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객관식

  • 계약이 깨질 때 실제 교부받은 게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줘야 함.
  • 계약금은 해약금인가? 위약금인가?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은 별도의 약정 필요. 왜냐하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기 때문.
  • 이행기 전의 일방의 이행 착수도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해짐. 심지어 실제로는 못받았을 지언정 이행착수를 했다면 해약금 해제 불가능!
    •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은?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행을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라 그냥 요구한 것임.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당근거래)
  •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이는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계속 진행하여 소멸한다.
    • 제척기간이니까 기산점은 변동 불가 / 기간은 계약에 따라 10년 이외의 기간으로 변경 가능.
  • 소장을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것과 도달해야 하는 것.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는 제출 만으로도 효력이 있고 / 예약완결권 행사같은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다면 이자(또는 과실)을 줄 의무가 없다.
    • 따라서 미리 이행한다 한들, 이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동이항도 깨지지 않았으므로 이자를 줄 필요 없음.
    • 깨끗하지 않은(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이행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등기를 받았어도 동이항을 주장할 수 있다.
    • 비교: 해제 시 주는 이자는 부당이득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이항이 있어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객관식

  • 물건의 하자
    • 특정물 또는 종류물 하자 구별.
    •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에 해당할 뿐.
    • 제척기간 6월에 걸리며, 기산점은 권리행사가능시부터 진행한다. 토지에 매립된 걸 나중에 발견한다든지 그런 케이스에도 단순하게 그냥 적용하기.
    •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권리의 하자 - 공통: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
    • 전부타인: 제척기간 없음 / 손배 가능 - 선의 상대방만 요구할 수 있음.
    • 일부타인: 대금감액 가능
    • 수량 또는 일부 멸실: 대금감액 - 선의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음.악의인 경우에도 행사가능 한것처럼 판시한 판례가 있지만 일부멸실의 경우 선의로 한정하는 판례 해석이 맞음.
    • 용익권 제한
    • 저당권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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