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칙
- 215조-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특허료 낼 때 청구항별 포기 가능
- 216조[서류 열람]: 공개 또는 설정 등록되지 아니한 서류 / 거결 심판 서류 / 공서양속 서류 는 열람 거부 가능
- 224조-3[비밀유지명령]: 법원 / 사유 전부 소명 필요 / 신청주의 / 다른 루트로 이미 영업비밀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유: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 공개 제한 필요성
- 효력발생: 명령 송달 받은 즉시
- 비밀유지명령 내려달라고 했지만 각하, 기각 되었다면 즉시항고 가능 / 비밀유지명령 떨어지면(인용) 불복 불가
- 224조-4[비밀유지명령 취소]: 비밀유지명령 신청한 사람 or 명령받은 사람이 취소 청구 가능 / 비밀유지하기로 결정됐는데 이걸 취소하는 건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취소 결론 나온 것에 대해선 항고 가능 / 결론 나온 거 취소신청한 사람 또는 명령 받은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224-5[소송기록 열람 들어오면 통지해줌]: 열람 제한이 있는데 / 비밀유지명령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청구를 했다면 / 열람 청구 직후 사실 통지 / 당사자에게 / 그리고 청구한 날부터 2주일 간 열람 제한함
벌칙
- 225조[침해죄]: 고의 한정
- 226조[비밀누설죄]: 55 / 전문심리위원은 2년 1천만원
- 226조-2[전문기관 등은 공무원 의제]
- 227조[위증죄]: 결정 또는 확정 전에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재량
- 229조-2[비밀유지명령 위반]: 국외에서 저질러도 처벌함 / 정당한 사유 있다면 면책 가능 / 유일한 친고죄
- 230조[양벌규정]: 상당한 주의와 감독 등으로 면책 가능 / 침해죄 3억 허거 0.6억 (원죄에서 침은 3배 허거는 2배한 금액)
- 231조[몰수]: 몰수 또는 교부 기속 / 이렇게 받으면 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배상청구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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