 연장: 30일 연장 / 이의신청 이유 보정,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 거불복 기간 / 교통 등 지역은 추가 연장 가능
  • 18조 절차의 무효: 정당한 사유 / 사유 소멸 2개월 만료일 1년
  • 19조 절차의 추후보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 보다 더 엄격한 요건) / 결정계 또는 재심 청구기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더 드문 조문이니까 여기에 방점을 찍어 기억하자.
  • 21조 절차의 속행: 심판장 또 등장
  • 22조 절차의 중단: 중단 사유 - 사능합수 사상사상사상
  • 24조 수계신청: 상대방도 할 수 있음 / 이렇게 수계신청이 있으면 알려야 한다 / 또 심판장 등장 / 지정인이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보는 기간은 "다음날"
  • 25조 절차의 중지: 장애사유가 생겨 절차가 속행될 수 없으면 심판관 등장!
  • 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 외국인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예외가 상호주의
  • 29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우편은 표시주의인데 이때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로 본다.
  • 29조 고유번호의 기재: 신청하여야 한다.
  • 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출인이 / 확인할 수 있는 때 / 접수

 

 

이론

개념

  • 서비스
    • 봉사나 단순 호의에 의한 것은 서비스를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용

  • 광고매체 되는 물품(eg 사은품, 판촉물)
    • 출처표시 기능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당해 상품
    •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
    • 자기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 / 타인 상품 출처 표시는 (x)
  • 2조 11항 11호
    • 가목. 표시행위: 거래 관행상 표시 인식 가능 상태.
    • 나목. 유통전시행위: 양인온전수수 (온라인유통행위, 목적+전시수출수입)
    • 다목. 광고행위: 표시 + 전시하거나 알리기
      • 광고에 상품이름이나 제조원이 함께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용권자에게 설정해 주는 것은 사용 행위가 아니다.
  • 소송도 아니고...
  • 비교광고도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상표 사용 판단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 in 침해 판단, 권범심
      • 출처표시 기능이 발휘되었는지 여부가 상표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줌.
      • 상표 사용 아님: 설명적 사용, 제호(제명) - exc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에 사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름, 도메인 - exc 사이트 화면이랑 광고 등 고려했을 때 출처표시 기능한다면
    • in 불사용 취소 심판
      • 정당하게 사용하였는지가 판단 기준
      •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랑냄비 사건)

식별력

  • 동일유사판단이랑 판단 시기가 비슷하다. 권범심은 심결 시에 판단하는 것이므로 식별력 또한 심결 시점에 이르러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사식취와 등록이후식별력취득의 경우 / 효력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등록 이후 식별력 취득으로 무효 사유 치유 불가능. 결국 상표는 죽는다.

상표의 - 동일, 유사

  • 동일 - 직접 대비 원칙 / 동등성 판단
    •  
  • 유사 - 이격 관찰 원칙 /  수요자의 오인혼동 여부
    • 외관도 이격적 관찰 원칙. 이게 보편적이다.
  • 우리나라 / 수요자
    • 발음 / 결합상표라면 한글표기 호칭 / 음역아님+영문자의 식별력이 있다면 그걸로 해야지
    • 미세한 발음 차이는 중요하지 않음.
    • 호칭이 유사 판단에 중요 역할. 관념이 중요해지려면 직관적으로 인지 되어야 한다. 
  • 권범심 - 심결시 / 침해금지 - 변종시 / 손배청 - 행위시
  • 도형 상표
    • 지배적 인상으로 판단 - exc 사실적 도형이라면(실루엣) 유사하다고 단정 어렵다.
    • 결합 상표 여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원칙
      • exc 요부(독립한 출처표시 부분) 있다면 그걸로 봐야지.
        •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을 전제로한다. /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 (요부관찰은 분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
        • 요부는 식별력이 있는 부분.
        •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but 전체로서 별도의 식별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있음.
        • 만약 모든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 > 요부가 없다 > 전체로 판단
        • 만약 비교 대상 상표가 식별력이 부정된다면 > 오인혼동 가능성 낮음
  • 일반적 추상적 등으로 유사해보인다 하였어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 구체적으로는 혼동 염려가 없다면 무효로 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당해실정 등 고려하여 부분 인식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 할 때 혼동 염려 없다면 이하생략.
  •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 안 된다.
  • 설문 조사 결과의 증명령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 객관적 기준에 맞게 되었다면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록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상품의 - 동일, 유사

  • 상대적 판단설: 상표와의 관계 / 구체적, 상대적
  • 절대적 판단설: 상품 상호 간 / 추상적, 절대적
    • 객관주의: 상품의 객관적 품질 고려
    • 주관주의: 상표가 사용된 경우 상정
  • 백화점업 과 의류패션잡화등에관한 판매대행업 - 유사성 인정 판례 있음.

절차 총칙

  • 절차의 추후보완: 책임질수없 / 2월 1년 / 보정각하+불복심, 거불복, 재심 청구 기간

 

 

'산업재산권법 > 상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드리드 국제출원  (0) 2025.02.12
상표권자 보호, 침해  (0) 2025.02.12
상표권  (0) 2025.02.12
출원 & 심사  (0) 2025.02.12
상표등록요건  (0) 2025.0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