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등록
- 등록일부터 10년 (특허법과 상이)
- 개별 도형 / 나열된 전체 / 별도의 식별력 이므로 / 개별 도형에 관한 사용권은 전체 형태 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선출원 / 타인의 특실디저 / 저촉 관계 > 저촉 범위 안에서 / 동의가 없다면 실시할 수 없다.
- 부경법 해당> 타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록 동일 범주라도 실시할 수 없다.
- 만약 상표끼리 저촉이라면 / 후출원 적극효(독점) 제한 / 무효와 상관없이 침해 성립.
이전
- 이변포처 갱분지
- 사망한 날부터 3년 / 3년 되는 <다음 날> 소멸.
- 이전등록청구권 소멸시효: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정지되지 않음.
- 유사품은 함께 이전 (93조 1항 후단)
- 이전 위반 - 취
- 지정품 마다 분할 가능 -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 확정 전까지 가능 even 상표권 소멸했어도.
공유
- 침해금지청구는 보존행위라 각자 청구 가능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도 각자 가능.
사용권제도, 질권
- 업단증 - 사용권 설정 불가. 질권 설정 불가.
- 통상권은 채권이다 > 침해금지, 손배청 인정되지 않는다.
- 독점적 통상사용권 판례 ??? 보가
소멸
- 청산... 6월... 다음날
- 부적법한 소멸 등록: 효력 없음,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 따라서 회복 등록 되었어도 영향 없음.
- 씨트리 사건인데 쟁점이 좀 많다.
- 심판관이 부적절 제안했어도 존기갱 신청기간에 영향 없음. 그래서 기간 지나서 신청한 덕분에 반려 받았어도 신의칙 위반 아님.
- 씨트리 사건인데 쟁점이 좀 많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기간 만료 1년 전 / 끝난 후 6월
- 신청 즉시 갱신 간주.
-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
- 분할은 불가능 / 일부를 존기갱 신청할 수는 있음.
- 존속기간갱신~에 대한 무효심판. 5년 제척 있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1-6 / 의견서 제출 안 해도 2월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 준다.
- 등록 어쨌든 꼬꾸라지면 신청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소멸한다.
- 일부만 안 했다면 전환등록되는 날 소멸 - exc 전환등록이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된다면 존속기간만료일 <다음 날> 소멸.
- 이것도 무효심판 대상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존속기간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