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 사무관리의 의미: 의무가 없는데 관리하는 것이 핵심.
    • 그러니 약정이나 계약에 따라 관리한 것이라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손해를 입음 + 무과실 = 손배청 - 단, 현존이익 한도.
    • 비용상환청구: 유익비 청구 가능 - 단, 의사에 반한 사무관리였을 경우 현존이익.
    • 부이반
    • 수리대금
  • 수임인이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 관리 방법 위반 = 손배청 - 과실 상관 없음.
      • but, 공공의 이익 + 중과실 없음 / 또는 긴급사무관리 + 고의 없음 / 그렇다면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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